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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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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稅務) 관련 업무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고래(古來)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근본 업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세무(稅務)’로 분류되는 기록물은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 세무과(稅務課)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후 담당 부서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세무관련 기구는 조선총독부 관제의 개편에 따라 탁지부 혹은 재무국에 소속되어 세원의 조사·징수 및 국유재산의 관리를 수행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

① 1910년 한일합방 ~ 1919년 3.1운동 이전
한국을 강제합방한 일제는 조선총독부관제를 공포하고 1910년 10월 1일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의 1관방 5부 체제 가운데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는 세무과였는데, 관세과(關稅課)와 함께 탁지부 사세국에 편제되었다.1) 이때의 담당업무는 [표3]과 같다.

[표3] 세무과·관세과 업무 구분

세무과·관세과 업무 구분
세무과 관세과
  • 1. 국세(國稅) 기타 세무
  • 2. 재원조사(財源調査)
  • 3. 세(稅) 이외 모든 수입
  • 4. 세법위반자 처분
  • 5. 인지류(印紙類)의 매하교부금(賣下交付金) 및 오납금(誤納金)의 수입
  • 1. 관세(關稅), 이출입세(移出入稅), 톤세,선세(船稅) 및 세관 모든 수입
  • 2. 관세경찰 및 범칙자 처분
  • 3. 상옥창고(上屋倉庫)
  • 4. 항무(港務) 및 해항검역
  • 5. 선박, 항로, 해원(海源) 기타 해사(海事)

[표3]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의 기초였던 국세 및 관세 업무는 탁지부 사세국의 세무과와 관세과가 담당하였다. 그중 세무과가 담당한 업무는 주로 재원조사(財源調査) 및 국세 징수(國稅徵收)와 관련된 것이었다.
1년 뒤인 1911년 8월에는‘모든 대부금(貸付金)의 수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2) 1912년 3월에는 사세국 아래에 전매과(專賣課)가 신설되었고 세무과의 업무가 대폭 증가되었다.20)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세무과·관세과·전매과 업무 구분

세무과·관세과·전매과 업무 구분
세무과 관세과 전매과
  • 1. 조세의 부과 및 징수
  • 2. 역둔토(驛屯土)
  • 3. 연초의 재원조사
  • 4. 세외 모든 수입
  • 5. 모든 대부금(貸付金)
  • 6. 세법(稅法) 위반자 처분
  • 7. 도부군면(島府郡面) 기타 지방단체(地方團體) 및 공공조합(公共組合)의 모든 수입
  • 1. 관세(關稅), 이출입세(移出入稅), 톤세, 선세(船稅) 및 세관 모든 수입
  • 2. 관세의 취체 및 범칙자 처분
  • 3. 상옥(上屋), 보세창고 및 세관창고의 관리감독
  • 4. 전 각호 외 관세행정의 관리감독
  • 5. 외국무역의 조사
  • 6. 개항시설(開港施設)
  • 1. 홍삼의 전매
  • 2. 인삼의 시작
  • 3. 홍삼 전매의 범칙자 처분 기타 취체
  • 4. 염(鹽)의 제조, 판매, 수출입, 이출입 및 저장
  • 5. 염전의 시설 및 경영
  • 6. 염 제조의 면허 및 취체

[표4]와 같이 세무과의 업무 가운데 종래에는 보이지 않던 업무가 눈에 띈다. ‘역둔토(驛屯土)에 관한 사항’·‘연초(煙草)의 재원조사(財源調査)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역둔토는 원래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1908년부터 역토·둔토와 함께 궁내부(宮內府)·경춘궁(慶春宮) 소속의 부동산 및 국유전답(國有田畓)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즉, <궁내부(宮內府) 소관 및 경춘궁(慶春宮) 소속 재산의 이속(移屬)과 제실(帝室) 채무의 정리에 관한 건>(1908. 6월)과 <역둔토(驛屯土) 이외 국유전답(國有田畓)의 관리에 관한 규정>(1908. 10월)이 제정되어 역둔토 뿐만 아니라 궁내부·경춘궁 소속 부동산은 물론 모든 국유지가 <역둔토관리규정(驛屯土管理規程)>(1908. 8월)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약 8개월 후인 동년 11월에는‘타 국과(局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추가되었고,4) 1914년 9월에는‘토지대장(土地臺帳)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5) 1915년 5월에는 조선총독부 관제가 개편되면서 세무를 담당하던 기구의 편제도 변화가 있었다. 즉, 종래 탁지부는 사세국(司稅局)과 사계국(司計局)으로 나뉘어 사세국 아래에는 세무과·관세과·전매과가, 사계국 아래에는 사계과·이재과가 편제되는 체제였으나, 국(局)이 없어지고 탁지부(度支部) 아래에 직접 세무과·관세과·사계과·이재과·전매과가 위치하는 일원적 체제로 바뀌었다.6) 이때의 담당업무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 탁지부의 과별 담당업무(1915년 5월 당시)

탁지부의 과별 담당업무 1915년 5월 당시
세무과 관세과 사계과 이재과 전매과
  • 1. 조세 부과·징수
  • 2. 토지대장
  • 3. 역둔토(驛屯土)
  • 4. 세외 모든 수입·대부금(貸付金)
  • 5. 세법위반자 처분
  • 6. 도부군도면 및 지방단체·공공조합 공과(公課)
  • 7. 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관세·이출입세·톤세 및 세관 수입
  • 2. 세관의 취체 및 범칙자 처분
  • 3. 상옥보세창고(上屋保稅倉庫) 및 세관 창고의 관리 감독
  • 4. 전·각·호 외 세관행정의 관리감독
  • 5. 외국무역의 조사
  • 1. 예산결산
  • 2. 정액조월(定額繰越) 및 연도개시 전 지출
  • 3. 사불예산(仕拂豫算)·예비금(豫備金)지출 및 예산 유용
  • 4. 과목(科目) 설치
  • 5. 주계부등기(主計簿登記)
  • 6. 세입세출 보고
  • 1. 국채(國債) 및 차입금(借入金)
  • 2. 화폐 및 태환권(兌換券)
  • 3. 일반금융
  • 4. 은행 기타 금융기관
  • 5. 지방단체 및 공공조합의 기채(起債)
  • 1. 홍삼의 전매
  • 2. 인삼·연초의 시작
  • 3. 홍삼전매의 범칙자 처분 기타 취체
  • 4. 염(鹽)의 제조·판매·수출입·이출입 및 저장
  • 5. 염전의 시설 및 경영
  • 6. 염 제조의 면허 및 취체

[표5]와 같이 1915년 5월 당시 탁지부(度支部)에 편제된 과는 세무과·관세과·사계과·이재과·전매과 등 5개의 과였다. 이중 세무과가 담당한 업무는 조세의 부과·징수 및 토지대장·역둔토의 관리, 세법위반자의 처분과 관련한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8년 5월 통계과(統計課)·임시국세조사과(臨時國稅調査課)·임시관세조사과(臨時關稅調査課)가 신설되었다. 통계과는 통계(統計)에 관한 사항을, 임시국세조사과는 국세조사(國稅調査)에 관한 사항을, 임시관세조사과는 관세제도와 관세정률(關稅定率)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는데,7) 세무과의 업무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②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1919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6국 32부제가 되었다. 종래 탁지부가 재무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세무과의 업무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8)
1920년 11월에는 임시국세조사과가 폐지되었고,9) 1921년 7월에는 전매과가 폐지되었다.10) 이보다 한달 전인 1921년 6월 세무과의 업무에‘임야대장(林野臺帳)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11)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던 세무과 업무는 1929년 11월에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12)종래 토목부(土木府)가 관장하던 ‘영선’ 및 ‘지방영선공사의감독’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는 한편, ‘관유재산’ 관련 업무는 재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어 이때부터 계속하여 세무과의 고유업무가 되었다. 이후 1937년 9월 또다시 세무과 업무에 변동이 있었다.13) 이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세무과·관세과의 업무 분담

세무과·관세과의 업무 분담
세무과 관세과
  • 1. 조세의 부과 및 징수
  • 2. 조세에 관한 사무의 관리감독
  • 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4. 국유재산(國有財産)
  • 5. 세외 제 수입 및 제 대부(貸付)
  • 6. 세법위반자의 처분
  • 7. 도부군도읍면 기타 지방단체 및 공공 공과
  • 8. 조세부과물건의 분석감정
  • 9. 조세에 관한 기술의 관리감독
  • 10.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관세·이입세·톤세·출항세 및 세관 잡수입
  • 2. 관세·이입세·톤세·출항세의 취체 및 범칙자 처분
  • 3. 보세창고·보세공장 기타 보세지역의 관리감독
  • 4. 전 3호외 관세행정의 관리감독
  • 5. 수이출입품의 조사감정
  • 6. 관세율의 조사
  • 7. 외국무역의 조사

이후 1943년 4월 토지조사과(土地調査課)가 폐지되고 담당업무였던 ‘토지임대가격(土地賃貸價格) 조사에 관한 사항’과 ‘이동지(移動地) 조사에 관한 사항’이 세무과 업무로 추가되었다.14)
1943년 12월에는 재무국 아래에 세무과·사계과·이재과·관리과·전매총무과·전매사업과·세무관리양성소·전매인쇄공장·전매제약공장 및 전매연구소가 편제되었으나 세무과의 담당업무에는 변화가 없었다.15) 해방되기 넉달 전인 1945년 4월에는 재무국 아래에 세무과·사계과·이재과·전매총무과·전매사업과·세무관리양성소·전매인쇄공장·전매제약공장·전매연구소가 편제되었다.16) 이때 세무과가 담당했던 업무는 조세 및 공과(公課), 지적(地籍), 국유재산, 세외 모든 수입 및 모든 대부금, 주류의 생산 및 배급, 보세창고 및 공장 기타보세지역, 세관화물취급인, 교역통계,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었다.

  • 1)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第29號, 明治43(1910)年10月1日.
  • 2)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67號, 『朝鮮總督府官報』第281號, 明治44(1911)年8月5日.
  • 3)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7號, 『朝鮮總督府官報』第475號, 明治45(1912)年3月30日.
  • 4)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11號, 『朝鮮總督府官報』第78號, 大正1(1912)年11月2日.
  • 5)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52號, 『朝鮮總督府官報』第648號, 大正4(1915)年5月1日.
  • 6)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6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4(1915)年5月1日.
  • 7)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192)年8月20日.
  • 8)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8號, 『朝鮮總督府官報』第1740號, 大正7(191)年5月27日.
  • 9)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57號, 『朝鮮總督府官報』第2482號, 大正9(1920)年11月18日.
  • 10)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45號, 『朝鮮總督府官報』第2689號, 大正10(1921)年7月27日.
  • 11)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37號, 『朝鮮總督府官報』第2657號, 대정10(1921)年6月20日.
  • 12)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53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4(1929)年11月8日.
  • 13)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66號, 『朝鮮總督府官報』第3190號, 昭和12(1937)年9月1日.
  • 14)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1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8(1943)年4月1日.
  • 15)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88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8(1943)年12月1日.
  • 16)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18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20(1945)年4月17日.

세무군 문서로 분류된 기록물은 모두 77권이다. 세무과는 세금 징수를 본업무로 하면서 시기에 따라 관세 관련 업무, 관유재산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했던 부서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세무군 기록물은 내용에 따라 크게 국세(國稅)·관세(關稅)·관유재산(官有財産)·기타 회계관련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국세 관련 기록물
이 기록물들은 1910년에서 1937년까지 국세(國稅) 및 세금징수와 관련한 법령들로, 법령류(法令類) 법령예규목(法令例規目) 예규절(例規節)의 유목절(類目節)체제를 따르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우선 원활한 조세의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각 도(道)·세관(稅關) 등에 시달하였는데, 조세의 징수절차·징수방법·고지서양식 등 징수사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첨부된 각종 통계자료는 이 시기 조선의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증빙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들 기록물철을 통해 일제의 세정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조세의 징수에 있어‘면(面)의 감독’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세(租稅)·역둔토소작료(驛屯土小作料) 등을 각 면이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였고, 면장(面長)의 교체 및 면장의 선택에 유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수납부(面受納簿) 등 징수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와 면에 대한 징수독려,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의 임명, 면주인(面主人) 이용, 면리(面吏)의 세금유용 주의, 징수세금을 국고에 납부토록 독촉, 초과징수 폐해 단속 등을 시달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로, 조선인의 반발을 염두에 둔 세정정책을 볼 수 있다.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시달하였고, 당분간 종래의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라도 독촉을 자제하고 추수가 끝난 시기에 미납세금을 독촉하도록 지시하면서‘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 세금을 분납(分納)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그리고 필수품(必需品)의 차압(差押)은 지양할 것을 재차 지시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인 납입수속(納入手續)을 시달하여 조세 징수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세 징수의 원활화를 위해 부윤(府尹)·군수(郡守)를 징세기관(徵稅機關)으로 정하고, 면(面)을 실질적인 징수담당자로 설정하는 체제로 나아갔다. 그리고 각종 납입수속·양식 등을 부군(府郡)에 시달하여 조세징수를 독려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세입과목(歲入科目)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납액고지서(納額告知書)·징수부(徵收簿)·징수보고서(徵收報告書) 등 모든 고지서에 세입과목란을 만들어 항(項)·목(目)을 게상(揭上)하도록 끊임없이 시달하였다.
조선의 세제정비 과정은 일제의 세제정비 과정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수행되었다. 일제의 세제정비에 따라 조선에서도 휘발유세(揮發油稅)·주세(酒稅)·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관세(關稅)·인지세(印紙稅) 등 각종 세법(稅法)과 관련한 법령이 제정·개정되고 있다. 세무관련 업무는 조선 식민지배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② 관세 관련 기록물
관세 관련 기록물철은 15권으로, 1913년에서 1942년까지 관세(關稅)와 관련한 각종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들은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각세관(稅關)·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 및 각 도(道) 사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제정·공포된 각종 예규 등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세절(關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식민지배 이전에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였지만 관세에 있어서만은 타국의 반발우려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켰다.
즉 <한국병합실행에 관한 방침>에‘관세는 당분간 현행대로 둘 것’·‘관세수입은 총독부의 특별회계에 속할 것’을 명기하였다. 또한 1920년 8월 거치기간(据置期間)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대일무역 관세는 계속 유지되었고, 대일이입세(對日移入稅)의 완전폐지는 1941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대만·사할린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내국세(內國稅)를 1920년 7월부터 부과하여 재정 충당을 기하는 한편,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1923년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제정·공포되고 총동원체제(總動員體制)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맞이하였다. 즉, 기존의 관세법령이 개정되어, 관세정책의 특례(特例)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물론 군수산업(軍需産業)등 중요산업(重要産業)을 보호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산업을 지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관세수입(關稅收入)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③ 관유재산 관련 기록물

관유재산(官有財産)이란 국유(國有)의 부동산(不動産), 선박(船舶) 및 그 부속물(附屬物)을 일컫는데, 조선총독(朝鮮總督)이 관리(管理)·처분(處分)하였다. 관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불(賣拂)·대부(貸付)·양여(讓與) 또는 교환(交換)할 수 없었지만, 공용(公用)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가(許可)할 수 있었다. 이들 기록물철은 관유재산의 매불(賣拂)·대부(貸付)·양여(讓與)·교환(交換) 및 기부(寄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ⅰ) 관유재산의 매불·대부·양여·교환·기부 관련 기록물
우선 관유재산의 매불(賣拂)과 관련한 기록물철은 3권으로 관유재산의 매불이란 공용公用)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의 토지·건물·부속물 등을 기관·개인에게 매각(賣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재무류(財務類) 관유재산목(官有財産目) 매불(賣拂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매 건은 조선총독부와 각 도지사간 주고받은 문서와 <관유재산매각원(官有財産賣却願)>·<요항서(要項書)>·<부동산매각조서(不動産賣却調書)> 및 관련도면·관련법률 발췌문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두 번째, 관유재산의 대부(貸付)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2권이다. 원칙적으로 관유재산은 대부할 수 없었지만, 공용(公用)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도 있었다. 특히, 공용(公用)·공공이익사업(公共利益事業)에만 무료 대부가 허용되었다. 대부료(貸付料)·사용료(使用料)는 매년 전납(前納)하도록 하였고, 대부기간(貸付期間)은 토지는 20년·그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였다.
세 번째, 관유재산의 양여(讓與)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3권이다.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에 규정되어 있는 양여조건은 1) 공용(公用)·공공이익사업(公共利益事業)에 이용 2) 공원(公園)·공공도로(公共道路)·하천(河川)·제방(堤防)·구거(溝渠)·유지(溜池) 등의 개설(開設)시 불용(不用)된 토지(土地)를 하부(下付) 3) 공용폐지토지(公用廢地土地)를 유지보존 부담의무(負擔義務)를 가진 자에게 하부(下付)하는 경우 등이었다.
관유재산의 교환(交換) 및 관리환(管理渙)과 관련한 기록물철은 모두 10권이다. 원칙적으로는 관유재산을 교환할 수 없었지만, 1) 공용(公用)·공공이익사업(公共利益事業)에 이용하는 토지건물(土地建物) 2) 관유지정리(官有地整理)를 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평정가격(評定價格) 이상의 토지건물(土地建物)과 교환(交換)할 수 있었다. 관유재산의 관리환(管理渙)이란 관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관유재산의 기부(寄附)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3권이다. 조선 각 지역의 회사(會社)·지역민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법원(法院)·학교(學校)·경찰서(警察署)·세관(稅關)·형무소(刑務所) 등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부금을 납부한 명단과 납부액이 첨부되어 있어 개인별 자세한 기부내역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경성부관계서류》는 경성부(京城府)의 청사신축(廳舍新築)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철이다. 이 기록물철은 원래는 경성부 청사 신축으로 인한 관유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생산되었으나, 첨부자료를 통하여 청사신축 과정까지 알 수 있다. 즉, 1926년 완공된 경성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채 남아있던 문제가 1932년에 교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ⅱ) 기타 관유재산 관련
기타 관유재산 관련 기록물철은 5권이다. 이중 역둔토(驛屯土)와 관련된 기록물은<해산당시국유지소작인조합업무보고서>와 <역둔토에 관한 건>이다. 이들 기록물철은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역둔토절(驛屯土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역둔토는 원래 역토와 둔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1908년부터 역토·둔토와 함께 궁내부(宮內府)·경춘궁(慶春宮) 소속의 부동산 및 국유전답(國有田畓)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관유재산에 관한 건》은 양여 받은 물건의 용도폐지, 관유재산의 회계실지검사(會計實地檢査)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국유재산대장 특별회계 소속 잡종재산》은 함경남도 지역의 국유재산(國有財産)중 잡종재산(雜種財産)의 부군별(府郡別) 현황을 알려준다.
ⅲ) 기타 회계관련 기록물철(14권)
기타 회계관련 기록물철은 모두 14권이다. 대부금(貸付金)·시가지개측(市街地槪測)·세금징수(稅金徵收)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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