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였고, 4월 19일 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사임의 뜻을 밝히고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정국수습방안으로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6월 초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6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날 공포되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조항 신설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