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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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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금속

경금속 관련 문서철을 생산한 기관은 ‘불명’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다. 문서철들에 다수의 극비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기관 명칭도 정확하게 붙이지 않은 듯하다. 여기서 유일하게 확인가능한 것은 식산국 상공과와 기획부, 물자조정 제2과이다. 식산국 상공과는 앞의 상공편 관련기관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1942년 11월 관제 개편 이후에는 상공일반에 관한 사항, 무역에 관한 사항, 공업 일반에 관한 사항, 섬유공업, 화학공업 및 잡공업에 관한 사항, 경금속 제조사업에 관한 사항, 섬유 피혁 생고무 공업약품 화학성물류 경금속 및 잡품에 관한 사항, 중앙시험소 및 도량형소에 관한 사항, 국내 타과(局內他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관장하게 되었으므로 본 문서철에 나오는 수송선 배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부는 1939년 12월 2일 칙령 제793호「조선총독부기획부임시설치제」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국가총동원계획의 설정 및 수행에 관한 종합사무 및 시국에 긴요한 물자의 배합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조선총독부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총탄·포탄 및 금 증산 및 각종 지하자원의 개발, 철도·항만·발전·도로 등 각종 인프라 설비를 위해서도 화약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약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추측된다.

경금속군에 포함된 기록들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확대되기 시작한 1939년부터 1943년 까지로 시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문서 내용도 화약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것과 물자 수송에 관한 것 등 전쟁과 관련해서 생산된 것들이다.
전자의 문서군은 조선 최대의 화약생산 공장인 조선질소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조선천야카리트주식회사, 조선화약제조주식회사, 조선유지주식회사 등 화약을 생산하고 있던 회사들이 기획부 등에 제출한 문서들이다. 내용은 대체로 각 회사의 화약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 이에 필요한 조치 요청, 이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으로서 화약류 전체 생산계획 수립, 화약류 배급·할당 계획 수립 등이므로 해당 시기 조선의 화약 생산과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후자의 물자 수송 관련 문서철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해상수송이 어려워지면서 해상수송의 우선권을 배정하는 과정, 해상수송을 대체하기 위한 육로 수송, 특히 철도를 이용한 수송을 계획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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