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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구복심·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은 1910년 6월 개원한 대구공소원(控訴院)을 승계하여, 1912년 개설된 복심법원(覆審法院)으로 현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2심 법원이며, 대구지방법원은 이전의 대구지방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복심법원과 한 건물에 병설되어 있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구복심지방법원에 관련된 70매의 도면이 소장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명칭 연도 도면수
대구복심지방법원 1912.03 - 1945.08 70

대구복심·지방법원은 1910년에 신축된 대구공소원의 건물을 1912년 개칭 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였으며, 1923년에는 기존의 목조건물을 헐고 벽돌조 2층의 청사를 신축하였다. 법원은 서북향을 한 대지 위에 대지와 나란하게 청사를 배치하였고, 주변에 부속건물들을 배치하였다. 청사는 내부 중정(中庭)이 두 개있는 2층의 日자형 건물로 지어졌으며, 주변에 구치감,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위치하였다.

1912년 공소원이 대구복심법원으로 개편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도판1]이다. [도판1]은 1915년에 제작된 도면으로 법원의 건물 배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부지의 정면으로 정문이 위치하고 우측상단에 있는 문은 유치장(留置場)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의자의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좌측하단의 입구에도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에 日자형의 청사가 배치되어있고, 뒤에 복도로 소사실(小使室)과 변소 등이 연결되어 있다. 그 뒤로 창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대지의 좌상단에는 구치감이 있다. 좌측 하단에는 일반인 대기실(人民扣所)이 있다. 이 시기에 신축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사무실과 창고는 부지의 남동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후 목조건물로 된 2층 청사는 1923년 벽돌조의 2층 건물로 신축하게 되는데, 신축이전의 청사의 모습이 담긴 도면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자세한 모습은 살펴보기 어렵다.

[도판2]는 1923년 청사 신축이후 가장 이른 모습으로 보이는 법원의 배치도이다. 신축된 청사의 모습이 빗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아래 기존의 건물들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신축이전과 후의 모습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 이후 청사 뒤편으로 유치장, 일반인 대기실(人民扣所), 각종 창고 등이 위치하는 모습을 [도판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판4][도판5]에서 신축 청사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건물 역시 두 개의 중정을 갖는 日자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2층은 청사의 배면 쪽인 대법정 부분이 단층으로 계획되어 山자의 평면으로 되었다. 건물의 정문을 들어서면 현관이 위치해 있고, 중정을 양쪽에 면하고 있는 건물의 중심부에는 계단실과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예심실(豫審室), 2층에는 식당과 도서실로 함께 쓰는 공간이 위치해 있다. 1층의 대부분은 지방법원의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전면부에 원장실, 검사정실(檢事正室), 서무실 등이, 남쪽 부분에는 검사실과 검사정(檢事廷) 등이, 북쪽 부분에는 판사실과 합의법정(合議法廷)이 계획되었으며, 보조 계단실의 뒤쪽으로는 각각 탕비장, 숙직실 등 부속공간과 등기실, 변호사 대기실(辯護士控室)이 계획되었다. 배면의 중앙에는 단층의 대법정(大法廷)이 계획되었다. 2층은 복심법원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면 중앙부에 원장실과 검사장실(檢事長室)을 비롯하여 사무실, 검사실, 판시실 등이 배치되었으며, 남북의 날개채에는 각각 형사법정(刑事法廷)과 민사법정(民事法廷)이 위치하였다.

입면을 살펴보면 중앙의 현관 부분을 2층까지 정면으로 돌출시키고 좌우대칭으로 계획하여 중심성을 강조하였고, 1층과 2층의 창을 수직으로 연계하여 수직성을 표현하였다. 1층 창의 상부는 평아치(平Arch)로, 2층 창의 상부는 아치(Arch)로 구성하고 가로로 긴 줄무늬 장식을 넣었으며, 1층 창 하부에는 길게 돌로 된 수평돌림띠를 둘렀다. 지붕은 도머(Domer)창이 있는 2단의 기와지붕을 사용하였는데, 지붕 트러스(Truss) 구조와 관계없이 경사지붕을 2단으로 구성한 것은 다른 건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계획 방식이다. ([도판6], [도판7], [도판8] 참조)

이후 청사 배면에 대법정으로 사용되고 있던 단층 부분을 2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도판9]는 전체 공사의 배치도이며, [도판10][도판11]은 1층과 2층의 증축 평면도이다. 대법정이 있던 1층부는 대법정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 좌우의 ㄷ자 홈 부분을 실내공간화하여 통로와 예비실(予備室)로 만들고 중정 쪽의 목조로 된 통로를 벽돌조로 개수하였다. 2층은 1층과 똑같은 형태로 증축되었으며, 지방법원의 원장실, 검사정실, 서무실 등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증축하기 이전 지방법원의 원장실과 검사정실은 1층 현관의 바로 옆에 있었는데, 증축되면서 보다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도판4] 참조)

증축부의 입면은 기존건물과 같은 형식의 벽돌조 입면에 도머(Domer)창이 있는 2단의 기와지붕으로 마감하였다. 창호의 경우에는 내부 중정쪽은 기존 건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배면 부분은 기존 건물의 전면 입면과 달리 1층의 창이 반원아치 창으로 되었는데, 이는 기존 대법정의 창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만, 1층과 2층의 창을 연결된 사각의 테로 두르고, 2개의 굴뚝 사이의 벽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증축부의 입면과 기존의 입면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도판]
  • 도판1. 대구복심법원창고배치도/10, 1915 상세보기
  • 도판2. 대구복심지방법원청사신축배치도/1,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대구복심지방법원배치도/30,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대구복심지방법원청사신축공사설계도/1,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대구복심지방법원청사신축공사설계도/3,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6. 대구복심지방법원청사신축공사설계도/4,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7. 대구복심지방법원청사신축공사설계지도/5,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8. 대구복심지방법원청사신축공사설계도/12, 1923년경 추정 상세보기
  • 도판9. 대구복심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배치도/1, 1934-36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0. 대구복심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2, 1934-36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대구복심법청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3, 1934-36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2. 대구복심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4, 1934-36년 추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