기록물명 산림개발법(법률제2432호)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2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92332 건번호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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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 30일자 「관보」 제6340호에 실린 법률 제2432호 「산림개발법」의 내용이다. 「산림개발법」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증강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체 9장,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에서 산림은 도시·농업·공업지역 및 개간 지구를 제외한 「산림법」 상의 산림으로 규정하였으며, 산림개발은 조림, 임도 개설, 임산물 생산, 농경지·초지 지정 등으로 정하였다. 법률은 산림개발지역을 일반개발지역과 특수개발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개발지역은 산림소유자가 신고하고 자력으로 개발할 의무를 갖는다. 특수개발지역은 영림공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사) 또는 지정 경영권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배분하게끔 하였다. 이 밖에도 재정지원, 영림공사, 산림개발기금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