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전매시설은 전국의 전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초기에는 중앙에 전매본국(專賣本局)을 두고 전국 주요 지역에 산하 기관인 지역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매관련 산업이 점점 확장되면서 전매 조직과 시설의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되어 중앙 전매본국과 출장소 사이에 전매지국(專賣支局)을 두고, 또 출장소 산하에는 파출소를 두는 등 더욱 다분화된 전매시설 체제로 변화해 나가게 되었다.
전매시설의 기본적인 구성은 전매관련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청사시설과 전매관련 제품을 생산, 가공하는 공장시설, 전매품의 원료나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전매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 관련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시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설은 개별 전매시설이 담당하는 담배(煙草), 소금(鹽), 홍삼(紅蔘), 아편(阿片) 등 전매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의 수와 종류, 형태 등 그 규모를 다르게 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중앙기구인 전매국의 건축계획은 [도판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국의 전매시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기관에 걸맞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도면은 1921년 내국(內局)이었던 전매국이 외국(外局)으로 독립한 이후 1939년 독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부지 전면에 일자형의 청사를 배치하고, 그 북동쪽으로 강당을 설치하여 복도로 연결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건물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계획되어 전매국 산하 지방 시설들이 대부분 목조로 계획된 것에 비해 규모와 시설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도판2], [도판3] 참조) 입면 구성도 전면과 측면은 모르타르 미장바름 한 뒷면에 비해 석재와 벽돌을 사용하여 전면을 더욱 강조하는 계획을 적용하여 주로 비늘판벽으로 마감하는 여타 지방 시설과 구분되는 외관을 하고 있다.
전매지국의 대략적인 모습은 [도판4]와 [도판5]의 전매지국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성과 대구에 설치되었던 전매지국으로 청사시설 뿐 아니라 공장시설과 창고시설이 대규모로 복합 조성이 되어 그 규모와 시설이 상위 기관인 전매국에 비해 더 크고 복잡하게 계획되었다. 부지의 중앙부에 대규모의 공장 시설을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창고시설을 배치한 후 그 사이사이에 직공휴계소와 욕실 등의 보조시설 등을 둔 후 외부통로(度廊下)를 설치하여 각 건물간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매지국 청사는 [도판6]에서 확인된다. 대구전매지국 청사의 도면으로 기본 벽체는 벽돌로 구축하고 2층 바닥은 목조로, 2층 천장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의 병용구조 2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특별한 장식이 없는 일반적인 벽돌조 건물의 외관으로 계획되었고, 별도의 난방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매지국 공장 초기의 모습은 [도판7]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목조 2층 건물로 큰 규모의 시설을 수용해야하는 공장시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보 부재를 철물로 이어 길이를 늘려 사용함으로서 기둥간의 간격을 확보하였고, 트러스를 연달아 사용하는 등의 구조 기법으로 실내의 대공간을 계획하였다. 초기 목조건물로 계획되던 공장시설은 1930년 전후로 점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건물로 증개축, 신축되면서 대체되었다.([도판8], [도판9], [도판10] 참조) 건축 재료와 기법이 발달되면서 기둥이 없는 대형 공간을 만들기에 유리하고, 보다 크고 육중한 무게의 공장설비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장은 평면 전체를 한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단실도 양 단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무거운 재료의 운반을 위해 곳곳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다. 외부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창문을 크게 두어 내부에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적인 입면을 구성하였다.
창고 건물 역시 초기에는 양식 목조구법으로 계획되다가 점차 벽돌조 건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판11]과 [도판12]는 1923년에 계획된 경성과 대구의 전매지국 창고건물이다. 모두 벽돌조 건물로 계획되었다. 단순한 일자형의 건물로 계획되었고, 출입구의 앞에 차양을 설치하여 관련 작업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었다.
출장소에서 주로 다루는 전매품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지역 별로 생산되는 전매품의 원료가 다르며, 원료의 신선도 유지 및 운송비용의 감소 등의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각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달라 여러 제품을 한 곳에서 다루기는 규모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출장소는 다루는 품목에 따라 그 시설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개성출장소에서는 주로 홍삼관련 제품을 다루었다. 전체 배치도 남아있지 않아 출장소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없으나 선삼장(選蔘場), 홍삼조리공장 등 홍삼 제조 시설이 표시되어 있어 관련 시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판13]은 홍삼조리공장의 신축설계도이다. 단층 양식목조 건물로 누름대비늘판벽으로 외부를 마감하였다. 내부 용도는 기입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내부공간에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구성하여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주안출장소에서 주로 다룬 전매 품목은 소금이다. [도판14]에서 보이듯이 넓은 염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인근 구릉지에 설치된 청사시설과 창고시설을 [도판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고시설에는 염부사(鹽夫舍), 창고 등이 배치되었고, 청사시설에는 청사와 목도로 연결된 부속가, 그 뒤로 창고가 계획되었다. 소금창고는 묵조 트러스를 사용한 단순한 일자형 목조 건물로 건축되었고, 바닥은 흙바닥으로 마감하여 사용하였다.([도판16] 참조) 이외에도 천일제염분쇄공장의 모습도 확인되는데 이 역시 일자형 단층 목구조 건물로 되어 있으며, 견장실(見張室)이 있는 분쇄장과 기계실로 계획되었다.([도판17] 참조)
충주출장소는 담배와 관련된 원료의 수확과 가공 등의 전매업무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청사 뿐 아니라 담배잎의 가공을 위한 연초화력건조실, 재건조장, 건조 정도를 시험하는 시험건조장 등의 시설이 계획되었다.([도판18] 참조) 청사는 다른 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사무영역으로 구성된 주요 건물과 숙직영역으로 된 부가 영역이 복도로 연결된 평면으로 계획되었다.([도판19] 참조) [도판20]은 화력건조실을 신축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이다. 담배잎을 건조하기 위한 매우 기능적인 건물로 바닥에는 온돌과 비슷한 구조의 건조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건조실은 12자×18자(약 3.64m×5.45m)의 크기를 기본 모듈로 사용하여 1-4개를 묶어 한 건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작업자의 능률 및 축열, 집열 등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도판21]은 재건조실의 신축도면이다. 한번 건조된 담배잎을 재가공하는 시설로 작업장, 전준실(塡樽室), 기관실, 습윤실(濕潤室)이 계획되어 있다. 습윤실은 벽돌조로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큰 규모의 출장소와는 달리 청사시설과 창고시설만으로 계획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출장소도 많이 계획되었다. [도판22]는 춘천출장소의 배치도이다. 청사건물과 창고건물, 그리고 작은 창고들로 계획된 작은 규모의 출장소이다. 청사는 단층 양식목조 건물로, 전면에 사무영역이 배치되고 그 뒤에 숙직영역과 함께 숙소영역이 계획되었다.([도판23] 참조) 관사 영역이 별도로 계획되었던 앞서 살펴본 시설에 반해 춘천 출장소는 그 시설이 작아 관사 영역을 청사와 함께 계획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31년부터는 별도의 관내 판매소가 운영되었는데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현관 우측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도판 24]는 창고 도면으로 누름대비늘판벽으로 외부를 마감한 단순한 양식목조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소규모의 출장소는 1921년 <전매국관제>가 개편되면서 많은 수가 신설되었는데, [도판25]와 [도판26]에서 보이는 것처럼 청사 계획에 공통도면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의 대량신축에 대응하였다.([도판27] 참조)
* 파출소의 계획은 [도판28]과 [도판29]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사 1동, 관사 1동, 창고 1동 정도의 소규모의 시설이었으며, 곳에 따라 청사와 관사가 한 개의 건물로 계획되기도 하였다. 1923년 폭발적으로 많은 수의 파출소가 신설되었으며, 출장소와 마찬가지로 공통도면을 적극 활용하여 대량의 시설 계획을 하였다.([도판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