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하야 후 구성된 장면내각은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62년 7월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1962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12월 26일에 공포되어 1963년 12월 17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의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을 첨가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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