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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재판소 합병청사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서소문동 37번지, 38번지 일대는 1895년 근대 사법제도가 정립된 이래, 고등재판소와 그 뒤를 이은 평리원이 있던 곳이었으며, 평리원이 1907년 종로구 공평동 부지로 이전하고, 대한제국의 의정부(議政府) 청사가 건립되었던 곳이다.

여러 번의 사법제도 개편을 거쳐, 1911년 12월 1일에는 고등법원이 다시 구 의정부 청사로 이전하였고, 경성복심법원(1912년 이전의 경성공소원)과 지방법원(1912년 이전의 경성지방재판소)도 1920년 7월 10일에 서소문정 청사로 다시 이전하였다. 1927년에는 기존 청사의 서쪽에 새로운 합병 청사가 건립되어 경성의 세 재판소가 모두 1928년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의정부의 옛 청사를 사용한 고등법원과 통합 청사의 신축 공사 및 이후의 변화에 관련된 도면 193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명칭 서소문정내 설치년도 도면수
고등법원 청사 1911.12 - 1928.10 4
경성재판소 합병청사 1928.11 - 1945.08 189

옛 의정부 청사를 양수하여 운영되던 시절의 현황은 [도판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된 도면이 매우 적어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연와병 증축 기타 배치도’는 고등법원 정문 인근의 땅을 정지(整地)하고 일부의 벽돌담(煉瓦塀)을 개축하는 공사를 위한 것으로, 1918년에 작성된 도면이다. 도면에는 개략적인 배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의정부 청사였던 건물에 ‘고등법원청사(高等法院廳舍)’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동쪽에는 중추원청사(中樞院廳舍)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현재 이곳에는 서울의회 별관이 자리하고 있다. 의정부 청사의 입면은 [도판2]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벽돌조 2층 건물이었고, 입면에는 회칠을 하여 석조 양식을 모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르네상스(Renaissance) 양식으로 화려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경성재판소의 새로운 청사 계획은 서소문정(西小門町)의 기존 재판소 청사 서쪽에 부지(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부지, 서소문동 37번지)를 마련하여 1925년부터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 10월 31일에 부지 공사를 시작하였고, 1927년 11월 9일에 정초식(定礎式), 11월 15일에 상동식(上棟式)을 거행하였으며, 1928년 9월 30일에 완성하고, 10월 7일에 낙성식(落成式)을 거행하였다. 건물의 총 연면적은 1985평(平) 47작(勺)에 달하였다. 청사의 계획은 조선총독부 내무부 건축과에서 수행하였는데, 과장인 이와이 쵸오사부로(岩井長三郞)와 기사(技士) 사사 케이이치(笹慶一), 이와츠키 요시유키(岩槻善之) 등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공사는 오오다공무소(多田公務所)에 의해 수행되었다.

[도판3]은 1925년에 작성된 경성3재판소(京城三裁判所) 합병청사(合倂廳舍)의 부지 계획 설계도이다. 당시까지 고등법원 등 3재판소의 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옛 의정부 청사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서쪽에 부지를 새로 정지(整地)하여 청사를 계획하였다. 청사는 북쪽을 정면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지의 북쪽의 덕수궁길 쪽으로 정문을, 남쪽의 현재 서소문로 쪽으로 후문을 계획하였다. 부지는 덕수궁길의 높이(9.1尺~9.7尺)보다 약 22尺~24尺 정도 높게 정비되었으며, 후면인 남쪽으로 갈수록 오르막으로 계획되었다. 청사가 위치하는 곳은 32.1尺에서 33.7尺의 높이로 정비되었는데, 동쪽부분이 30.1尺~30.7尺으로 낮은 것은 지하실의 채광과 통행을 위한 것이었다.([도판14] 참조)

[도판4]는 1926년경에 작성된 도면으로 본격적으로 청사의 설계가 진행된 이후의 배치도이다. [도판3]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정문의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정문부터 청사 현관까지의 차량 통행로 또한 기재되어 있다. 부지 내에는 청사 이외에 부속건물로,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된 유치장을 비롯하여, 자동차고, 일반인 대기소(公衆控所), 자전거 보관소(自轉車置場), 창고, 기관실, 회소(賄所) 등이 계획되었다. 이중 자동차고, 유치장, 기관실 등은 청사가 준공된 이후인 1928년에 계획되었는데, 당시의 계획상을 [도판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33년 청사의 서쪽에 벽돌조 단층 건물인 법정(法廷)을 신축하고, 서쪽 담장에 문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도판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36년에는 그 상부에 등기실(登記室)을 증축하였다.([도판7] 참조)

1928년 준공된 합병청사의 평면은 [도판8], [도판9], [도판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사는 철근콘크리트조(기둥, 바닥보 등 구조체)와 벽돌조(벽체)의 혼용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부에 지하층을 갖는 3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2개의 내부 마당을 갖는 日자형 건물이었다. 전면 중앙의 현관부의 외벽은 약간 돌출되어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수직동선을 위해 현관 안쪽 홀에 대계단이 계획되었고, 전면복도의 양 끝과 두 측면복도의 끝에 각각 보조계단이 계획되었다.

동쪽의 일부분에는 지하실이 계획되었는데, 지하실에는 일반인대기실(公衆控所), 등기계실(登記係室), 등기계창고(登記係倉庫), 탕비장(湯沸場), 소사실(小使室), 변소, 전기실 등이 배치되었다.

1층은 공용공관과 지방법원, 2층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 3층은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의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1층에는 전면부는 세 법원의 공용공간으로 수위실, 변호사실, 회계계(會計係) 등이 배치되었고, 측면과 후면은 경성지방법원의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대법정 2개(민사법정, 형사법정)와 중규모 법정 1개, 소규모 법정 2개, 예심정(豫審廷) 2개가 배치되었으며, 이외에 각종 사무실과 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2층의 남향 부분인 후면도 지방법원의 공간으로 원장실, 검사정실(檢事正室), 응접실을 비롯하여 큰 판사실 4실이 계획되었으며, 전면부에도 지방법원의 서기실과 검사실 5실, 공용의 도서실이 계획되었다. 측면부에는 복심법원의 법정 2개(민사정, 형사정)가 배치되었다. 3층은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이 사용하였는데, 남쪽인 후면과 서쪽 부분에는 복심법원의 원장실, 응접실, 검사장실(檢事長室)과 판사실, 검사실이 배치되었으며, 전면과 동쪽 부분에는 고등법원의 원장실, 응접실, 검사장실, 검사실, 서기과 사무실, 대회의실, 판사실, 법정 1개 등이 배치되었다.

이 계획안은 도면 1장에 축소되어 여러 장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도판11]과 같은 동일 도면이 29매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계획 초기에는 다른 계획안도 만들어졌는데, [도판12]가 그것이다. 실제로 건립된 청사와는 달리, 측면과 후면에도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의 실 배치는 거의 흡사하게 계획되어 있다.

계획된 청사의 입면은 [도판13][도판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출된 중앙부의 상부를 높이고 창호를 화려하게 치장하여 중앙을 강조하고, 건물의 상부인 패러핏(Parapet)을 아치 모양으로 장식한 것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고딕(Gothic) 양식으로 계획되었다. 벽돌벽의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화장타일(化粧タイル)을 붙였다.

전면의 포치(Porch)에는 3개의 크고 화려한 아치(Arch)를 계획하였으며, 포치의 벽체는 벽돌에 화강암(グラニツト)을 붙여 석조 건물처럼 꾸몄다. 배면도(背面圖)와 동측면도(東側面圖)에서는 부지가 낮게 정비되어 외부로 돌출된 지하층의 입면이 확인되는데, 상층의 벽면과 달리 지하층의 벽면에는 포치와 같이 화강석을 붙여 석조 건물처럼 마감한 것이 특징적이다.

[도판15]는 전면 중앙부의 단면도이며, [도판16]은 중앙 계단실의 단면도이다. 이들 단면도에서 바닥보와 주요기둥을 철근콘크리트로 만들고 벽체를 벽돌로 쌓아올리는 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면도에서는 벽돌 벽체에 화장타일이나 화강석을 붙이는 방식의 상세도 확인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의 주요 구조체는 별도의 도면으로 그려졌는데, [도판17]과 같은 도면들로, 당시 철근콘크리트 설계의 상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속건물인 유치장, 기관실, 문위소 등은 모두 1928년에 계획되었는데, 청사와 동일하게 구조체를 철근콘크리트로 만들고 벽체를 벽돌로 조성하였으며, 모두 단층 건물로 설계되었다.([도판18], [도판19], [도판20] 참조) 유치장은 ㄷ자 형태로 계획되었는데, 양 날개의 앞부분에 간수소가 계획되었으며, 그 안쪽에 ㄷ자의 복도를 따라 잡거방과 독거방이 배치되었다.

1933년의 신축 법정 계획은 [도판21][도판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방형의 간단한 평면에 부속실 하나가 덧붙는 형태로 계획되었으며, 내부의 대부분은 법정으로 계획되고, 그 밖에 합의실, 서기실이 배치되었다. 이 법정은 1936년에 3층으로 증축되었는데, 그 내용을 [도판23][도판24]에서 볼 수 있다. 동일한 평면형을 그대로 위로 증축하였으며, 2층은 등기실로 3층은 창고로 계획되었다. 기존의 합의실 부분을 계단실로 바꾸어서 수직동선을 처리하였다. 또한, 2층과 3층에서도 본 청사와 연결되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참고도판]
  • 도판1. 고등법원연와병증축기타배치도 / 4, 1918 상세보기
  • 도판2. 의정부정면도/3, 1907-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경성삼재판소합병청사부지실측도/1, 1925 상세보기
  • 도판4. 경성재판소청사신축공사배치도, 1926-2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경성재판소자동차고기타배치도/차고기타배치도/1, 1928 상세보기
  • 도판6. 경성재판소법정신축기타공사배치도/배치도/4/경성재판소법정신축기타공사내이문급연와병이설설계도, 1933 상세보기
  • 도판7. 경성지방법원등기실증축기타공사배치도/배치도/1, 1936 상세보기
  • 도판8. 경성삼재판소합병청사신축평면도/1계,지하실, 1926-2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9. 경성삼재판소합병청사신축평면도/2계/4, 1926-2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0. 경성삼재판소합병청사신축평면도/3계/5, 1926-2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경성재판소신축평면도, 1926-2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2. 경성삼재판소합병청사신축평면도, 1926-2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3. 경성재판소신축공사설계도/경성재판소정면배면면자도/5, 1927 상세보기
  • 도판14. 경성재판소신축공사설계도/경성재판소측면자도/6, 1927 상세보기
  • 도판15. 경성재판소신축공사설계도/경성재판소현관정면상세도/10, 1927 상세보기
  • 도판16. 경성재판소신축공사설계도/경성재판소중앙계단회상세도/12, 1927 상세보기
  • 도판17. 경성재판소신축공사설계도/경성재판소정면통일반가구철근도/7, 1927 상세보기
  • 도판18. 경성재판소유치장기타신축공사설계도/평면건면기타도/4, 1928 상세보기
  • 도판19. 경성재판소기관실신축기타공사설계도/기관실평면건면도/7, 1928 상세보기
  • 도판20. 경성재판소문위소신축설계도/문위소기타도/7, 1928 상세보기
  • 도판21. 경성재판소법정창괘기타취설공사설계도/창괘기타도/6, 1933 상세보기
  • 도판22. 경성재판소법정신축기타공사설계도/각부상세도/2, 1933 상세보기
  • 도판23. 경성지방법원등기실증축기타공사설계도/각계평면기타도/2, 1936 상세보기
  • 도판24. 경성지방법원등기실증축기타공사설계도/구계도/5, 1936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