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주의 토착화를 내세운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함
-중임·연임제한 규정 철폐 및 국회의원 1/3추천과 법관 임명의 권한을 부여
국정감사권을 폐지 및 국회회기를 단축하여 정기 90일, 임시 30일 회기일로 하고, 정기회ㆍ임시회의 회기를 합쳐 15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함
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 본질적내용침해금지조항 삭제, 기본권 제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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