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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판소

구재판소(區裁判所)는 1908년 설치된 사법기관으로, 이후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그 설치숫자와 위치는 변동되었고, 최종적으로 1910년 10월 6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1912년 3월 지방법원 지청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구재판소 40개소의 도면 92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경성공소원 산하 평양공소원 산하 대구공소원 산하
명칭 / 설치년도 / 도면수 명칭 / 설치년도 / 도면수 명칭 / 설치년도 / 도면수
경 성 개성구재판소 1909.1.29 3 평양 강계구재판소 1909.11.1 2 대구 김천구재판소 1908.8.1 4
강릉구재판소 1909.10.13 1 덕천구재판소 1909.11.1 1 상주구재판소 1909.1.20 1
수원구재판소 1909.1.26 5 삼화구재판소 1909.1.16 2 안동구재판소 1909.1.20 1
안성구재판소 1909.11.1 5 선천구재판소 1909.11.1 2 의성구재판소 1909.11.1 1
양주구재판소 1909.11.1 2 성천구재판소 1909.10.2 3 진주 거창구재판소 1909.3.16 2
연천구재판소 1909.11.1~ 7 안주구재판소 1909.9.21 1 김해구재판소 1909.11.1 1
공주 서산구재판소 1909.3.16 1 영변구재판소 1909.1.16 1 마산구재판소 1909.3.3 1
영동구재판소 1909.9.21 2 의주구재판소 1909.1.16 1 밀양구재판소 1909.10.13 5
충주구재판소 1908.8.1 2 정주구재판소 1909.11.1 4 울산구재판소 1909.1.26 1
홍산구재판소 1909.11.1 1 초산구재판소 1909.10.2 3 광주 남원구재판소 1909.9.21 1
홍주구재판소 1909.4.13 3 해주 서흥구재판소 1909.10.31 4 순천구재판소 1909.9.21 2
함흥 경성구재판소 1908.8.1 1 송화구재판소 1909.11.1 1 제주구재판소 1909.8.1 2
경흥구재판소 1908.10.31 2 재령구재판소 1909.11.1 2  
영흥구재판소 1909.11.1 2   공통 5
회령구재판소 1909.11.1 1
  • * 관할 및 설치년도는 ‘김병화, 『한국사법사_중세편』, 1982, pp.94-128' 및 ’김병화, 『한국사법사_근세편』, 1982, pp.46-48' 참조.
  • * 김천구재판소는 원래 금산구재판소였으나, 1914년 금산군이 김천군으로 개편되었다.
  • * 회령구재판소는 1909년 통감부재판소 설치령 이후에 신설된 구재판소이다.
  • * 1910년 10월 강점 이후, 112개의 구재판소가 68개로 축소되면서 위의 목록 중 안성 · 양주 · 연천 · 선천 · 성천 · 김해의 구재판소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강릉구재판소는 함흥지방재판소 소속으로, 송화 · 재령구재판소는 평양지방재판소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삼화구재판소는 진남포구재판소로 개명되었다.
  • * 지방재판소나 지방재판소 지부에 병설된 구재판소는 ‘지방재판소 및 지부’ 편에서 함께 다루었으며, 국가기록원에 도면이 소장되어 있는 구재판소 중 해당하는 것은 경성 · 목포 · 원산 · 인천 · 전주 · 진주 · 함흥의 7개 구재판소이다.

구재판소는 1907년(隆熙 元) 12월 23일에 법률 제8호, 제9호로 ‘신재판소구성법’과 시행법을 공포되면서 설치된 사법기관이다. 동년 법률 제10호로 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여, 1908년 7월 20일 법부령 제11호에 의거하여 동년 8월 1일에 개청하였으나, 구재판소는 총 112개 중 16개만 개청되었고, 나머지 96개 구재판소는 1908~1909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개청되었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10월 16일 일본 칙령 제236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統監府)는 10월 21일 통감부령 제28호로 재판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고등법원 1개, 공소원 3개, 지방재판소 8개, 구재판소 112개를 설치하고, 11월 1일 개청하였다. 이어서, 강제합병 이후에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했는데, 대부분 통감부령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으나, 구재판소는 68개로 축소되어 설치되었다. 1912년 3월 29일에는 부령 제26호로, 공소원을 복심법원(覆審法院),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개칭하고, 구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를 지방법원 지청(地方法院支廳)으로 개편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1908년에서 1911년 사이에 개청된 구재판소는 대부분 기존의 조선식 가옥을 양수하여 사용하였다. 1909년 탁지부 건축소에서 발간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槪要 第1次)』’에는 구재판소의 수선 공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실려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공사명칭 연도 기공 준공 기간 청부금액(円)
전주구재판소건물모양체수선기타공사 1908 8/6 9/30 25 898.730
경성(鏡城)구재판소모양체수선송사 1908 9/17 10/6 20 775.000
마산구재판소청사수선기타취설공사 1909 5/24 7/12 50 675.000
춘천구재판소급경찰부장관사수선공사 1909 6/5 8/3 60 1,886.800
개성구재판소청사수선기타신축공사 1909 6/14 8/2 50 1,095.000
안동구재판소청사수선급증축공사 1909 6/26 9/13 80 1,700.000
선천구재판소청사모양체수선기타신축공사
1909 6/28 9/25 90 2,200.000

이 공사들은 모두 기존의 가옥을 양수하여 재판소의 기능에 맞게 수선하는 공사로, 전주와 경성(鏡城), 마산,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개성, 안동, 선천의 구재판소 수선 공사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도면을 통해서 그 내용이 확인된다.

[도판1][도판2]는 개성구재판소의 수선공사 계획도이다. 도면에는 재래평면도(在來平面圖)와 수선평면도(模樣替平面圖)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온돌방이 2개 있는 전면 4칸의 전후퇴집인 조선식 가옥을 부분적으로 확장하고, 벽체와 바닥을 교체하여 재판소의 법정, 사무실, 판검사실로 개조하였다. 부속채들 또한 모두 개조하여, 응접실, 숙직실, 소사실, 탕비장(湯沸場)) 등으로 계획하였다. [도판2]에서는 개조된 본채의 입면을 볼 수 있다. 장대석 3단 기단이 시설되어 있어, 꽤 격식 있는 가옥이었음을 알려주며, 기둥과 지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새롭게 수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판3]은 안동구재판소의 수선공사 계획도이다. 재래평면도에서 보이는 이 집은 경북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ㅁ자형 한옥으로, 전면의 9칸 홑집 문간채와 후면의 9칸 겹집 안채에 수직으로 홑집의 부속채가 연결되어 있다. 이 가옥 역시 벽체와 바닥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안채 전면의 퇴칸을 긴 복도로 계획하고, 안채에 공판정(公判廷), 서기과 사무실, 판사실, 창고, 소사실 등을 계획하였으며, 부속채에는 응접실과 검사실, 검사정(檢事廷)을 계획하였다. 문간채는 일반인 대기실(人民扣所) 등으로 활용되었다.

[도판4]는 평양북도 선천의 구재판소의 도면이다. 선천구재판소의 재래평면을 보면 공사 이전의 건물은 한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 가옥을 개조하는 것 외에 그 옆으로 층고가 높은 건물을 하나 더 신축하여 구재판소를 계획하였다. 기존 가옥에는 사무실, 판사실과 서비스 공간이 계획되었으며, 신축 건물에는 검사실, 검사정, 공판정이 계획되었다.

이외에도 28개 구재판소가 기존의 가옥을 수선하여 재판소의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몇몇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판5]는 경북의 김천구재판소의 사례이다. 이 한옥은 전면 6칸의 전퇴집에 후면에 1칸의 날개채가 달려있는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의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었다. 수선평면도를 보면, 안채는 오른쪽에 한 칸을 덧달아내고 후면의 쪽마루를 확장하여 복도로 계획하였다. 좌측의 소사실(小使室)과 원래 안방 자리인 숙직실(宿直室)을 제외하면, 이전의 온돌바닥과 마루바닥은 모두 일본식 마루바닥으로 교체되어 공판정, 사무실, 판사실로 개조되었으며, 새롭게 덧달아낸 부분에 검사실과 검사정이 계획되었다. 사무실의 전면 한칸에는 작은 덧지붕을 가설하여 현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문간채는 창고(物置), 일반인 대기실 등으로 개조되었다.

[도판6]은 충북의 영동구재판소의 도면이다. 이 도면에서는 기존 한옥의 입면과 단면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이 가옥의 안채는 전면 6칸의 전퇴집이었으나, 좌측의 전면에 건물을 덧달고, 좌측전면에도 부속채를 추가하여 건물의 개조가 이루어졌다. 기둥, 대들보 등의 구조체와 지붕은 그대로 둔 채, 바닥과 벽체만을 개수하였다. 덧달린 부분은 모두 누름대비늘판벽의 매우 간이한 양식으로 계획되었다. 기존에 온돌이 깔려 있는 안방과 건넌방 부분을 숙직실, 검사실, 판사실로 활용하였고, 기존에 마루바닥이었던 대청 부분을 사무실로, 흙바닥인 부엌은 마루를 깔아 창고로 계획하였다. 덧달아낸 부분에는 공판정과 검사정이 각각 계획되었다.

밀양 구재판소 역시 한옥 민가를 양수하여 구재판소를 개청하였다. [도판7]은 배치도이며, [도판8][도판9]는 각각 안채와 사랑채의 수선 평면도이다. 이 가옥은 5칸 문간채, 5칸 전퇴집의 사랑채, 전면4칸의 ㄱ자형 안채로 구성된 전형적인 한옥이었다. 안채의 수선 평면도를 보면, 안방은 검사정으로, 대청은 검사실과 응접실로, 건넌방과 날개채는 한 방으로 만들어 서기실로 수선되었으며, 원래 대청의 앞쪽 툇마루는 그대로 검사실과 응접실 앞의 복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랑채 역시 벽체와 바닥이 모두 개수되었는데, 사랑방을 법정과 판사정으로, 사랑대청을 판사실로, 건넌방을 숙직실로 개수하였다. 사랑방의 온돌은 마루바닥과 흙바닥으로 개수되었으며, 숙직실 부분만 기존의 온돌을 살려 사용하였다.

[도판10]은 서산구재판소의 수선 공사도이다. 서산구재판소는 서산 객사를 전용하여 개청하였는데, 원래 객사는 凸자형의 부지에 문간채와 객사 본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도면에서는 객사 중앙의 3칸 정청은 ‘궐패봉안소(闕牌奉安所)’로 그대로 두고, 좌우의 익헌(翼軒)을 재판소 건물로 개수하는 공사 내용을 볼 수 있다. 좌우익헌의 한 칸씩에 설치된 온돌방은 모두 마루바닥으로 개수되었으며, 원래 기둥과 관계없이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좌익헌의 탕비장은 흙바닥으로 개수하고 가운데에는 화로(爐)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한옥의 개수 사례는 충남 홍주구재판소의 [도판11], 평북 강계구재판소의 [도판12], 영변구재판소의 [도판13], 평남 덕천구재판소의 [도판14], 성천구재판소의 [도판15], 함남 영흥구재판소의 [도판16]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한 구재판소 이외에도 일부 지역의 구재판소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 도면이 남아 있는데, 전체 구재판소 관련 도면 92매를 공사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공사 유형 도면 매수 비고
기존 가옥의 수선 60 한옥 및 일식가옥 개수
청사 신축 및 이후의 증축 25  
설비 관련 공사 7  

구재판소의 신축에 관련된 내용은 1909년 탁지부건축소에서 발간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槪要 第1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재판소는 부지 면적 1,000평 이내에 설치하며, 청사는 일본식 목조 단층 기와집(日本式木造平家建瓦葺)으로, 건명 35평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내부에는 민사정(民事廷)과 형사정(刑事廷)을 분리해서 배치하고, 민사정에는 판사실과 사무실을, 형사정에는 검사실과 사무실을 인접하여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인 대기실(民事訴訟人控室), 형사피고인유치소(刑事被告人留置所), 숙직실, 정정실(廷丁室), 부엌(湯吞所) 등을 부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구재판소의 신축에는 몇 가지의 표준 설계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판17][도판18]이 그러한 표준설계도의 예이다. [도판17]은 1911년에 작성된 ‘구재판소 신축 설계도’로 구재판소 관련 도면 중 유일하게 작성연도가 확인되는 도면이다. 도면에 따르면, 구재판소는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목조 단층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후면에는 누름대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부속건물이 복도로 연결되었다. 전면부는 좌우대칭으로 계획되어, 양 끝에 민사정(民事廷)과 형사정(刑事廷)이 배치되었고, 중앙에는 十자형 복도를 두고, 판사실, 서기실, 검사실, 회계서기실 등이 배치되었다. 후면의 부속건물에는 소사실, 숙직실, 탕비소, 변소 등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계획 방식은 1912년 이후, 지방법원 지청이나 출장소의 계획에도 비슷하게 승계되었다. [도판18] 역시 ‘구재판소 신축지도’로 표준 설계 시안으로 추정되는 도면이다. [도판17]과 거의 비슷하게 계획되었으나, 건물의 규모, 내부 실 배치 계획 등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러한 표준도면에 의한 구재판소의 신축 사례는 다음의 구재판소에서 볼 수 있다. [도판19][도판20]은 각각 회령과 경성(鏡城)의 구재판소 신축 배치도로, [도판17]의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판21]의 송화구재판소, [도판22]의 경흥구재판소의 신축에는 [도판18]의 계획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준 계획안을 증축하여 계획한 구재판소도 있었는데, [도판23]인 마산구재판소의 신축설계변경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산구재판소는 원래 표준 설계안인 [도판18]처럼 계획하였다가, 청사 부분의 좌우에 각각 12尺X40尺의 공간을 증설하고 후면에 복도를 설치하여 대형화하였다.

[참고도판]
  • 도판1. 개성구재판소모양체평면도/2,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개성구재판소모양체지도/1,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안동구재판소청사증축급수선설계도/1,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선천구재판소청사모양체수선기타증축공사설계도/2,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김천구재판소청사모양체병증축공사도/1, 1908-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6. 영동구재판소수선급증축설계도 / 2,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7. 밀양구재판소배치약도 / 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8. 밀양구재판소제2호건물모양체도/4,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9. 밀양구재판소제1호건물모양체지도/5,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0. 서산구재판소청사수선기타모양체증축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홍주구재판소모양체평면도/5,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2. 강계구재판소증축급수선설계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3. 영변구재판소청사급부속건물모양체평면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4. 덕천구재판소청사모양체급증축부속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5. 성천구재판소청사평면도/3,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6. 함경남도영흥구재판소청사수선공사설계도/2,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7. 구재판소신축설계도/1, 1911 상세보기
  • 도판18. 구재판소신축지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9. 회령구재판소부지지균공사급건물배치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0. 경성구재판소부지지균공사급건물배치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1. 송화구재판소신축배치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2. 경흥구재판소부지평면도/3,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3. 마산구재판소(신)축설계(변경)도/1, 1910-11년 추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