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고,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받았다.
여당은 6년 단임, 야당은 4년 연임을 주장했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는 절충안을 9월 18일 발의하였다.
이후 9월 21일 공고,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부칙의 규정에 의해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
적법절차조항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제 신설, 체포, 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 의무 명시,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확대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대체
국정감사권 부활, 연간회기일수제한 삭제, 정기회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