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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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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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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 (1960년 11월 29일)

개정배경

1960년 6월 헌법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한 후 실시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원내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와 의사표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고 국정 또한 안정되게 운영하지 못하였다.
10월 11일,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한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하기에 이르렀고, 국회는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여 11월 29일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개정내용
반민주행위자의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할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 설치근거 마련

관련기록

국무회의 상정안건철 '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1960.10.17)
국무회의 상정안건철 '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 이미지
관보 제2723호 '헌법개정의 건'(1960.11.29)
관보 제2723호 '헌법개정의 건' 이미지
국무회의 상정안건철 '헌법개정 공포의 건'(1960.11.29)
국무회의 상정안건철 '헌법개정 공포의 건' 이미지

KEY : 형벌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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