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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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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일제는 한국을 강제합방한 후 <조선총독부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 위생 관련 업무는 조선총독부 내무부(內務府)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警務摠監府)가 분담하는 2원적 체제였다. 즉,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地方局) 위생과와 경무총감부 위생과가 ‘위생(衛生)’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체제하였다.1)
이후 1912년 4월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통일되었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새로 신설된 조선총독부 경무국 산하 위생과가 담당하였다.

① 1910년 한일합방 ~ 1919년 3.1운동 이전

[표7] 담당기구 및 담당업무

담당기구 및 담당업무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 경무총감부 위생과
보건계 방역계
  • 1. 공중위생
  • 2. 약사·약제사·산파 및 간호부의 업무
  • 3. 병원 및 위생회
  • 4. 두묘
  • 5. 병원 검색 및 분석검사
  • 기타 위생시험
  • 1. 상수 및 하수의 취체
  • 2. 음식물·음식기구 및 약품 취체
  • 3. 오물 소제
  • 4. 묘지 및 매화장
  • 5. 의사·약제사·산파·간호부의 업무 취체
  • 6. 약종상·제약자·입치·침구 영업
  • 7. 아편연의 흡용, 모르핀 주사 금알
  • 8. 행려병인 및 사망인
  • 9. 정신병자
  • 10. 도축
  • 11. 검징
  • 12. 기타 공중위생의 취체
  • 1. 전염병 및 지방병
  • 2. 종두
  • 3. 도축 위생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1911년 8월 경무총감부 위생과 업무에‘조선총독부의원 및 조선총독부도자혜의원 이외의 병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2) 5개월 뒤인 1912년 3월 경무총감부 위생과 업무가 대폭 개정되어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 이는 종래 조선총독부 지방국 위생과와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분담되던 위생 관련 업무가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통합되는 것이었다. 이는 종래 위생 관련 업무를 조선총독부 지방국과 경무총감부가 분담하던 2원적 체제에서 비롯된 혼란을 없애고, 위생 담당 기구를 일원적 체제로 개편하여 위생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이유에서였다. 당시의 위생업무를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8] 위생과 보건계·방역계 업무 분담

위생과 보건계·방역계 업무 분담
위생과 보건계 위생과 방역계
  • 1. 상수 및 하수의 단속
  • 2. 음식물, 음식기구, 약품 및 위생상 유해물품 취체
  • 4. 묘지 및 매화장(埋火葬)
  • 5.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 인허종두원(認許種痘員)
  • 6. 약종상, 제약자 및 매약, 매약부외품, 치발, 침구
  • 7. 아편연의 흡용 모르핀 주사 금알(禁謁)
  • 8. 행려병인 사망
  • 9. 정신병자
  • 10. 도축
  • 11. 검미(檢黴)
    • 11의 1. 위생조합
    • 11의 2. 분석검사, 위생시험
  • 12. 기타 공중위생
  • 1. 전염병 및 지방병
  • 2. 종두(種痘)
  • 3. 해항검역(海港檢疫)
  • 4. 전염병원 및 격리병사
  • 5. 전염병, 지방병 기타 병원(病源)의 검색
  • 6. 두묘(痘苗), 혈청(血淸) 기타 세균학적 예방치료품의 제조
  • 7. 이출우(移出牛) 검역
  • 8. 수축(獸畜) 위생

그로부터 5년 후인 1917년 3월 경무총감부 위생과의 업무가 다시 확대되었다. 당시 경무총감부에는 경무과·고등경찰과·보안과·위생과·회계과·경관연습소가 편제되어 있었다. 이중 위생과는 종래 보건계와 방역계로 나뉘어 있었던 업무가 위생과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이전의 업무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상황이었다.4)

②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조선총독부 경찰제도를 개정하였다. 종래 기존의 헌병과 경찰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경무총감부(警務摠監府)를 폐지하고 경무국(警務局)을 설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종래 경무총감부 위생과가 담당하던 업무가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로 이관된 것이다. 이는 경무총감부가 폐지되고 경무국이 설치되었기 때문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한 일제의 직제 개편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아래에는 경무과·고등경찰과·보안과·위생과가 편제되어 있었는데, 담당업무는 줄어든 상황이었다.5) 이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 조선총독부 경무국 직제

[표9] 조선총독부 경무국 직제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
  • 1. 경찰구획 및 배치
  • 2. 경찰피복 및 부속품
  • 3. 경찰의 복무 및 기율
  • 4. 경위 및 경비
  • 5.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고등경찰
  • 2. 신문잡지,출판물 및 저작물
  • 1. 행정경찰
  • 2. 소방
  • 3. 사법경찰
  • 4. 범죄즉결사무
  • 5. 민사쟁송조정사무
  • 6. 집달리사무
  • 1. 공중위생
  • 2. 의사, 의생, 약제사, 산파, 간호부 및 종두인허원
  • 3. 병원
  • 4. 약품영업, 입치, 이발, 안마 및 침구술 영업
  • 5. 묘지 및 매화장

이후 7년 후인 1926년 4월에는 고등경찰과가 없어지고 도서과(圖書課)가 신설되었다. 이때 위생과의 업무는 증가하였다. 즉, 종래의 업무에 1.약품 및 매약(賣藥) 2.아편전매(阿片專賣) 3.수역예방(獸疫豫防) 4.이출우 검역(移出牛檢疫)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6) 또한 1934년 9월에는 위생과 업무에 ‘나요양소(癩療養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7) 이는 관립 전문나병원인 소록도자혜의원의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1938년 1월에는 담당업무가 구체화되어 종두인허원이 종두시술생(種痘施術生)으로 바뀌었고, 수역예방(獸疫豫防)이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바뀌었으며, 수의사(獸醫士) 및 가축위생(家畜衛生)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었다.8) 전시체제의 강화 속에서 1941년 11월에는 후생국(厚生局)이 신설되고 내무국이 사정국(司政局)으로 개조되는 등 조선총독부 기구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후생국 아래에는 보건과(保健課)·위생과·사회과(社會課)·노무과(勞務課)가 편제되었는데, 각 담당 업무는 [표10]과 같다.

②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1919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6국 32부제가 되었다. 종래 탁지부가 재무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세무과의 업무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8)
1920년 11월에는 임시국세조사과가 폐지되었고,9) 1921년 7월에는 전매과가 폐지되었다.10) 이보다 한달 전인 1921년 6월 세무과의 업무에‘임야대장(林野臺帳)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11)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던 세무과 업무는 1929년 11월에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12)종래 토목부(土木府)가 관장하던 ‘영선’ 및 ‘지방영선공사의감독’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는 한편, ‘관유재산’ 관련 업무는 재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어 이때부터 계속하여 세무과의 고유업무가 되었다. 이후 1937년 9월 또다시 세무과 업무에 변동이 있었다.13) 이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10] 보건과·위생과·사회과·노무과의 업무 구분

세무과·관세과의 업무 분담
보건과 위생과 사회과 노무과
  • 1. 체력 향상의 기획
  • 2. 체력의 조사 및 관리
  • 3. 체육운동의 조사·연구 및 지도
  • 4.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의 보건
  • 5. 음식물·착색료·유해물
  • 6. 도장·도축·식육 및 우유
  • 7. 생활환경의 위생 및 청소위생
  • 8. 광천장(광천장)·해수욕장·극장·영화관 등의 위생
  • 9.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
  • 10. 결핵·나(癩)·화류병·지방병 및 정신병
  • 11. 급성전염병 예방
  • 12. 세균의 검사 및 혈청예방액류의 제조
  • 13.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의사·치과의사·의생(醫生)·산파(産婆)·간호부
  • 2.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 3. 의사시험, 치과의사 시험 및 약제사시험
  • 4. 의료관계자의 기능 등록
  • 5. 진료소 및 요양소
  • 6. 약제사·제약자·약종상 및 매약업자
  • 7. 의약품·매약 및 매약 부외품
  • 8. 아편 및 마약의 취체
  • 9. 약품제조시험·위생시험 및 위생의뢰시험
  • 1. 구호 및 구료
  • 2. 이재구조
  • 3. 사회복리시설
  • 4. 주택
  • 5. 군사보호
  • 6. 제생원 및 감화원
  • 7. 기타 사회사업
  • 1. 직업소개 기타 노무의 수급조정
  • 2. 실업대책
  • 3. 노동력의 복지증강
  • 4. 노동조건
  • 5. 노동보호
  • 6. 국민직업능력의 등록 및 국민징용
  • 7. 기타 노무
③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이후 1942년 5월에는 보건과 업무에 1.아편의 수납·분석·감정과 의약용 아편·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 2. 앵속(罌粟;양귀비) 재배 및 아편제조의 지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었다.9) 또한 동년 6월 다시 1. 음식물·착색료(著色料)·유해물(有害物) 2. 도장(屠場)·도축(屠畜)·식육(食肉) 및 우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11)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42년 11월 1일 대동아성(大東亞省)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 기구도 개편하였는데, 후생국(厚生局)·기획부(企劃部)를 폐지하고 총무국(總務局)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었다. 이때 위생과의 업무는 종래 보건과와 위생과가 합쳐진 것이었다.12) 한편, 1943년 4월 1일 ‘아편 및 마약에 관한 사항’이 ‘의약용 아편 및 마약의 취체에 관한 사항’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13) 약 1년 뒤인 1943년 12월 경무국 체제에도 변화가 일어나 경무국 아래 경무과(警務課)·경비과(警備課)·경제경찰과(經濟警察課)·보안과(保安課) 및 위생과(衛生課)가 편제되었다. 이 시기 위생과가 담당한 업무는 1.방역(防疫) 2.의사(醫事)·약사(藥事) 3.아편(阿片)·마약(痲藥) 4.매장(埋葬)·화장(火葬) 5.도장(屠場)·도축(屠畜) 6.세균검사·혈청예방액 제조·위생시험 7.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이었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는 경무국 체제가 다시 변화되어 경무과·경비과·경제경찰과·보안과·검열과(檢閱課) 및 위생과가 편제되었다.14) 그러나 위생과 업무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생 업무는 초기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와 경무총감부 위생과가 분담하는 2원적 체제로 운영되다가 1912년 4월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통일되었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새로 신설된 조선총독부 경무국 산하 위생과가 담당하였다.
  • 1)「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第29號, 明治43年(1910) 10月1日.
  • 2)「朝鮮總督府警務摠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68號, 『朝鮮總督府官報』第281號, 明治44年.
  • 3)「朝鮮總督府警務摠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18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1年(1912)月28日.
  • 4)「朝鮮總督府警務摠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11號, 『朝鮮總督府官報』第1389號, 大正6年(1917) 3月24日.
  • 5)「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年(1919) 8月20日.
  • 6)「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37號, 『朝鮮總督府官報』第4102號, 昭和1年(1926) 4月24日.
  • 7)「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40號, 『朝鮮總督府官報』第2318號, 昭和9年(1934) 9月29日.
  • 8)「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第3303號, 昭和13年(1938) 1月22日.
  • 9)「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103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6年(1941) 11月19日.
  • 10)「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27號, 『朝鮮總督府官報』第4590號, 昭和17年(1942) 5月20日.
  • 11)「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34號, 『朝鮮總督府官報』第4600號, 昭和7年(1942) 6月1日.
  • 12)「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88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8年(1943) 12月1日).
  • 13)「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21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8년(1943) 4月1日.
  • 14)「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18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20年(1945) 4月17日.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위생군 문서는 모두 170권이다. 이들 기록물철들은 모두 3·1운동 이후인 1926년에서 1945년에 사이에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가 생산·접수한 기록물들이다. 그러나 정책성 문서라기 보다는 개인의 신분(身分)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사(醫師)·치과의사(齒科醫師)·의생(醫生)등 의료행위자의 면허와 관련되었거나 한지의업(限地醫業)·입치영업(入齒營業)등 의료행위의 면허와 관련한 기록물철들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개인의 신분·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하 기록물철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사면허 관련 기록물철(22)

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43년 사이에 의사(醫師)의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들이다. 당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했다.49)

  • 49)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100號, 『朝鮮總督府官報』第389號, 大正2年(1913) 11月15日.
  • 50)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의학교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 1914년 3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朝鮮總督府醫院附屬醫學講習所)
  • 1917년 3월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 1923년 2월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私立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
  • 1930년 3월 평안남도평양의학강습소(平安南道平壤醫學講習所)
  • 1930년 3월 경상북도대구의학강습소(慶尙北道大邱醫學講習所)
  • 1942년 7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개인별로 의사시험합격증서(醫師試驗合格證書)·졸업증서(卒業證書)·호적등본(戶籍騰本)·신원증명서(身元證明書)·이력서(履歷書) 및 수입인지 납부서(수수료 10엔)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 <면허신청서(免許申請書)>를 제출하면, 각 도는 이를 접수한 후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에 의사면허가 이루어지도록 <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건(醫師免許申請ニ關スル件)>을 올렸으며, 이를 접수한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의사면허를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의사면허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의사면허 절차

세무과·관세과의 업무 분담
신청절차 신청건명 첨부물 비고 위생과 사회과 노무과
개개인→조선총독 의사면허신청 의사시험합격증서, 졸업증서, 호적등본, 수입인지(10엔)
도→조선총독부 의사면허 신청에 관한 건 의사면허신청

51) 1914년 1월 대불렬전국(大不列顚國;영국)
52) 「朝鮮總督府事警務摠監府事務分掌規定」, 朝鮮總督府警務摠監府令甲第45號, 『朝鮮總督府官報』第411號, 大正2年(1913) 12月11日.
53)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3號, 『朝鮮總督府官報』第1495號, 昭和7年(1942) 1月4日.

② 의생계속면허 관련 기록물철(61권)
이들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44년 사이에 의생(醫生)의 면허 또는 계속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생산·접수한 문서들이다. ‘의생(醫生)’이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의생규칙(醫生規則)]54)에 의해 면허(免許)를 받아 의업(醫業)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일정한 자격이란 20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의업(醫業)에 종사하였음을 말하는데, 특히 한의사(韓醫師)가 이에 해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한의(韓醫)들을 통제·억제하여 점차 양의(洋醫)만의 의료체제를 시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선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의의 부족으로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생제도를 두었던 것이다. 당시 면허를 받지 않고 의업을 행할 경우 2백원이하의 벌금(罰金)·과료(過料)에 처해졌다. 의생면허 절차는 의사면허 절차와 비슷하였다. 처분사항은 면허(免許)·불면허(不免許)·이서(裏書)로 나뉘었다. 면허 지역은 대개 1개에서 3개의 면(面) 지역이었고, 면허기간은 3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치과의사면허 관련 기록물철(19권)
이 기록물철은 1927년에서 1941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치과의사(齒科醫師)의 면허 및 면허증(免許證) 교부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들로, 모두 19권이다. 치과의사 면허절차 또한 의사 면허절차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들 기록물철을 통하여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신청절차와 보고계통 그리고 치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통치 규명을 위한 간접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들은 1926년에서 1944년 사이 한지의업(限地醫業)의 면허(免許)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가 생산·접수한 기록물들로, 모두 68권이다. 한지의업(限地醫業)이란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의술을 행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을 말한다. 일정한 자격이란 한지의업시험(限地醫業試驗)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
우선 한지의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이름·본적의 개인신상과 의업지역(醫業地域)·의업기간(醫業期間; 5년) 등이 적혀있는 <한지개업의면허신청서(限地開業醫免許申請書)>에 이력서(履歷書)·의술수업(醫術修業)을 의사가 증빙한 증명서(證明書)·의사시험에서 합격점을 얻은 과목의 합격과목증명서(合格科目證明書)·한지의업학설시험채점표(限地醫業學說試驗採點表)·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도(혹은 경찰서)에 신청하였다.
한지의업의 시험과목은 내과(內科)·소아과(小兒科)·약물학(藥物學)·안과(眼科)·외과(外科)·피부과(皮膚科)·산부인과(産婦人科)·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 등이었다.
이들 기록물철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한지의업면허(限地醫業免許) 및 한지의업 계속면허(限地醫業繼續免許)의 신청과 그 처분(處分) 상황을 알 수 있다.
⑤ 입치영업면허 관련 기록물철(2권)
이 기록물철은 1937년과 1942년에서 1943년 사이 입치영업면허(入齒營業免許)의 신청과 처분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당시 입치(入齒;틀니)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입치영업을 하려는 자는 <입치영업신청서(入齒營業申請書)>에 본적(외국인은 국적)·주소·이름·생년월일 및 영업지역을 기재하고, 이력서(履歷書) 및 그 학력·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했다.58)
⑥ 기타 위생 관련 기록물철(3권)
기타 위생과 관련한 기록물철은 모두 3권이다. <철원사리원의원 신설관계서류>, <소록도자혜의원관계철>, <관도립의원환자과별표철>등이다. <소록도자혜의원관계철>은 1925년 6월부터 1933년 8월 사이 소록도자혜의원의 확장 및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소록도자혜의원의 확장·수용환자의 증가와 소록도자혜의원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록도 자혜의원의 확장과 관련한‘소록도민의 집단항쟁’이 주목된다. 이 기록물철은 소록도 자혜의원의 확장 과정과 이에 따른 수용환자 상황을 알 수 있어 당시 조선총독부의 의료정책 특히, 나환자의 관리 및 통제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철원사리원의원신설관계서류>는 철원의원(鐵原醫院)과 사리원의원(沙里院醫院)의 설립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관도립의원환자과별표철>은 1925년에서 1931년 사이에 관립의원(官立醫院) 및 도립의원(道立醫院)에서 진료 받은 환자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조선총독부의원(朝鮮總督府醫院)과 27개의 도립의원별로 자세한 진료상황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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