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야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었고 대학가에서도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여당의원들만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로 개헌안을 반칙 처리하였다.
이후 헌법개정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1일에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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