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편으로 분류된 기록들은 주로 상공회의소와 조선취인소에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공회의소란 개항 이후부터 일본인 상인 또는 조선인 상인들이 조직한 상업단체로서, 193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병자수호조약 이후 조선에 거류한 일본인들은 1879년부터 ‘상업회의소’를 조직하여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었으며, 조선인들 역시 이에 맞서 ‘부산항객주상법회사’, ‘원산상의소’, ‘한성상업회의소’, ‘인천신상상회(仁川紳商協會)’등을 결성하여 1905년 이후에는 전국 주요 상업 중심지대부분에 ‘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경합을 방지하고 지방경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상업회의소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도정비라는 명목 속에서 총독의 감독권과 일본인의 우위를 보장하는 단체로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조선인 상업회의소를 일본인 상업회의소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1927년까지 경성·인천·평양·대구·원산·부산·군산·진남포·목포·청진·신의주에 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1920년대 내내 전후공황, 진재공황(震災恐慌), 금융공황, 세계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경제해결책 모색을 위해 수요 창출과 초과이윤의 획득을 위해 식민지 경제의 재편이 요구되었다. 이에 의하여 각지에 설립되었던 기존의 상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로 개칭 개편되었다.
현재 설립관계기록이 보존된 것은 대부분 1930년대에 설립된 9개 지방상공회의소 중에서 개성, 대전, 전주, 광주, 마산, 해주 등 6개 상공회의소에 대한 것이며 함흥, 성진, 나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26)
상공회의소의 사무범위는 상공업에 관한 통보, 상공업에 관한 중개 또는 알선, 상공업에 관한 조정과 중재, 상공업에 관한 설명 또는 감정, 상공업에 관한 통계의 조사 및 편찬, 상공업에 관한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및 관리, 기타 상공업의 개선발달을 도모함에 필요한 사업 등 7가지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규정되었다.
상공회의소는 식민지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1942년에는 30개 도시에서 상공회의소가 운영되었다. 지방상공회의소의 증가와 더불어 ‘조선상공회의소’의 업무도 늘어났고,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전시경제 체제로 개편되면서 독자적 사업보다는 지역별 연합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선(中鮮), 호남(湖南), 남선(南鮮), 서선(西鮮), 북선(北鮮) 5개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 상공회의소연합회를 만들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전시 경제체제로 개편을 위해, 각도 ‘상공경제회’가 일제히 발족하였다. 이것은 지방상공회의소를 도별 상공회의소의 지부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지구별 상공회의소를 도별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즉 지방행정과 지방경제단체를 동일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방상공회의소의 연합회이던 ‘조선상공회의소’도 해산하고, ‘조선상공경제회’로 개편하였다. 이후 상공경제회는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동원의 통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6)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90년사≫ 상권,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