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1919년 3.1운동 이전
- 우리나라 근대경찰제도의 기점은 1895년 4월에「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의 공포에서 찾을 수 있다. 경무청은 좌·우포도청을 합해 설치하였고, ‘한성부 내의 경찰소방과 감옥사무의 지휘’를 담당하였다. 경무청에 경무사관방(警務使官房)과 총무국을 설치하였고, 경무사관방은 제1·2과로 나누어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1] 경무청 사무분장(1895년 4월)
경무사관방 | 제1과 | 1. 제규(制規) 정례(定例)에 관한 사항 |
---|---|---|
2. 관인·청인(廳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 | ||
3. 관리의 진퇴 및 신분에 관한 사항 | ||
4. 문서의 접수 발송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 ||
5. 통계보고 및 도서보관에 관한 사항 | ||
6. 순검채용에 관한 사항 | ||
7. 경찰관리의 교습에 관한 사항 | ||
제2과 | 1. 경비예산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 |
2. 수용물품의 조도(調度) 및 토지건물에 관한 사항 | ||
3. 관몰(官沒) 및 보관의 금전물품 및 불용품에 관한 사항 |
총무국 | |
---|---|
1.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 |
2.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 |
3. 정사(政事) 및 풍속에 관한 출판물과 집회 결사에 관한 사항 | |
4. 외국인에 관한 사항 | |
5. 무적·무뢰(無籍無賴)의 무리 및 변사상 기타 공공안녕에 관한 사항 | |
6. 실종자·풍뢰자·불량자제·기아·미아 및 호구 민적에 관한 사항 | |
7. 유실물·매장물 등에 관한 사항 | |
8. 영업 및 풍속경찰에 관한 사항 | |
9. 총포·화약·도검 등의 관사(管査)에 관한 사항 | |
10. 수화(水火)소방에 관한 사항 | |
11. 도로경찰에 관한 사항 | |
12. 위생경찰에 관한 사항 |
이로써 근대경찰제가 확립되었지만 ‘경무사’가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경찰사무는 내부(內部)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최초 근대한국경찰조직은 제한된 권한 범위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경무청체제’는 1900년(광무 4년) 6월 9일 ‘경부(警部)’의 설치로 폐지되었다. 최초「경부관제」는 경부대신관방에 비서과, 경무국에 경무과와 신문과(訊問科), 서무국에 문서과와 회계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회계국이 신설되고, 대신관방에 감독서(監督暑)가 증치되어 경찰사무를 시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경부’가 국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리하면서 비로소 최초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이 탄생되었다.
1905년에 ‘경부’체제를 유지했던「칙령 제3호 경무청관제」는 내부의 경찰권이 강화되면서 권한이 축소되었다. 1905년 2월「칙령 제15호 내부관제」를 통해 내부에 ‘경무국’이 설치되어 ‘지방경찰 및 감옥 등의 사무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칙령 제16호로 경무청은 “내부관할에 속하여 한성 내 경찰·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한성의 각 경무서와 감옥서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각도의 경찰사무는 ‘내부경무국’이 관할하도록 되어 내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 때 개정된 경무청의 사무분장내용은 [표 2]와 같다.
[표2] 경무청 사무분장(1905년 2월)
경무사관방 | 1. 제규정칙(制規定則)에 관한 사항 |
---|---|
2. 기밀에 관한 사항 | |
3. 관리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 |
4. 청인(廳印) 및 경무사관장(警務使官章) 관수에 관한 사항 | |
5. 공무서류 편찬 보존 및 성안문서(成案文書)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 | |
6.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
7. 본청소관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8. 본청소관관유재산 및 물품대장조제에 관한 사항 | |
총무국 | 1. 행정 및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
2. 위생 및 풍속경찰에 관한 사항 | |
3. 도로 및 영업경찰에 관한 사항 | |
4. 정사(政事) 및 풍속에 관한 출판물 및 집회·결사에 관한 사항 | |
5. 경찰사무로 외국인에 관한 사항 | |
6. 무적·무뢰(無籍無賴)의 무리 및 변사상(變死傷) 기타 공공안녕에 관한 사항 | |
7. 실종자·풍전자(風癲者)·불량자제(不良子弟)·기아·미아 및 호구·민적 조사에 관한 사항 | |
8. 유실물·매장물 등에 관한 사항 | |
9. 총포·화약·도검(刀劍) 등 관사(管査)에 관한 사항 | |
10. 수화소방에 관한 사항 |
지방경찰사무를 담당한 ‘내부 경무국’은 1906년 2월 칙령 제27호로 ‘경보과와 위생과’로 분장되었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3] 내부 경무국 분과규정(1906년 2월)
경보과 | 1. 행정경찰 및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
---|---|
2. 각항시장 및 지방경찰에 관한 사항 | |
3.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 |
4. 감옥에 관한 사항 | |
5. 감옥일체 경리에 관한 사항 | |
위생과 | 1. 전염병 지방병의 예방과 종두에 관한 사항 |
2. 검역정선(停船)에 관한 사항 | |
3. 의사 및 제약사 약제사의 개업시험과 이들의 약품관사에 관한 사항 | |
4. 수역예방에 관한 사항 | |
5. 위생경찰에 관한 사항 |
경무청관제는 1906년 2월 칙령 제8호로 개정되고, 1907년 3월에「경무청분과규정」을 통해 ‘경무사관방’이 ‘경찰국’을 흡수하여 확대·개편되었다. 이때 경무사관방은 경찰과, 서무과, 신문과 3과로 분류되었고, 경찰과는 비서계·경찰계·경무학교로, 서무과는 문서계·회계계로 분화되었다. 각과의 사무내용은 [표 4]와 같다.
[표4] 경무청 분과규정(1907년 3월)
경무사관방 | 경찰과 | 비서계 | 1.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
---|---|---|---|
2. 관리진퇴 및 신분에 관한 사항 | |||
3. 관인 및 청인관수에 관한 사항 | |||
경찰계 | 1. 경찰구역 및 경무서 경무분서의 처무에 관한 사항 | ||
2.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 |||
3. 경무서 경무분서의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 | |||
4. 순검의 근만조사 및 시상처벌에 관한 사항 | |||
5. 경위에 관한 사항 | |||
6. 의식에 관한 사항 | |||
7. 외국인에 관한 사항 | |||
8. 영업·위생·풍속·교통·전야(田野)·산림 및 토석·채굴 등에 관한 사항 | |||
9. 총포·화약·도검 등 관사 및 일체 위금물(違禁物)에 관한 사항 | |||
10. 호구민적에 관한 사항 | |||
11. 수·화재소방에 관한 사항 | |||
12. 실종자·풍전자·불량자제·기아·미아에 관한 사항 | |||
경무학교 | 1. 순검채용에 관한 사항 | ||
2. 순검교습에 관한 사항 | |||
3. 외국어교습에 관한 사항 | |||
서무과 | 문서계 | 1. 제규에 관한 사항 | |
2. 공문서의 편찬 보존 통계 및 서류관수에 관한 사항 | |||
3. 복제기장(服制旗章)에 관한 사항 | |||
4. 경무관회의에 관한 사항 | |||
5. 도서 및 서류간행보관에 관한 사항 | |||
6. 타과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회계계 | 1. 경비예산결산 및 금액출납에 관한 사항 | ||
2. 금액물품출납검사에 관한 사항 | |||
3. 물품조도 및 지소건물에 관한 사항 | |||
4.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 |||
5. 관몰(官沒) 및 보관하는 금액물품과 불용품에 관한 사항 | |||
신문계 | 1.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 ||
2. 고소고발에 관한 사항 | |||
3. 전과자·무뢰한 및 변사상에 관한 사항 | |||
4. 행정상 인신검속에 관한 사항 |
한편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제2차 한일협약」(일명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뒤 통감부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한국지배를 본격화하였다. 1907년 7월 24일「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27일에는「칙령 제1호 경무청관제 개정」을 통해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경무사’는 ‘경시총감’으로 개칭하였다. 12월 13일에 칙령 제39호로 경시청관제를 반포하여 ‘황궁, 한성부 및 경기의 경찰·소방 및 위생사무’를 담당할 것을 명기하였다. 이후 경무고문 마루야마(丸山重俊)가 경시총감으로, 1908년 1월에 마츠이(松井茂)가 내부 경무국장에 임명되면서 전국의 경찰권은 일본인 경찰관이 장악하였다. 7월 칙령 제48호로 ‘경시청’의 규모는 축소되고 전국의 경찰업무는 ‘내부 경무국’으로 단일화되었다. ‘내부 경무국’은 같은 해 1·4·8월에 걸친 분과규정의 개정을 통해 [표 5]와 같이 정비되었다.
[표5] 내부 경무국 분과규정(1908년 8월)
경무과 | 1. 경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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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 1.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
2.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 |
3. 도서출판 및 저작에 관한 사항 | |
4. 이민에 관한 사항 | |
민적과 | 1. 호구 민적에 관한 사항 |
1908년 10월 29일「통감부고시 제40호 통감부 한국정부간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취극서(取克書)」를 조인함으로써 통감부는 한국의 경찰권을 공식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 경찰권을 이미 장악한 이후의 일로 형식적인 추인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한일합방’ 이전까지 한국의 경찰조직은 수차에 걸친 치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경찰조직에 강제로 융화·흡수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내부 경무국’의 권한이 확대되어 갔음을 소장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기록의 특징은 의병관련 문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경시총감관방’과 ‘내부 경무국’자료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시기 문서들은 각 소속기관의 「분과규정」에 따라 소량이 남아 있어 경찰사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의병운동의 탄압과 여기에서 파생된 순직경찰관들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의병운동은 ‘폭도’, ‘화재사건’, ‘범죄검거’ 등의 표현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관 인사관계 문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고문경찰본부에 속한 인사들의 이력사항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풍속에 관한 사항인 <기생창기에 관한 서류철>과 개간사업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소송사건을 다룬 <황해도남대지사건>은 단편적이지만 주민들의 진정서와 주민대표들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밀서류철>은 독립운동가와 청국·일본의 요주의 인물에 대한 감시보고서로, 고종황제와 의병운동가 및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 기록들은은 고문경찰제와 통감부 시기에 국권침탈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한 일제는 1910년 6월 24일 경찰사무를 위탁하는「한일약정각서」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한국지배의 속셈을 드러내었다. 29일 일제는「칙령 제296호 통감부경찰관서관제」를 발포하고, 30일 칙령 제34호로 ‘경시청관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7월 13일「통감부훈령 제14호 통감부경무총감부분과규정」을 공포하여 한국경찰권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분과규정」에 의하면 경무총감부에 총장관방, 기밀과, 경무과, 보안과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총장관방에는 직원계·문서계·회계계를 두고, 기밀과에는 고등경찰계·첩보계를, 경무과에는 경무계·위생계·민적계(民籍係)·경관연습소를 두었다. 그리고 보안과에는 행정경찰계·사법경찰계·소방계를 설치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한일합방’ 두 달 전에 한국의 경찰조직을 식민통치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개편하였다.
1910년 8월 29일에 ‘합방조약’이 체결되고 9월 30일에「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관제」가 반포되고, 그 다음날 10월 1일「조선총독부훈령 제4호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이 제정되었다. 헌병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하여 조선 전체의 경찰사무를 총괄하였고, 각도에는 헌병대장인 경무부장이 경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도내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경무총감부에 서무과·고등경찰과·경무과·보안과·위생과의 5과를 설치하여 경무총감을 보조하도록 했다. 서무과에는 문서계·인사계·회계계를 두고, 고등경찰과에는 기밀계·도서계를, 경무과에는 경무계·경비계·민적계·경관연습소를, 보안과에는 행정경찰계·사법경찰계·소방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위생과에는 보건계·방역계를 두어 각과의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무총감부는 1915년 지방제도가 개정된 후에 호구조사 사항을 첨가하고 회계계를 회계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경찰연습소를 별도 소속기관으로 분리시켰다. 일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내에서 무단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사무분장은 [표 6]과 같다.
[표6]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사무분장(1910년 10월)
서무과 | 문서계 | 1. 문서의 수수(收受), 발송 및 배부에 관한 사항 |
---|---|---|
2.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 ||
3. 청인(廳印) 및 관인의 관수에 관한 사항 | ||
4. 문서의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
5.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 ||
6. 관보에 관한 사항 | ||
7. 통계보고의 재료취집에 관한 사항 | ||
8. 타의 주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항 | ||
인사계 | 1. 직원의 진퇴상벌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 |
2. 직원의 은급부조료(恩級扶助料) 및 사금(賜金)에 관한 사항 | ||
3. 기율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
회계계 | 1. 예산결산 및 출납에 관한 사항 | |
2. 물품회계에 관한 사항 | ||
3. 기탁금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 | ||
4. 청사·숙사 기타 건조물 및 토지에 관한 사항 | ||
5. 피복 및 장구에 관한 사항 | ||
6. 마필의 사료에 관한 사항 | ||
고등경찰과 | 기밀계 | 1. 사찰에 관한 사항 |
2. 집회, 다중운동 및 결사에 관한 사항 | ||
3. 외국인에 관한 사항 | ||
4. 암호에 관한 사항 | ||
5. 종교취체에 관한 사항 | ||
도서계 | 신문, 잡지, 출판물 및 저작물에 관한 사무 | |
경무과 | 경무계 | 1. 경찰구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2. 처무규정에 관한 사항 | ||
3. 경찰회의 및 순열, 순시에 관한 사항 | ||
4. 순사 및 순사보의 진퇴상벌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 ||
5. 순사 및 순사보의 복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 ||
6. 순사 및 순사보의 일시금, 퇴은료(退隱料), 부조료(扶助料), 요치료(療治料) 및 조제료(弔祭料)에 관한 사항 | ||
7. 경비전화에 관한 사항 | ||
8. 경비선(警備船)에 관한 사항 | ||
경무과 | 경비계 | 1. 경위, 경비 및 호위에 관한 사항 |
2. 병기탄약에 관한 사항 | ||
3. 청중취체에 관한 사항 | ||
4. 숙직에 관한 사항 | ||
5. 급사(給仕), 소사(小使), 어자(馭者) 및 마정(馬丁)의 신분에 관한 사항 | ||
민적계 | 1. 호구 및 민적에 관한 사항 | |
2. 외국여권에 관한 사항 | ||
경관연습소 | 경찰관의 교양에 관한 사무 | |
보안과 | 행정경찰계 | 1. 재해 및 구호에 관한 사항 |
2. 폭도에 관한 사항 | ||
3. 제영업취체에 관한 사항 | ||
4. 교통취체에 관한 사항 | ||
5. 풍속취체에 관한 사항 | ||
6. 극장, 관람장, 유희장 및 제흥행취체에 관한 사항 | ||
7. 위험물 취체에 관한 사항 | ||
8. 전기사업취체에 관한 사항 | ||
9. 기기(汽機) 및 가스석유기관(瓦斯石油機關)등 취체에 관한 사항 | ||
10. 노동자취체에 관한 사항 | ||
11. 어장취체에 관한 사항 | ||
12. 시장취체(市場取締)에 관한 사항 | ||
13. 도량형취체(감독)에 관한 사항 | ||
14. 수렵취체 및 유해조수구제에 관한 사항 | ||
15. 기부금품모집취체에 관한 사항 | ||
16.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에 관한 사항 | ||
17. 전(前)명호(名號)외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 ||
사법경찰계 | 1. 범죄수색 및 검거에 관한 사항 | |
2. 전과자, 부랑자에 관한 사항 | ||
3. 유치장에 관한 사항 | ||
4. 형사피고인 및 수인호송에 관한 사항 | ||
5. 장물에 관한 사항 | ||
6. 변사상자에 관한 사항 | ||
7. 기아·미아 및 실종자에 관한 사항 | ||
8. 집달리사무에 관한 사항 | ||
소방계 | 1. 화수재 및 소방, 수방에 관한 사항 | |
2. 소방원에 관한 사항 | ||
위생과 | 보건계 | 1. 하수 및 하수의 취체에 관한 사항 |
2. 음식물 음식기구 및 약품취체에 관한 사항 | ||
3. 오물소제에 관한 사항 | ||
4.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 ||
5.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의 업무취체에 관한 사항 | ||
6. 약종상, 제약자, 입치, 침구영업에 관한 사항 | ||
7. 아편연의 흡용, 모르핀주사금알(莫兒比涅注射禁)에 관한 사항 | ||
8. 행려병인 및 사망인에 관한 사항 | ||
9. 정신병자에 관한 사항 | ||
10. 저축에 관한 사항 | ||
11. 검징에 관한 사항 | ||
12. 이상의 외에 공중위생의 취체에 관한 사항 | ||
방역계 | 1. 전염병 및 지방병에 관한 사항 | |
2. 종두에 관한 사항 | ||
3. 수축위생에 관한 사항 |
- ② 1919년 3.1운동 이후
-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항한 민족의 거사였다. 이 거사는 8월20일 조선총독부 경찰제도의 개정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개정된 경찰제도의 특징은 기존의 헌병과 경찰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경무총감부’가 폐지되고, ‘경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에 제3부(경찰부)를 두는 등 그 조직상에서 헌병대의 모습을 감춘 점이다. 또 하나는 지방장관인 도지사에게 경찰권을 주고, 지사가 제3부장(후에 경무부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월 20일 공포된「훈령 제30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중개정」에 따르면 경무국에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및 위생과를 두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7] 조선총독부 경무국 사무분장(1919년 8월)
경무과 | 1. 경찰구획 및 배치에 관한 사 |
---|---|
2. 경찰피복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 | |
3. 경찰의 복무 및 기율에 관한 사항 | |
5. 국(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5.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 |
고등경찰과 | 1.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
2. 신문잡지, 출판물 및 저작물에 관한 사항 | |
보안과 | 1.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
2. 소방에 관한 사항 | |
3.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 |
4. 범죄즉결사무에 관한 사항 | |
5. 민사쟁송조정사무에 관한 사항 | |
6. 집달리사무에 관한 사항 | |
위생과 | 1.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2. 의사, 의생, 약제사, 산파, 간호부 및 종두인허원에 관한 사항 | |
3. 병원에 관한 사항 | |
4. 약품영업, 입치(入齒), 이발, 안마 및 침구술(針灸術)영업에 관한 사항 | |
5.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
조선총독부 경무국 체제는 일제 패망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식민통치를 위한 첨병으로의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