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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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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1962년 12월 26일)

개정배경

이승만 하야 후 구성된 장면내각은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62년 7월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1962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12월 26일에 공포되어 1963년 12월 17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개정내용
  • 1 최초로 헌법전문을 수정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의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을 첨가

  • 2 헌법전문의 연도표기를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
  • 3 헌법개정에서 국민투표제를 신설
  • 4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

  • 5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1차 중임가능)를 채택
  • 6 헌법재판소 폐지 및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탄핵심판권은 탄핵심판위원회에 권한 부여
  • 7 대법원장은 중립기관인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8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감사원을 설치

관련기록

헌법전문(1962.12.26)
헌법전문 이미지1 헌법전문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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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8월 23~24일에 시민회관에서 열린 헌법공청회
1962년 8월 23~24일에 시민회관에서 열린 헌법공청회 이미지1
각의 상정안건철 '헌법에 관한 의견 종합보고안'(1962.9.25)
각의 상정안건철 '헌법에 관한 의견 종합보고안' 이미지
관보 제3314호 '헌법개정안국민투표부의 공고'(1962.12.6)
관보 제3314호 '헌법개정안국민투표부의 공고' 이미지
각의 상정안건철 '헌법개정의건 공포'(1962.12.26)
각의 상정안건철 '헌법개정의건 공포' 이미지
관보 제3287호 '헌법개정안'(1962.11.5)
관보 제3287호 '헌법개정안' 이미지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건 공포'(1962.12.26)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건 공포' 이미지
파주군 농민들 헌법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광경(1962.12.17)
파주군 농민들 헌법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광경(1962.12.17) 이미지1 파주군 농민들 헌법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광경(1962.12.17) 이미지2 파주군 농민들 헌법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광경(1962.12.17) 이미지3 파주군 농민들 헌법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광경(1962.12.17) 이미지4 파주군 농민들 헌법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광경(1962.12.17) 이미지5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의 성동구 중구 개표 광경(1962.12.17)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의 성동구 중구 개표 광경 이미지1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의 성동구 중구 개표 광경 이미지2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의 성동구 중구 개표 광경 이미지3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의 성동구 중구 개표 광경 이미지4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의 성동구 중구 개표 광경 이미지5
헌법 개헌안에 대한 투표 상황을 서울중앙방속국에서 중계하는 상황
헌법 개헌안에 대한 투표 상황을 서울중앙방속국에서 중계하는 상황 이미지1 헌법 개헌안에 대한 투표 상황을 서울중앙방속국에서 중계하는 상황 이미지2 헌법 개헌안에 대한 투표 상황을 서울중앙방속국에서 중계하는 상황 이미지3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대통령권한대행)은 1962년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새헌법공포식에 참석한 사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대통령권한대행)은 1962년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새헌법공포식에 참석한 사진1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대통령권한대행)은 1962년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새헌법공포식에 참석한 사진2
1962년을 뒤돌아보다 (대한뉴스) '12.17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안이 확정됨을 보도'
1962년을 뒤돌아보다 (대한뉴스) 참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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