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9월 6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1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를 뒤 집권 여당은 야당의원들이 총 퇴장한 상황에서 사사오입원칙에 의해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다.
부칙으로 규정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
헌법개정한계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제한 및 영토변경의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