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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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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1954년 11월 29일)

개정배경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9월 6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1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를 뒤 집권 여당은 야당의원들이 총 퇴장한 상황에서 사사오입원칙에 의해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다.

개정내용
  • 1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을 폐지

    부칙으로 규정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

  • 2 주권의 제약 및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가결 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함.
  • 3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도(50만명)와 헌법개정한계를 명시

    헌법개정한계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제한 및 영토변경의 국민투표

  • 4 대통령의 궐위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지위를 계승
  • 5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도입

관련기록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헌법 개정의 제의공고요청에 관한 건' (1954.9.7)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헌법 개정의 제의공고요청에 관한 건' 이미지
관보 제1174호 '헌법개정의 제의'(1954.9.8)
관보 제1174호 '헌법개정의 제의' 이미지
관보 제1228호 '헌법개정의 건' (1954.11.29)
관보 제1228호 '헌법개정의 건'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헌법공포통지의 건' (1954.11.30)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헌법공포통지의 건' 이미지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 건' (1954.11.29)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 건' 이미지'

key: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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