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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평리원(平理院) 및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는 1899년 설치된 최초의 근대 사법기관이었다. 1907년 12월에 새로운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면서, 평리원은 공소원(控訴院)으로 개편되었으며, 1912년에는 다시 공소원이 복심법원(覆審法院)으로, 경성재판소는 경성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평리원과 같은 부지에서 후속되어 운영되었던 대심원(大審院), 경성공소원, 경성복심지방법원에 관련된 도면이 78매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리원에 관련된 도면은 모두 1906년 탁지부건축소 설립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명칭 설치연도 도면수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1899.05 - 1908.07 30
대심원, 공소원, 경성지방재판소 1908.08 - 1909.10 27
고등법원, 경성공소원, 경성지방재판소 1909.11 - 1912.02 1
경성복심법원, 경성지방법원 1912.03 - 1944.08 20

평리원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SC제일은행 자리에 있던 한국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갖춰지게 된 것은 1895년(高宗 31)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판소구성법이 공포되면서이며, 근대 사법제도의 효시이자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는 시작점이 되었고, 고등재판소 및 한성재판소, 경기도재판소 등 각 지방에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899년(光武 3) 5월 30일에는 법률 제3호로 개정법이 공포되어,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하여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처리하게 하였다.

1899년 고등재판소에서 평리원으로 개편될 당시에는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중구 서소문동 37)인 서소문정(西小門町)에 있었으나, 1906년 통감부 설치되면서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의 터였던 종로구 공평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신축 공사는 1907년 시행되었으며, 공사비로 60,285圓이 소요되었다.

1907년(隆熙 元) 12월 23일에는 법률 제8호, 제9호로 ‘신재판소구성법’과 시행법이 공포되었으며, 동년 법률 제10호로 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여, 1908년 7월 20일 법부령 제11호에 의거하여 동년 8월 1일에 개청하였다. 이에 따라, 평리원은 2심 재판소인 공소원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상위 기관으로 대심원이 같은 부지 내에 설치되었다. 지방재판소 또한 같이 병설되어 있었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10월 16일 일본 칙령 제236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統監府)는 10월 21일 통감부령 제28호로 재판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고등법원 1개, 공소원 3개, 지방재판소 8개, 구재판소 103개를 설치하고, 11월 1일 개청하였다. 이어서, 강제합병 이후에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했는데, 대부분 통감부령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으며, 다만 구재판소는 68개로 축소하였다. 1912년 3월 29일에는 부령 제26호로, 공소원을 복심법원(覆審法院),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개칭하고, 구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를 지방법원 지청(地方法院支廳)으로 개편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도판1] ~ [도판4] 1907년 당시 신축된 평리원 청사의 계획도이다. 평리원 신축 청사는 벽돌조 2층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입면에는 회칠(漆喰塗)을 하였다. 외관의 양식은 대체적으로 르네상스(Renaissanse) 양식을 따랐으나, 세부에는 다소의 다른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앙 상부에는 커다란 돔(Dome)을 계획하였고, 좌우의 단부는 전면으로 돌출되어 상부에 박공이 설치되었다.

평면은 H자 모양으로 계획되었으며, 벽돌 내력벽에 의해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계획되었다. 전면 중앙에 큰 현관이 계획되고, 현관 안쪽으로 중복도가 계획되었다. 1층의 중앙부에는 응접실, 열람실, 회의실, 법리실(法吏室) 등이 배치되었고, 좌우 단부의 돌출된 부분에는 크고 작은 법정이 배치되었다. 좌우 단부의 후면에는 별도의 목조 단층 건물을 잇대어 변소와 일반인 대기실(人民扣室)을 계획하였다. 2층의 각실은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어, 두 사법기관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중앙에는 빈객실(賓客室), 응접실, 법무관실 등이 배치되었고, 그 좌우에는 도서실, 사무실, 식당 등이, 좌우 단부에는 장관실(長官室), 관방(官房), 회의실, 사무관실(事務官室) 등이 배치되었다. ([도판1] 참조)

전면 의장은 구조가 벽돌조 임에도 회칠을 통해 석조 건물의 외양을 모사하였으며, 중앙부에 상부에 요철(凹凸)이 있는 첨탑 2개와 대형 돔을 두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중심성과 권위를 강조하였다. 현관 앞의 포치(Porch)나 각 창호의 상부 등도 곡선을 활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도판2] 참조) 반면, 후면은 전면보다 훨씬 간소하게 계획하여, 특별한 장식을 부가하지 않았다. ([도판3] 참조) 단면도인 [도판4]는 신축된 평리원 청사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1층의 벽체는 벽돌 2장 크기로, 2층의 벽체는 벽돌 1장 반의 크기로 계획되었으며, 각 층의 바닥과 기단부, 지붕 구조는 목조로 계획되었다. 경사지붕은 목조 트러스 기법으로 설계되었다.

청사를 완공한 이후에도 부속 공사들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내역은 탁지부 건축소에서 1909년 발행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槪要 第1次)』’에서 확인되는데, 다음의 표와 같다.

공사명칭 연도 기공 준공 기간 청부금액(円)
한성재판소부속공사 1908 7/20 10/22 95 3,731.910
평리원문번소기타신축공사 1908 11/9 12/26 48 2,200.000
평리원인민공소기타신축공사 1908 11/15 12/20 36 2,800.000
경성재판소유치장기타증축공사 1909 4/27 6/8 42 551.200
경성재판소청사기타신축공사 1909 6/19 12/25 160 9,239.250

[도판5]는 청사의 신축 이후, 문번소(門番所), 정문, 변소 등의 부속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그려진 배치도이다. 이 배치도는 당시 평리원 전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지는 동남쪽이 깎인 장방형의 모양이었으며, 좁아진 남쪽면에 정문을 두었다. 신축된 정문은 원래의 것보다 좀더 남쪽으로 치우쳐 계획되었다. 정문의 북동쪽에 문번소가 계획되었으며, 그 안쪽에 신축 청사가 배치되었다. 신축청사의 후면에는 원래 한성재판소로 쓰이던 오래된 조선식 가옥이 있으며, 그 후면에 연못이 있었다. 계획되었던 문번소와 인민공소 등은 1908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이후의 추가 공사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도판6]이다. 도면에는 청사의 후면에 잇대어 창고를 신축하고, 청사의 동쪽에 독립된 건물로 일반인 대기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도판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일반인 대기실을 계획한 자리에 유치장을 계획하였으며, 일반인 대기실은 청사의 남서쪽으로 옮겨 계획하였다. 이외에도 욕실 등이 계획되었다.

평리원이 1908년 8월 공소원으로 개청되면서, 동 부지에서는 상위기관인 대심원과 경성공소원, 경성지방재판소가 같이 병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청사의 서북쪽으로 새롭게 청사를 하나 더 신축하게 되었다. 이 공사를 위해서, 청사 후면의 한옥 건물(在來韓家屋)의 서쪽부를 철거하였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도판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면은 1909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평리원 청사에는 ‘대심원(大審院)’이라 기재되어 있다.

한옥 건물의 일부 철거 이후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기 이전 1909년 4월 유치장 증축 공사가 시행되는데, 증축된 유치장의 모습은 [도판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청사가 건축된 모습은 [도판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10]은 재래 한옥의 나머지 부분 또한 철거하고, 그 위치에 소사실,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다.

신축 청사의 상세는 관련 도면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지만, 몇 장의 골조 도면을 통해 대략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도판11][도판12]는 신축 청사의 측면과 옥상의 구조도이다. 2층 목조 건물로 설계되었으며, 전면 중앙의 상부에는 평리원 청사와 마찬가지로 돔(Dome)이 계획되었다.

이 당시 대심원으로 사용된 재래 청사의 사용상은 [도판13]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리원 청사 신축 당시의 [도판1]과 비교해 보면, 건물 후면의 창고가 증축되고, 서쪽 날개채 후면에 회랑이 연결된 점, 2층의 일부 방의 칸막이가 바뀐 점 등이 확인된다.

1911년 고등법원이 서소문정의 옛 한국 의정부 청사로 옮겨간 뒤에 공평동의 건물은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이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도 지속적인 개축과 신축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청사 서쪽 후면의 변소와 숙직실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였으며,([도판14] 참조) 부지의 가장 북쪽에는 법정을 신축하였다.([도판15] 참조)

이후, 1918년에는 기존 청사 후면의 창고 위치에 사무실을 증축하고 후면의 공지에 새로 벽돌조로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이 계획을 1915년에 작성된 [도판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축된 사무실에는 회계실과 등기실이 계획되었으며, 건물은 단층 목조로 매우 간이하게 계획되었다.

이후, 창고 등의 증축을 제외하면 큰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평동 재판소 부지의 마지막 현황을 1928년에 작성된 [도판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로재판소 구내 이전 건물 배치도’는 1920년에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도 고등법원을 따라 서소문정의 청사로 옮겨간 이후, 부지 내 일부 건물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된 설계도이다.

1929년 8월부터는 종로경찰서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인 1957년에는 신신백화점이 세워지면서, 옛 평리원 청사는 철거되게 되었다.

[참고도판]
  • 도판1. 평리원급한성재판소평면도/20,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평리원급한성재판소정면도/2,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평리원급한성재판소지도/3,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평리원급한성재판소중앙상세도/9,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평리원부속문번소문변소등배치도/25,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6. 평리원인민공소기타신축건물배치도/14,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7. 평리원인민공소급문번소타평면도/32, 1906-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8. 경성재판소신축지고가취설기타공사지도/18,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9. 경성재판소유치소부속판병급변소증축공사/14,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0. 경성재판소연와창고급기타신축공사배치도/27,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경성재판소신축공사소옥조지도/12,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2. 경성재판소신축공사지도/9,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3. 경성재판소수선모양체공사평면도/22,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4. 경성복심지방법원숙직실이축급변소신설기타공사설계도/33/1, 1912-14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5. 경성복심지방법원이문건설설계도/7, 1912-14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6. 경성복심법원회계실기타증축설계도/36/4, 1915 상세보기
  • 도판17. 종로재판소구내이전건물배치도/이전건물배치도/2, 1928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