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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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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1980년 10월 27일)

개정배경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의지로 국회에서는 여야동수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행정부에서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사태'로 실세로 등장하였다.
1980년 5.17조치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 집회 봉쇄에 이어 5.18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전두환이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헌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10월 23일 국민투표를 거쳐 1980년 10월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주요내용
제8차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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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국무회의상정안건철 '헌법개정공포의 건'(198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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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1301호 '새 헌법안 공고''
대한뉴스 제1301호 '새 헌법안 공고'  참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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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1305호 '헌법공포식과 헌법의 개정 경과보고' 참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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