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는 조선총독부 사계과에서 생산 또는 보존하고 있던 1910년에서 1939년 사이의 조선총독부 세입세출에 관련된 문서철 총 34책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1927년~1932년, 1937년, 1939년 등 8개 년도의 문서들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는 일본 본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왕직(李王職) 예결산에 관한 문서의 경우 1929년부터 1938년까지 10년 동안의 분량이 보존되어 있다. 이 두 문서군이 사계과 생산 문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예규나 회계조직 및 관련 법률 문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보관 중인 사계과의 문서들은 크게 ①일본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서 ②조선총독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서 ③이왕직예결산에 관한 문서 ④세입세출의 예결산회계와 관련된 법규류 및 기타 문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일본의 세입세출결산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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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재무국 사계과에서 보관 중이던 이 문서들은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이 아닌 일본의 세입세출결산보고 문서들이다. 모두 활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해 년도 일본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들이다. 문서의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과 참고서류 및 특별회계 결산,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의 예산은 일본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므로,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대장성 소관으로 결산 처리되었다. 이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본 내각 각 성(省)의 특별회계에 의해 추진된 사업에 포함 결산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 기록들은 통해 당시 일본 재정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예산 운용의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조선총독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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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에 관한 문서철들은 총 14권으로 1928년부터 1932년까지, 그리고 1937년, 1939년도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 1928년과 1929년의 결산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기재된 조선총독부 세입세출결산의 1차자료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문서들이다.
세계공황 직후인 1929~1931년간과 1940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에는 조선총독부의 소속 지출기관들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보고한 결산자료들과 세입세출 결산서들이 대부분 남아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들은 대체로 < 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 >, <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계산서 >, <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 >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별첨자료로 < 조선총독부특별회계결산서 >, <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계산서 >, <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계산서 > 등이 첨부되어 있다. 자료는 각 소속 지출기관별로 세입세출의 관(款)-항(項)-목(目)별로 총괄 일람표를 정리해 놓은 뒤에 지출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예결산 증감사유서나 결산을 독촉하는 공문이 첨부된 경우들도 있다.
- ③ 이왕직예결산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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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李王職)은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 이왕직관제 >에 의해 설치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왕직의 설치로 대한제국 황실에 관한 제반 업무는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 궁내대신의 소관 업무로 바뀌었으며,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이왕가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이왕직을 통해 일본 궁내성에 보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직의 예산은 조선총독을 거쳐 일본 궁내대신의 결정에 의해 집행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 내에서 이왕가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비(歲費)가 지출되고 결산 처리되었다. 세비는 1910년 75만 엔이었으나 1911년부터 1920년까지는 150만 엔으로 인상되었고, 1921년 이후에는 180만 엔으로 인상되고 이후 고정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는 이 세비의 예산 및 결산 금액만이 포함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역시 이 세액(歲額)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왕가의 세입예산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지급되는 세비 외에도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 입장료 수입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왕직 관료들의 봉급 및 제 급여와 왕족에 대한 각종 보급금 및 영선비, 기타 특별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고 있는 이왕직 예결산에 관한 문서는 1930년부터 1939년 까지 10년간 분량으로서,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직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이왕직의 수입 지출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법규류 및 기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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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회계를 담당할 인원 및 기구·경비 등에 관한 문서와 총독부 설치에 관한 내훈 제1호를 비롯한 관리임용 칙령 및 관보 등의 예규철, 그리고 < 조선의원특별회계법규제정의 건 >을 비롯한 총 30건의 법류에 관한 문서철이 있다. 이외에 일본이 일반회계의 보충금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 수립한 향후 10년 동안의 < 재정독립계획서 >와 세출과목의 적용 범위 등을 기술해 놓은 < 세출과목해소 >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