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능별 분류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기록물 기능분류

인쇄

외사

① 1907년 ~ 1910년 (통감부시기)
통감부 시기의 외사기구는 1907년을 기준으로 변동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통감부 총무부에 속한 외사과에서 담당하였다1). 그러나 1907년 4월 통감부의 직제가 크게 변하여 외사업무를 전담하는 외무총장 관제가 설치되고, 외무부(外務部)가 직제표상에 나타나게 된다. 통감부훈령 제10호「통감부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통감부(統監府)에는 총무부·외무부·농상공무부 및 경무부의 4개 부가 설치되었고, 외무부는 외무총장이 사무를 장리(掌理)하도록 규정하였다2). 외무부에는 한국과(韓國課)와 외국과(外國課)의 2개 과가 설치되었는데, 각각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의 담당업무
한국과 1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2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3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외국과의 담당업무
외국과 1 각국 영사관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조약 및 취극서(取極書)에 관한 사항

그러나 같은 해 10월 다시 직제 변동이 있어서 외무부 내의 과 단위는 폐지되고 부(部) 단일 직제로 바뀌면서 외무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외무부
외무부 1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2 한국이민에 관한 사항
3 조약 및 취극서에 관한 사항
4 의식 및 서훈에 관한 사항3)
② 1910년 ~ 1941년 (조선총독부 관제 이후)
1910년 10월에 조선총독부의 관제가 마련되면서 조선총독부에는 총독관방과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 그리고 사법부가 설치되었는데, 외사업무는 총무부 외사국(外事局)이 담당하였다5). 그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사국
외사국 1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2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해외이민 및 재외조선인에 관한 사항
4 로청(露淸)국경에 관한 사항6)

2년 후인 1912년에 조선총독 관방(官房)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때 외사업무는 총무 및 토목업무와 함께 관방에 소속되었다. 당시 관방에는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던 비서과·무관실·참사관실 외에 관방 총무국·관방 외사국·관방 토목국을 설치하였다7). 이 때 외사국의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사과
외무과 1 재외조선인의 보호와 무육(撫育)에 관한 사항
2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섭외사항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조선과 관련되는 해외상황(海外商況)을 조사하고 경제정보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외국문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6 부 내의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척무과
척무과 1 만지(滿支) 개척민의 이식계획과 관련된 사항
2 만지(滿支) 이주적지(移住適地) 조사에 관한 사항
3 개척민의 수송과 관련된 사항
4 안전농촌(安全農村)에 관한 사항
5 외국문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6 선만(鮮滿)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만선(滿鮮)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에 관한 사항

외사부에 척무과가 신설된 것은 중국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에 대한 조선인의 ‘이식사업(移植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사과의 이민 및 재외 조선인 관리 사항이 축소되면서 척무과가 이 업무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관장하게 된 것이다.

③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이후는 1941년 11월에 있었던 사무분장의 개정이 있다. 사회과와 노무과로 이루어져 운영되어 오던 ‘내무국’을 국민총력과, 외무과, 척무과로 이루어진 ‘사정국(司政局)’으로 개정한 것이 그 것이다14). 이러한 개정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대부분 점령한 상황에서 내무업무와 외무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를 모두 점령지역에 대한 총동원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무과와 척무과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외무과
외무과 1 재외조선인의 보호와 무육(撫育)에 관한 사항
2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섭외사항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조선과 관계되는 해외상황의 조사 및 경제정보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
척무과
척무과 1 만지(滿支)개척민의 이식과 관련되는 사항
2 만지 이주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개척민의 수송과 관련된 사항
4 안전농촌에 관한 사항
5 외국문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6 만주(滿洲)척식주식회사에 관한 사항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외사’관련 기록물 116권은 내용에 따라 아래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조선 관내 각국 거류지 관련 기록
26권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문서들은 모두 1906년부터 1923년 사이에 생산되었으며, 1910년 이전 문서들은 한국 강점을 앞두고 한국 내에 설치되어 있던 각국 거류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1910년 이후 문서들은 주로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 거류지역을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외국인 거류지역을 정리하기 위해 생산된 것들이다. 조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재산상황, 외국인 소유 재산을 일본의 법제에 맞추어 인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거류지 정리과정에서 해당 국가와 협의한 회의관련 문서, 거류지 정리에 관한 의정서 체결 후에 각국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② 중국 동북지역 내 조선인과 조선 관내 중국인의 동향 관계 기록
14권이 여기에 속한다. 1930년 이전에 생산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초기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기록들에는 1910년 한국에 대한 강점이후 1931년의 ‘만주사변’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대륙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 제국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을 위한 첨병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조선인을 침략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일본제국주의의 의도는 한국 강점 이전부터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이 주로 거주하였던 두만강 연안의 한·중·러 삼국 국경지대는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였다. 여기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동향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으므로, 이 지역 조선인의 동향을 계속하여 주시하였다. 이와 함께 반일 조선인의 활동도 조사되고 있었으므로, 해당 시기 독립운동의 한 면모를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관내 혹은 국경부근 중국인이나 관헌의 동태에 대한 조사·정탐 등을 다루고 있는 문서들은 중국이 침략대상 국가였다는 점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의 동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중 영유권 관련 문서철
전체 문서 중 영유권과 관계된 제목을 가진 문서철은 4권이다. 주로 압록강 부근에 있는 하중도(河中島)·사주(沙洲)들이 문제가 된 경우인데, 통감부시기에 생산된 문서가 1권이고 나머지는 한국 강점이후 생산된 문서들이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강점 이전부터 한·중간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한국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한국 강점을 계획하고 사전에 영토를 확장시켜 놓으려는 의도의 반영이었다. 여기에 분류된 문서철 이외에도 앞의 ②항으로 분류된 문서철 중에 동일한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다룬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④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관련 문서철
여기에 분류된 기록은 모두 15권이다. 191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생산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가 수행한 역할을 알려 주고 있다.
중국침략과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1910년부터 이주 조선인 보호를 목적으로 중국 동북 각지에 설치한 영사관들이 실제로는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음을 해당 문서들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만주국 건국이나 중국 내륙 침략을 위해 조선총독부의 한·일인 직원들이 동원되어 일정한 역할을 한 근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30년대 이후에 생산된 기록을 통해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침략을 위해 제국 내의 모든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관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까지 동원하여 전쟁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사실을 확인시키는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중국 침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관련되는 문서철 1권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⑤ 각국 영사관 관련 기록
1928년부터 1942년까지 사이에 생산된 조선총독부 외사담당 기구와 조선 및 만주(滿洲) 주재 각국 영사관 사이의 왕복 문서들을 모아 편철한 기록들이다. 일상적인 외교관의 인사이동, 의례적인 친선행사, 조선의 경제·문화·산업과 관련한 자료 요구, 조선 거주 자국인과 관련된 것 등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1928년 이후 1940년대 초기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 추이를 알 수 있다.
⑥ 러시아(소련)관련 기록
여기에 분류되는 기록은 9권이다. <러시아영사관재산관리관계서류>는 1925년 1월의 소·일조약에 의해 조선 관내의 구러시아 공사관 및 영사관의 재산을 조사하여 소련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모아 편철한 것이다. 《昭和5·6年各國領事館往復文書》는 위에서 서술한 영사관 관련 문서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내용이 모두 소련과 관련 된 문서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조난 어선 처리와 관련한 대소(對蘇) 교섭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⑦ 국제연맹중국조사위원회 관련 기록
1932년에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사과에서 생산되었으며, ‘만주사변’에 대한 국제연맹중국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서 편철한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조선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 ‘만주’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선을 경유하여 일본에 갈 때까지 관련기관 사이에 왕복한 문서들, 재만 조선인들이 국제연맹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각종 진정서들과 조사위원회 위원과 조선인들의 회견내용 등을 모아 편철한 문서들, 조사위원회가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경유지로서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조사단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여야 할 내용을 미리 준비한 것들을 모아 편철한 문서들, 조사위원회를 영접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접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들, 국제연맹 중국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인 미국인 C. Walter Young 박사가 1932년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연맹 중국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 당시의 중국도 집중적으로 주목하면서 많은 문서와 관련자료들을 생산하였다.
⑧ 일본 외무성의 국제업무관련 통보
주로 <國際會議及條約>이라는 제목을 갖는 기록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일본 제국정부의 외무성(때로는 척무성인 경우도 있다)이 대외업무를 처리한 후 관련 내용을 조선총독부에 통보한 내용을 모아 편철한 것이다. 당시 일본제국정부 외교업무의 중요현안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國際會議及條約>은 내용의 절반 이상이「병기탄약 및 군용 기자재의 국제거래단속에 관한 조약」에 관한 것으로 주목된다.
⑨ 기타
<歐戰關係書>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甲山鑛山書類>는 함경남도 갑산의 미국인 소유 동광을 일본 회사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이다. <在留外人關係綴>은 조선 및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입국에 관한 법규제정과 관련된 기록이다. <施政25周年記念關係書類>는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을 기념하여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훈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이밖에 조선을 여행하는 외국인관계로 생산된 기록, 해외여행에 관한 예규철, 소송관계문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