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입목에 관한 법률(안)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3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707 건번호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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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월 29일 비상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입목(立木)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체 22조로 구성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입목은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입목에 설정된 저당권은 벌채된 수목에도 유효하다. 법률의 제안 이유로는 산림개발의 촉진을 들고 있다. 입목을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산주(山主)가 조림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후 법률은 원안대로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973년 2월 6일 제정, 같은 해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와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은 입목에관한법률(BA019236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