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1926년 조선임정계획서
생산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생산년도 2009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66344 건번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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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임정계획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도쿄대학으로부터 수집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총 3개 항과 14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 계획의 개요는 조선의 산림 현황과 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부분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유림과 민유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2항 요존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은 국유림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정리한 내용으로 국유림의 분포, 관리·경영기관의 구조, 국유림 존폐 조사 및 처분 사업, 화전정리 등 국유임야 보호사업 등 국유림 관리·경영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제3항 민유임야의 개선은 민유림의 보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사방사업, 조림 및 병충해 방제비 보조, 조선임업조합 및 임업시험장 지원 등 민유림 관리체계의 개선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임정계획의 핵심은 부족한 조선총독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국유림에서 벌채량을 늘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남부 지역의 황폐지를 녹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임정계획에 따라 북부 지역의 국유림에서 벌채를 늘려 재정을 확보하였으나, 수익의 일부만을 남부 지역의 황폐지 녹화에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