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일본 정부는 전매(專賣)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총독부(總督府)를 설치하는 동시에 그 소속으로 전매국(專賣局)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장하던 홍삼(紅蔘), 담배(煙草) 및 소금(鹽)에 관한 사무를 전매국에서 집행하게 되었다. 1912년 3월 관제개정을 통해 전매국은 일시 폐지되고 이들 사무는 전부 사세국(司稅局)에 전매과(專賣課)를 설치하여 관장하도록 하였다. 1915년에는 사세국이 폐지되면서 탁지부(度支部)에 전매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이후 1919년 8월에는 관제개정을 통해 탁지부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 설치된 재무국(財務局) 산하에 전매과를 두어 운영하였다. 한편, 1919년 <아편취체령(阿片取締令)>이 시행됨에 따라 아편에 관한 감정, 판매, 배당금의 결정과 지불 등의 관련 사무도 재무국 소관으로 전매과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1 (1910~1921)
이후 1921년 7월 1일 담배(煙草)전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독부관제에서 독립하면서 외국(外局)으로 전매국(專賣局)을 설치하고 담배와 홍삼의 전매 및 소금과 아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 중 아편에 관한 사무는 그 목적이 재정수입이 아닌 아편 중독자의 근절이었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 1924년 12월 경찰국(警察局)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모르핀 등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납한 아편을 한 회사에 불하하여 제조하는 과정과 몇몇 약재상에 의해 수입된 아편이 국내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종종 부정행위와 각종 폐해가 발생되는 등 아편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모르핀의 제조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편과 관련된 사무는 그 사업의 성격상 전매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어 1929년 9월 다시 전매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매시설의 운영 2 (1921~1945)
아울러 1930년부터는 정부에서 소금의 수입(輸入)과 이입(移入)을 관리하게 되어 소금과 관련된 사무도 전매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 전매시설 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1921년에 <조선연초전매령(朝鮮煙草專賣令)>과 함께 개편되는 <전매국관제(專賣局官制)> 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전매본국을 중앙에 두고 그 산하 출장소를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출장소의 수도 3-7개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초전매령>을 시작한 1921년 이후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직원 충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체적인 전매기구의 확대 개편을 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1921년 4월 1일 칙령 제53호로 <조선총독부전매국관제(朝鮮總督府專賣局官制)>가 제정 공시되자 전매국이 외국(外局)으로 독립하여 경성에 설치되었으며, 전국을 4구역으로 나누어 서울, 대구, 전주, 평양의 4곳에 전매지국(專賣支局)을 두었다. 전매지국 산하에는 23곳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다. 당시 설치된 전매지국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매지국의 관할구역은 사업관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의 편의를 위주로 일반 행정구역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지정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연초 및 소금의 판매에 관한 관할구역은 별도로 정하였으며, 인삼에 관한 사무는 경성전매지국에서 취급하였다. 이처럼 전매지국이나 출장소의 구역이 담배의 수납과 단속, 판매, 소금 관련 사무 등 그 사무의 성격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동일하지 않고 제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각 기관들이 수납관서(收納官署) 또는 판매관서(販賣官署)로 구분하여 불리기도 하였다.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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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전매지국 | 경기도 경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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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매지국 | 경상북도 대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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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매지국 |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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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전매지국 | 평안남도 평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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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전매국관제에 의해 개편된 전매국 조직은 해방되기 전까지 명칭의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중앙에 전매본국을, 지방에 전매지국을 두는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되었다. 다만 그 산하의 출장소 및 파출소(派出所), 판매소(販賣所) 등은 그 명칭과 위치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전매국관제의 변화는 1945년까지 20여 회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관제의 개정은 전매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정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관제에 직원의 인원수를 명기함으로서 적은 수의 인원 증가에도 관제를 개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매기구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31년 7월 1일부터 ‘연초원매팔인제도(煙草元賣捌人制度)’를 폐지하고 판매 직영을 시행하면서 관련 판매시설을 대규모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전매품의 판매 직영을 위해 각 출장소 산하의 관내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전국 주요지에 336개소의 판매소를 설치하고 직접 판매 사무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전매시설은 1937년 일본의 중일전쟁 개시와 이어 개전(開戰)한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행정인력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매본국은 폐지되어 재무국으로 재편되고 전매총무과(專賣總務課)와 전매사업과(專賣事業課)의 2개 과로 축소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