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개정하여 11월 첫째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 로 정하였다. 1977년 4월 5일 제32회 식목일 기념식수지 현장에서 대통령이 ‘가을에 육림일을 정하여 춘기에 심은 나무를 가꾸는 날로 하도록 검토’ 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국민 모두가 봄에 심은 나무에 비료주기, 잡목솎아내기, 병해충방제, 월동보호 등 나무가꾸는 일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고 산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조속한 국토녹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회 육림의 날에는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 가정과 단체, 기관과 학교에서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행사는 29,980명의 참가인원과 654,605ha의 육림성과 이외에도 조림이후의 육림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육림의 날 행사는 전국단위로 중앙(중앙부처, 국영기업체) · 지방(마을, 기관, 학교, 군부대, 기타)을 구분하여 실시한 바 식목일 행사와 같은 체제로 각 부처별로 춘기 식수지에서 각종 사후관리사업을 하였다.
육림의 날은 1989년에 폐지되었고, 이후로는 11월 1일~11월 7일까지 7일간을 육림주간으로 설정하여, 육림 및 산림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무가꾸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