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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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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① 1910년 한일합방 ~ 1919년 3.1운동
‘이재’로 분류되는 기록들은 초기에는 탁지부 사계국(司計局) 재무과에서 생산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시행된 총독부 관제에 따라 각 부서들이 설치되었고, 이들 부서의 담당업무를 명시한 <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이 조선총독부 훈령 제2호(1910년 10월 1일)로 공포되었다.1) 이때 탁지부 사계국 재무과에서 분장하고 있던 사무는 국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화폐 및 태환권(兌換券)에 관한 사항,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보관물 및 공탁물에 관한 사항, 지방재무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1912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7호로 <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개정) >이 공포됨에 따라, 재무과는 이재과로 바뀌고 담당업무도 약간 조정되었다.2) 이때 변경된 이재과란 명칭은 1945년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사용되었다.
이 시기 탁지부 사계국 이재과에서 분장한 사무를 2년 전 재무과에서 담당했던 사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일반금융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지방재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좀더 특정화하여 ‘도부군면(道府郡面) 기타 지방단체 및 공공조합의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화하였다. 1915년에 조선총독부 관제가 또 한 차례 크게 개정되었다. 1915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6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개정)>에서는‘탁지부-사계국-이재과’라는 3단계 체제에서 ‘사계국’이 빠진‘탁지부-이재과’의 2단계 체제로 변경되었다.3) 분장 업무도 1912년 단계와 비교하면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과 ‘보관물 및 공탁물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반면, ‘도부군면 기타 지방단체 및 공공조합의 기채에 관한 사항’에서도 “도부군면 기타”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②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일제는 중앙행정기구를 다시 대규모로 변화시켰다.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개정)> 4)에 의하여 부(部)제를 국(局)제로 격하시켜 1관방 6국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3부와 30개의 과 그리고 3개 연구조사소를 두었다. 탁지부가 재무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탁지부 이재과도 재무국 이재과로 변경되었다. 이후 해방될 때까지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여러 통제경제정책이 추진되면서 전시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1937년 10월 15일에 공포 시행된‘임시자금조정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따라 이재과의 관장 업무에 외국환 관리와 임시자금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5)
이어서 1939년 5월 6일에는 다시 ‘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이익배당 및 경리 및 융자명령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6) 1년 뒤인 1940년 9월 <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이 개정될 때 재무국 내에 관세과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된 관리과가 이재과의 업무 중 ‘외국위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의 이익배당 및 경리 및 융자명령에 관한 사항’등이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이재과의 업무는 대체로 1937년 이전과 같이 조정되었다.7)
이재과의 업무는 이후에도 1941년 6월 4일과8) 1942년 11월 1일9) 두 차례 변동이 있었지만, 이는 종전의 업무 외에 ‘유가증권업 및 취인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정도였다.
이재과 업무는 최종적으로 1945년 4월 17일자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에 의해 다시 큰 변화를 겪었다.10) 총 8개의 분장 업무 중 ‘국내자금의 통제’, ‘금융기관, 유가증권업자 및 취인소’, ‘통화, 기채 기타 일반금융’ 등은 기존 이재과 업무들을 통합한 정도인 반면, ‘저축의 장려’, ‘회사 경리 통제’, ‘금 및 외국위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에 관한 사항’ 등은 재무국 내 다른 과의 업무가 이관되어 온 것들이다.
이처럼 이재과는 식민지시기 내내 통화 및 금융에 관한 업무를 고유하게 관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1)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明治43年(1910年) 10月1日.
  • 2)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27號, 『朝鮮總督府官報』明治45年(1910年) 3月30日.
  • 3)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26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4年(1915年) 5月1日.
  • 4)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年(1919年) 8月20日.
  • 5)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58號, 『朝鮮總督府官報』昭和13年(1938年) 9月28日.
  • 6)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25號, 『朝鮮總督府官報』昭和14年(1939年) 5月6日.
  • 7)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46號, 『朝鮮總督府官報』昭和15年(1940年) 9月2日.
  • 8)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66號, 『朝鮮總督府官報』昭和16年(1941年) 6月4日.
  • 9)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54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7年(1942年) 11月1日.
  • 10)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18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20年(1945年) 4月17日.

현재 이재편 기록은 모두 27책이 보존되어 있는데, 조선은행을 정점으로 하여 지방의 금융조합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적 금융기구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록,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대출과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록, 금지금·화폐정리·국고사업비 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금융기구 관련 기록
한국에 근대적 금융기관이 출현한 것은 일본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1877년 부산에 조선지점을 설립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한 금융기관은 전·현직 정부관료 중심으로 대조선은행소(1896),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7) 등이 설립되었으나 1905년 이후 일제의 화폐정리사업기에 식민지적 금융체제 속으로 편입되어갔다. 1905년 1월 이후 대한제국 중앙은행 지위를 누리던 일본 제일은행 조선지점은 일본정부의 정책적 고려로 1909년 7월 대한제국의 정식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설립됨과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해오던 대부분의 영업을 한국은행으로 인계하고 다시 과거와 같은 사립은행으로 전신했다.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이후 한국은행은 식민지 명목에 걸맞게 1911년 2월 조선은행으로 호칭을 변경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지방에는 지방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이 설립되어 화폐정리사업과 상업금융을 관장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에는 기존의 농공은행들을 흡수하여 식산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의 합리화를 꾀하게 되지만, 조선내 금융기관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1920년대 후반 이후 조선의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여기에 포함된 기록들은 금융기관의 설립 및 구조 개선에 관한 기록들로서 식민지 조선의 금융기관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수록되어 있다.
② 금융기관 대출 실태 관련 기록
여기에 포함된 기록들은 금융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미증식계획 추진과정에서 토지개량 및 농사개량 사업자금으로 자금이 대출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1929년과 1931~1933년간 4년간의 문서철들이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산미증식계획과 관련한 농업자금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업에 대한 자금 융통, 고리채 차환 자금 융통, 재해 구제 자금 융통 등 일종의 구제금융적 성격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의 흐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사용되는 용처를 통해서 산미증식계획 자체가 어떻게 추진되어 갔는지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③ 금지금·화폐·국고사업비 관련 기록
재무과 업무 중 화폐에 관한 사항, 중앙은행이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금지금에 관한 사항,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916년과 1917년에 도로·해관·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에 총독부 사업비가 투입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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