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대한제국을 자국의 식민지로 개편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第2次 韓日協約)>을 강제하고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일체의 관립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1906년 9월 24일의 칙령 제 55호 <건축소관제(建築所官制)>를 공포하고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건축소(建築所, 1906년 9월~1910년 8월)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탁지부 건축소는 이전까지 궁궐 영건 및 개수(改修) 등을 담당해온 영선도감(營繕都監) 또는 공조(工曹)를 대신하는 최초의 근대적 상설건축기구라고 할 수 있다.
탁지부 건축소는 건축물, 특히 근대적 건축물의 생산을 위한 상설 기구라는 점과, 이에 수반한 건축기록들이 근대적 제도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건축기구들과 차이가 있다. 건축소 설립 이전의 건축기구인 영선도감은 각 시설의 건립에 맞추어 임시로 설립되었던 기구로서 건립에 관련한 도면과 기록들은 의궤를 편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에는 근대적인 기록물 관리 방식이 적용되어 각 부서에 기록관리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기안제도(起案制度)와 원본 위주의 보존방식이 도입되는 등의 개편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축 사업이 여전히 기존 방식에 따라 단위 사업별로 진행된 뒤 의궤 형식으로 편찬되었다. 이에 비하여, 탁지부 건축소는 공사계획, 도면의 설계, 시공, 물물의 조달 및 용역 관리, 감독,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예산서, 물물 구매 및 수선의 주문서 등을 생산하고 생산한 문서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였다. 이런 관리 방식은 기록물의 원본질서(原本秩序)를 유지함으로써 종래의 편찬 방식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탁지부 건축소 운영의 실직적인 권한은 개설 이후 점차 일제에 속하게 되었다. 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위에 한국인들이 임명되었던 개설 당시와는 달리 일본인 탁지부 차관이 건축소 소장을 겸임하도록 한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42호의 관제 개정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1906년의 설치령 및 1907년의 관제 개정을 바탕으로 탁지부 건축소의 산하 부서와 그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소는 실무 부서로서 공사부(工事部)를 설치하여 건축 업무와 토목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감독계와 영선계를 운영함으로써, 조사, 계획, 내역 뿐 아니라 시공, 감리 등 건축물 건립공사 전 과정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는 출장소를 개소하여 전국의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연와(煉瓦, 벽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를 설치하고 직접 생산하게 하였다. 또한 산하에 회계과를 두고 문서와 직원의 관리 및 예산, 계약, 회계 등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탁지부 건축소에서 1907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생산된 기록물은 8,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공사에 관한 기록물은 무려 3,200여 건에 달한다. 또한 시기가 지남에 따라 공사 관련 서류의 수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의 일제강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탁지부 건축소에서 활발한 관립 건축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일제가 이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번 해제집의 대상인 치안시설의 건축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탁지부 건축소로 출발한 조선총독부의 건축조직은 빈번한 개편을 거치면서 점차 세분화된 대형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을 기점으로 최고 통치기구가 된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행정조직 전체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관립 건축 활동을 일임하였던 탁지부 건축소는 해체되었고 그 기능은 조선총독부 및 부속 관서마다 개설된 건축담당 부서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는 건축조직의 변동이 빈번하여 관련 업무가 조선총독부 회계과 산하 영선계(會計課 營繕係)로 통합되었다. 다만, 철도시설 및 체신시설은 건축 부서를 자체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광화문의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비롯한 관립시설에 대한 주요한 신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건축 업무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각종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민간 건설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설계와 공사는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관의 건축조직은 공사발주와 감독만을 담당하는 행정감독기관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도 그 원인이다. 1934년경에는 단일 조직으로 운영된 영선계 조직을 세분화하여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영선1계와 영선2계,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영선3계로 편성하였다. 1939년에는 조직을 좀 더 확대하여 영선3계도 건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영선4계를 신설하여 설비공사를 맡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는 영선사무계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직 개편은 조선총독부 건축 조직이 점차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대형 조직으로 변화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대량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조영되고 개수되었으므로, 이에 수반된 생산 기록물의 분류와 보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보존기간이 부여되게 되었는데, 기록물에 적용된 이러한 보존기간 규정은 공문서 관리에는 최초로 적용된 예로 무수하게 생산되는 건축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의 기록물 보존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계획에 관한 중요서류 및 평면도, 직영공사의 설계와 공사청부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및 회도면, 관유재산에 관한 서류, 회계장부, 문서원부 등을 무기한 보존 하도록 하였고, 관립 건축기구에서 생산된 건축기록물들 중 최종 계획안이 반영된 설계원도는 영구보존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건축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건축물의 역사적ㆍ심미적 가치보다 행정적ㆍ재무적 가치에 따라 설정되었기 때문에, 영구보존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시점이 오래된 문서부터 점차 폐기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관영 공사에 관한 자료는 이른 시기로 올라 갈수록 소량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설계원도 만큼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유사사례 참조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여 폐기되지 않고 다수가 보존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강점기의 설계원도는 이런 규정에 근거하여 보존되었으며,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관련된 일반문서들은 설계원도에 비해 비교적 보존 가치가 작아 폐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건립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