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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출장소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지방법원 출장소, 총 126개 시설의 도면 553매가 소장되어 있다.

경성복심법원 관할 도면 대구복심법원 관할 도면 평양복심법원 관할 도면
경성지방법원 금량장출장소 4 대구지방법원 고령출장소 8 평양지방법원 강동출장소 1
김화출장소 # 3 군계출장소 1 개천출장소 1
동대문출장소 8 군위출장소 # 5 맹산출장소 6
문산출장소 1 내성출장소 # 3 성천출장소 3
양평출장소 2 문경출장소 # 8 순천출장소 7
연천출장소 3 부양출장소 1 양덕출장소 3
영월출장소 7 삼척출장소 1 영원출장소 9
용산출장소 9 선산출장소 2 해주지방법원 곡산출장소 # 1
의정부출장소 6 성주출장소 # 1 금천출장소 # 1
이천출장소 6 안동출장소 # 1 마산출장소 # 1
장단출장소 4 영양출장소 # 6 사리출장소 # 1
평강출장소 8 영주출장소 5 수안출장소 # 2
평창출장소 7 청도출장소 2 신계출장소 # 2
포천출장소 1 청송출장소 # 6 신천출장소 # 2
화천출장소 5 부산지방법원 고성출장소 # 1 안악출장소 # 6
회양출장소 7 김해출장소 # 1 연안출장소 # 7
횡성출장소 6 남해출장소 # 9 은율출장소 # 7
공주지방법원 괴산출장소 # 7 사천출장소 # 1 장연출장소 # 6
단양출장소 # 6 양산출장소 # 5 평산출장소 # 1
당진출장소 # 1 울산출장소 6 황주출장소 1
보령(대천)출장소 # 1 의령출장소 # 7 신의주지방법원 구성출장소 5
보은출장소 # 2 하동출장소 # 8 박천출장소 6
부여출장소 # 1 함안출장소 # 2 벽동출장소 6
연기(조치원)출장소 # 1 함양출장소 8 선천출장소 5
영동출장소 # 1 합천출장소 8 의주출장소 7
옥천출장소 # 1 광주지방법원 강진출장소 1 자성출장소 4
음성출장소 # 1 고창출장소 # 1 태천출장소 5
제천출장소 # 6 고흥출장소 # 11 희천출장소 8
진천출장소 # 1 곡성출장소 # 1  
청양출장소 # 1 광양출장소 # 1 공통 37
함흥지방법원 간성출장소 # 2 구례출장소 # 10 미상 5
갑산출장소 # 8 담양출장소 # 1 *청진지법안변출장소: 함흥지법안변출장소 1장 포함
*전주지법김제출장소: 광주지법김제출장소 1장 포함
*전주지법부안출장소: 광주지법부안출장소 1장 포함
*전주지법서천출장소: 공주지법서천출장소 2장 포함
*전주지법순창출장소: 광주지법순창출장소 1장 포함
*전주지법장수출장소: 광주지법장수출장소 1장 포함
*해주지법안악출장소: 신의주지법안악출장소 1장 포함
고원출장소 4 무주출장소 # 1
단천출장소 7 보성출장소 # 8
문천출장소 3 여수출장소 # 9
부령출장소 2 영광출장소 # 9
양양출장소 # 8 영암출장소 # 1
영흥출장소 6 완도출장소 # 6
장진출장소 6 이리출장소 # 1
정평출장소 # 1 임실출장소 # 1
종성출장소 # 1 장성출장소 # 6
통천출장소 # 1 진도출장소 # 1
홍천출장소 # 1 진안출장소 # 1
청진지방법원 경성출장소 4 함평출장소 # 8
길주출장소 3 해남출장소 # 1
나진출장소 8 화순출장소 # 7
안변출장소* # 2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 2 *1922: 신의주지법 승격
*1922: 전주지법 승격
*1923: 청진지법 승격
*1938: 공주지법->대전지법
# : 수선도면이 있는 시설 부안출장소* # 3
서천출장소* # 10
순창출장소* # 3
장수출장소* # 3

지방법원 출장소는 현재의 등기소와 같은 것으로, 부동산등기령이 1914년 시행되면서 그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동년 5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0호로 ‘지방법원 출장소 설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출장소의 설치는 총독의 권한 사항이었으며, 재판소 서기로 하여금 등기와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날인 5월 1일 총독부령 제52호로 ‘지방법원 출장소의 명칭, 위치, 사무취급구역’을 정하여, 함흥지법 관내에 경성(鏡城)출장소, 평양지법 관내에 의주출장소, 광주지방법원 관내에 나주출장소 등 3개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32년까지 지속적으로 각지에 출장소가 신설되어, 1926년까지 168개소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후로도 7개가 더 신설되고 2개소가 폐지되어 일제시기 지방법원 출장소의 수는 모두 173개에 달하였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제시기의 수많은 출장소 중에 현재 도면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126개 시설이다. 출장소의 건물은 보통 청사 건물 1동과 부속 창고 1-2동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각 출장소마다 작성된 도면은 많지 않다.

출장소의 도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첫째는 1914년에서 1920년 사이의 도면으로, 공통적으로 전래의 조선식 가옥이나 일본식 가옥을 수선하여 출장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주로 1920년대 이후의 신축에 관련된 도면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내용 연대 시설 수 도면수 비고
건물 수선 도면 1914-1920 75개 82매 *1931년의 함양출장소의 수선 도면 2매 포함
건물 신축 도면 1917-1930 25개 110매 *기존건축물 실측도 2매 포함(의정부, 김제)
1931-1944 65개 359매

첫 번째 경우인 수선 도면의 사례 중 조선식 가옥의 수선에 관한 내용은 [도판1], [도판2], [도판3]에서 잘 볼 수 있다. [도판1]은 1918년의 함흥지방법원 간성출장소의 수선도면으로, 수선 도면 중 유일하게 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도면이다. 도면에는 재래평면(在來平面)과 수선평면(模樣替平面)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어떤 가옥을 어떻게 수선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원래 가옥은 ㄱ자 모양의 9칸 안채와 一자의 3칸 사랑채, 3칸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한옥 형태였다. 수선 내용을 살펴 보면, 3칸 문간채 내부의 칸막이를 트고, 판자 마루를 깔아 사무실로 활용하였다. 사랑채는 가운데 온돌방을 살려 소사실(小使室)로 하였으며, 좌우는 각각 부엌(台所)와 변소로 수선하였으며, 사랑채의 전퇴를 안채의 전퇴와 연결하는 회랑을 신설하였다. 안채 후면의 4 칸은 온돌방 그대로 숙사(宿舍)로 사용하였으며, 원래의 부엌 또한 그대로 부엌으로 사용하고, 나무바닥의 창고 역시 그대로 창고로 사용하였다. 대문 옆의 2칸 온돌방은 흙바닥으로 수선하여 창고(物置)와 대기소(人民扣所)로 만들었다. 소사실이나 숙사로 전용된 온돌방은 모두 일본식으로 개수되었다. 방 내부에는 모두 일본식 미닫이 문(フスマ)과 반침(おしいれ, 押入)을 설치하였으며, 가장 큰 방에는 일본 전통의 장식공간인 도코노마(床の間)도 설치되었다.

[도판2]는 1917년경에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진도출장소의 수선 설계도이다. 원래 ㄷ자 10칸 홑집을 수선하여 출장소로 사용하였는데, 중앙부의 3칸과 우측 날개채의 3칸을 모두 터서 ㄱ자 모양의 사무실로 만들었으며, 측면에 각각 1칸씩을 덧대어 소사실과 대기소(人民扣所)를 만들었다. 반대쪽 날개채는 숙사로 개수되었는데, 2칸 숙사와 1칸 숙사, 부엌, 창고가 계획되었다. 숙사 내부는 모두 일본식 미닫이로 개조되었으며, 큰 방에는 반침 2개가 시설되었다.

[도판3]은 1917년경에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광양출장소의 수선 설계도이다. 이 도면에는 재래배치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 출장소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다. 출장소는 당시 광양군청의 일부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출장소 건물로 전용된 것은, 누에시험소(蚕業試驗所) 1동과 군청창고(郡廳物置), 문간채이다. 누에시험소로 쓰이고 있던 건물은 전면 5칸, 측면 3.5칸의 대형 건물로 조선시대 관아의 주요 건물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선 도면을 살펴보면, 건물의 왼쪽부분의 총 9칸을 모두 터서 내부에 4개의 기둥이 있는 큰 사무실로 만들었으며, 나머지는 숙사로 개수하였다. 후면의 반칸 퇴는 그대로 복도로 사용하였다. 숙사 부분에는 일식 방 2칸, 온돌방 1칸, 욕실, 취사장으로 구성되었다. 일식 방들에는 모두 일본식 미닫이가 시설되었다.

[도판4]는 일본식 가옥을 출장소로 전용한 사례를 보여주는 공주지방법원 연기(조치원)출장소의 수선 설계도이며, 191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평면을 보면, 원래 가옥은 ㄱ자형의 대규모 일식 가옥이었다. 이 집은 일식 타노지형(田の字型)의 전형적인 주택으로, 전후면의 긴 복도와 중앙의 복도가 내부 전체의 통로로 기능하였다. 도면 위쪽으로 4실의 방이 있는데, 그 크기와 형태로 보아 주인의 거처인 자시키(座敷)와 차노마(茶の間)가 이중으로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자시키에는 도코(床)와 반침(押入)이 각각 계획되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다다미 4장 반(4帖半) 크기의 방이 있는데, 히로마(廣間)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마(土間)라 기재된 부분이 부엌 등 서비스 공간이었을 것이며, 날개채 부분에는 도코(床)가 있는 주실이 하나 더 있었다. 출장소는 기존의 자시키와 차노마 4칸을 모두 터서 큰 사무실로 전용하였으며, 아래쪽의 다다미 방 2개는 숙직실로 계획하였다. 그 아래쪽에는 큰 홀과 부엌을 만들었다. 날개채 부분의 다다미방은 소사실로 전용하였고, 그 옆의 큰 도마(土間)는 그대로 일반인 대기소(人民扣所)로 사용하였다.

1910년대 대부분의 출장소가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수선하여 사무를 개시한 것과 달리,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출장소의 신축이 시작되었다. 출장소의 신축은 몇 가지 표준도면에 의하여 설계되었는데,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표준도면으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출장소 도면이 모두 36매 소장되어 있다. 이 도면들은 청사, 창고, 표문의 신축에 관한 도면들이 대부분으로, 1920년의 것이 가장 빠르며, 1933년의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도판5]는 1920년에 작성된 ‘지방법원 출장소 신축공사 설계도’이다. 출장소는 목조 단층 건물로 설계되었으며, 벽체는 독일식 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다. 평면은 ㄱ자 형태로 한쪽 날개에 사무실 등 업무공간이 계획되었고, 나머지 한쪽에는 다다미방, 온돌방, 부엌 등 숙사(宿舍)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사무실과 숙사는 내부 복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이후, 1927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등 매해 표준 도면이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 계획안들은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으나, 규모나 실 배치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다. [도판6]은 1927년의 ‘출장소 청사 기타 신축공사 설계도’이다. 이 역시 목조 단층 건물에 독일식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것은 1920년의 계획과 같으나, 그 평면형은 一자형으로 계획되었다. 내부를 크게 사무실 등의 업무공간과 숙사공간으로 분리한 것도 비슷하지만, 1920년의 것과 크게 다른 점은 각 공간의 출입구가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내부에서도 사무실에서 숙사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없애, 공간 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으며, 사무실과 숙사공간 사이에는 변소, 창고 등이 배치되어 완충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출입구의 분리와 내부 복도의 제거, 전이공간의 형성 등을 통한 공간 분리 계획은 이후로 그대로 계승되는데, 1929년의 [도판7], 1930년의 [도판8]을 보면 그 실 배치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큰 배치 개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1년과 1932년의 표준도면에서는 입면 마감재가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까지의 표준도면은 모두 독일식 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지만, 1931, 32년 도면의 출장소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도판9]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각 출장소의 신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판10][도판11]은 현재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신축된 출장소로 1922년의 청진지방법원 경성(鏡城)출장소의 배치도와 청사 설계도이다. 배치도에는 기재된 내용이 적어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삼각형 모양의 부지 한쪽에 동향으로 청사를 배치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도판11]은 청사의 설계도로 1920년의 표준도면인 [도판5]와 상당히 유사하게 계획되어 있다. ㄱ자 형태의 단층 목조 건물로 설계되었고, 정면 중앙의 현관과 이어지는 복도에 의해 사무공간과 숙사공간이 분리되고 있으며, 현관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1920년 중반 배치 계획이 바뀌기 이전의 출장소 신축 사례를 잘 보여주는 도면이라 할 수 있다.
[도판12]는 1925년의 경성지방법원 연천출장소의 설계도이다. 이 설계도에서는 1927년 이후의 표준도면([도판6], [도판7] 등 참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사무공간과 숙사공간의 분리 배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즉, 사무공간과 숙사공간의 현관이 분리되었고, 두 공간의 사이에는 변소, 창고 등이 배치되어 완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준도면을 통해서는 1927년부터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천출장소의 도면을 통해서,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분리 배치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법원 출장소 계획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937년의 경성지방법원 동대문출장소와 용산출장소 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13]은 용산출장소, [도판14]는 동대문출장소의 평면 계획도로 두 출장소는 모두 전면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건물과 후면의 단층 목조 숙사 건물이 연결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두 출장소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크기와 입면 계획은 완전히 동일하며, 숙사의 연결 지점이 조금 다름에 따라 후면 계단실의 위치만 다르게 계획되었다. 숙사 건물의 계획 또한 동일하며, 다만 주요공간을 남향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전체 공간이 전후로 반전되어 있다.(배치도인 [도판15], [도판16] 참조)

사무실 건물의 1층에는 사무실과 접수대, 대기실이 계획되었으며, 2층에는 창고와 사무실이 계획되었다. 후면의 계단실을 통해 숙사공간으로 연결되는데, 숙사공간은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의 평면형으로 계획되었다.
일제강점기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건립은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경성의 용산과 동대문출장소가 1937년 철근콘크리트로 계획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936년까지 지방 출장소의 계획은 여전히 동일했다는 점을 1936년의 해주지방법원 연안출장소 계획([도판17] 참조), 대구지방법원 문경출장소 계획([도판18] 참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같은 1936년의 광주지방법원 화순출장소의 계획처럼 청사 건물에 별도의 벽돌조 창고가 추가되는 경우는 볼 수 있다.([도판19] 참조) 또한, 1939년의 경성지방법원 평창출장소([도판20] 참조)나 1940년의 부산지방법원 합천출장소([도판21] 참조) 역시 1925년 이후의 배치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경성의 동대문출장소와 용산출장소의 철근콘크리트조 계획은 식민지 수도인 경성이라는 지역성에 의한 특수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도판]
  • 도판1. 함흥지방법원간성출장소청사기타모양체수선공사설계도/1, 1918 상세보기
  • 도판2. 광주지방법원진도출장소청사급숙사모양체수선공사설계도, 191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광주지방법원광양출장소청사기타수선모양환공사설계평면도, 191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공주지방법원연기출장소, 1915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지방법원출장소신축공사설계도/23, 1920 상세보기
  • 도판6. 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2-1, 1927 상세보기
  • 도판7. 지방법원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상세/2, 1929 상세보기
  • 도판8. 지방법원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평면건면상세/2, 1930 상세보기
  • 도판9. 지방법원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7, 1932 상세보기
  • 도판10. 경성지방법원출장소신축배치도/2, 1922 상세보기
  • 도판11. 경(성지방)법원출장소신축설계도/4, 1922 상세보기
  • 도판12. 경성지방법원연천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2, 1925 상세보기
  • 도판13. 경성지방법원용산출장소청사급관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평면자도기타도/2, 1937 상세보기
  • 도판14. 경성지방법원동대문출장소청사급관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평면자도기초복소옥복건구표/2, 1937 상세보기
  • 도판15. 경성지방법원용산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배치도, 193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6. 경성지방법원동대문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배치도, 193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7. 해주지방법원연안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2, 1936 상세보기
  • 도판18. 대구지방법원문경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건면급평면각복각부상세도/3, 1936 상세보기
  • 도판19. 광주지방법원화순출장소청사신축공사설계도/건면급평면각복기타도/2, 1936 상세보기
  • 도판20. 경성지방법원평창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청사지부/자도급평면기타도/2,1939 상세보기
  • 도판21. 부산지방법원합천출장소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2, 1940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