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5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제출된 개헌안을 부결시키자 정부는 국회해산 요구 등 부산을 중심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구속하였다. 이런 여야의 대립속에서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책임제를 발췌 혼합한 새로운 개헌안이 제시되었다.
이 개헌안은 1952년 7월 4일 국회표결에서 출석의원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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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부산시 서구 부민동)에서, 전날 국회 야간회의에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킨 지방대표들의 예방을 받고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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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7월 6일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발췌 개정안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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