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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 (1952년 7월 7일)

개정배경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5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제출된 개헌안을 부결시키자 정부는 국회해산 요구 등 부산을 중심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구속하였다. 이런 여야의 대립속에서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책임제를 발췌 혼합한 새로운 개헌안이 제시되었다.
이 개헌안은 1952년 7월 4일 국회표결에서 출석의원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다.

개정내용
  • 1.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2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 3 국회는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4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관련기록

국회 개헌 표결 광경
국회 개헌 표결 광경 사진1 국회 개헌 표결 광경 사진2 국회 개헌 표결 광경 사진3 국회 개헌 표결 광경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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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이 지방대표들의 예방을 받고 있는 광경

1952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부산시 서구 부민동)에서, 전날 국회 야간회의에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킨 지방대표들의 예방을 받고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대표들의 예방을 받고 있는 광경 사진1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대표들의 예방을 받고 있는 광경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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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밫췌개정안에 서명하는 모습

1952년 7월 6일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발췌 개정안에 서명하는 모습.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밫췌개정안에 서명하는 모습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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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 건' (1952.4.18)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 건' 이미지
관보 제654호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 (1952.5.14)
관보 제654호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 이미지
관보 제688호 '헌법개정의 건' (1952.7.7)
관보 제688호 '헌법개정의 건' 이미지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 건' (1952.7.7)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 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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