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원(控訴院)은 각 지방의 지방재판소를 관할하는 2심의 재판소로, 1907년 ‘신재판소구성법’과 시행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성, 평양, 대구에 1908년 8월 1일에 개청하였다. 이후 1912년에는 명칭이 복심법원(覆審法院)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공소원에 관련된 도면 35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명칭 | 연도 | 도면수 |
---|---|---|
대구공소원 | 1908.07 - 1912.02 | 7 |
평양공소원 | 6 | |
공소원 공통 | 22 |
경성과 대구, 평양의 공소원 중에서 경성공소원은 평리원을 계승한 대심원(1909년 이후 고등법원)에 병설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와 평양에만 건물이 신축되었다. 두 지역의 공소원은 동일 설계에 의하여 건축되었으며, 탁지부 건축소(度支部建築所)에서 계획을 담당하였다. 건물은 목조 2층 건물이었으며, 총 면적은 2층부 117평, 1층부 197평으로 총 314평이었다. 외부는 석회 바름(漆喰塗)으로 마감하였고, 내부의 나무 부재는 페인트(ペンキ塗)를 칠하였는데, 목조 건물임에도 재판소 건물의 엄정함을 표현하기 위해 석회칠을 하여 목골조를 가리고, 르네상스 양식의 특색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계획되었던 공소원 기본 설계는 [도판1]부터 [도판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1]은 평면 계획도로, 1층부는 2개의 중정(中庭)을 갖는 日자형 평면으로 계획되었고, 네모퉁이에 외벽이 돌출된 큰 법정을 배치하였다. 전면 중앙의 현관 안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계획되었고, 복도를 따라서, 내부의 사각형 복도를 따라서 판사실, 검사실, 서기실, 검사정(檢事廷) 등 부속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 법정은 네 모서리에 모두 4개가 계획되었으며, 전면의 2개는 민사정(民事廷), 후면의 2개는 형사정(刑事廷)으로 계획되었다. 건물의 전면부는 2층으로 계획되었으며, 원장실, 검사장실(檢事長室), 응접실, 도서실, 회의실, 소장실 등이 배치되었다. 후면에는 부속가(附屬家)가 연결되었으며, 이 곳에 변소, 형사피고실(刑事被告室)이 있었다.
건물의 전면은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계획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장식이 화려하게 부가된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중앙 현관의 좌우벽을 약간 돌출시켜 2개의 첨탑으로 꾸미고, 그 사이의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도판4] 참조) 좌우 단부의 돌출 부분의 상부에도 박공(Pediment)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공소원의 기본 설계가 평양과 대구의 공소원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대구 공소원의 신축은 1909년 6월 19일부터 다음해 6월 15일까지 362일간 49,102円을 들여 진행되었으며,당시 배치도를 [도판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쪽으로 도로를 두고 장방형의 부지를 마련하였으며, 청사는 부지의 앞쪽으로 서향하여 배치되었다. [도판6]은 청사의 신축 이후에 부속 창고와 구치감(拘置監)을 건립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다. [도판1]의 공소원의 계획안 그대로 건물을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속가의 후면에는 각종 창고들을 계획하였고, 북동쪽 모서리에는 구치감을 계획하였다.
[도판7]은 1908년에 작성된 ‘평양공소원급지방재판소수선급모양체지도’이다. 청사를 신축하기 이전에 평양 관찰부(觀察府)의 관아를 수선하여 공소원 및 지방재판소로 사용하였음을 포함된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찰부의 정청은 전면 6칸, 측면 3칸의 건물이었으며, 내부를 개수하고 사방으로 필요한 공간을 증축하여 공소원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09년 하반기에 평양 공소원이 신축되었는데, 그 계획을 [도판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양 공소원 역시 기본 계획안 그대로 설계되었으며,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부지 안에 동쪽을 전면으로 하여 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