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와 총독부 유관 기관(1910년 이전에는 대한제국 탁지부)이 190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생산한 건축설계원도 26,000여 매와 건축 관련 문서철을 소장하고 있다. 1963년 문서촬영실이 개설되면서 목록관리와 보존관리가 시작되었다. 해당 소장 자료 중 설계 원도에 대하여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면의 메타 데이터에 대한 목록화 사업과 주요 도면과 시설에 대한 해제 사업이 진행되었다.
건축도면은 당시 최고급 도면 용지였던 클로스지를 위시하여, 트레이싱지 · 청사진 · 미농지 · 한지 · 켄트지 등 다양한 재료에 작성 되었다. 도면에 사용된 필기구로는 연필 · 잉크 · 색연필 · 먹물 등이 있으며 필기상태는 상당히 양호하여 내용 식별에 지장은 없으나, 도면들이 장기간 말려진 상태로 보관되어 말림 및 바스러짐 등 훼손이 심각하여 2000년부터 건ㆍ습식 클리닝 · 결실 부분 보완 · 수평화 작업 · 재질 보존 처리 등을 하여 특수 제작된 보존용 중성 폴더에 담아 항온ㆍ항습시설이 갖춰진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존 처리 된 자료들은 목록 작업과 해제작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된 결과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기록물의 열람은 국가기록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archives.go.kr)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제 작업이 완료된 설계원도를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목록과 해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도면에 대한 원문보기도 가능하다. 또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도면의 온라인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2년 말 현재 도면 해제 사업은 총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7년의 1차 사업은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도면 6,126매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학교편』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후, 2008년에는 2차 사업으로 ‘고적, 박람회, 박물관, 시험소, 관사, 신사, 군훈련소’의 7개 시설에 관한 도면 4,270매를 정리 및 분석하여 2009년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I』를 발간하였다. 2009년에는 3차 사업으로 ‘사법, 행형’ 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면 3,839매를 대상으로 해제를 수행하여, 2010년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II』를 발간하였다. 2009년에는 4차 사업으로 ‘의료, 세관’ 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면 3,098매를 대상으로 해제를 수행하였고, 2010년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Ⅳ』을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행정’, ‘관측소’ 시설에 대한 도면 등 총 1,917매를 대상으로 해제를 수행하였고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차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해제집에서는 ‘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 · 치안 · 전매’ 시설에 대한 도면 등 총 1,509매를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구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도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와 내용은 2장(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 3장(치안), 4장(전매) 및 2부에 수록하였다. 6개년의 사업으로 전체 소장 도면 중 4/5에 달하는 20,759매가 정리되었으며, 남은 도면 역시 연차적으로 복원 과정을 거쳐 해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표1] 참조)
시기 | 분류 | 건수 | 매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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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29 | 26,483 | |||
일제강점기 | 학교 | 74 | 4,905 | 2007년 (6,126매 목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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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 52 | 288 | 2008년 (4,270매 목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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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박물관 | 18 | 509 | |||
시험소 | 94 | 1,063 | |||
관사 | 127 | 2,023 | |||
신사 | 10 | 170 | |||
군훈련소 | 21 | 279 | |||
사법 | 243 | 1,876 | 2009년 (3,839매 목록화) |
||
행형 | 119 | 1,639 | |||
의료 | 92 | 2,647 | 2010년 (3,098매 목록화) |
||
세관 | 97 | 561 | |||
조선총독부 부속기관 | 76 | 1,301 | 2011년 (1,917매 목록화) |
. | |
관측소 | 41 | 427 | . | ||
구청사 | 181 | 1,954 | . | ||
향후 콘텐츠 구축분 | |||||
치안 | 142 | 569 | 2012년 (1,509매 목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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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 | 66 | 729 | |||
해방이후 | 신청사 | 48 | 1,710 | 향후 콘텐츠 구축분 | |
중앙청 관계도면 | 28 | 359 | |||
기타 | 3,474 |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건축도면들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도되었으며, 도면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도면들은 실제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의 목적에 따라 도면의 종류와 형식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대건축도면에 대한 작성 원칙이 기재된 최초의 기록은 확인되는 것은 1908년 6월 18일 통감부훈령(統監府訓令) 제11호로 공포된 <이사청회계사무장정(기재예제이십칠호)(理事廳會計事務章程(記載例第二十七號))> 중 <건물도조제표준(建物圖調製標準)>이다. 이 표준안은 건물 도면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도면에 사용해야 하는 축척, 건물 개실마다의 치수와 평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 각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대부분의 근대건축도면에서 지켜지는 원칙이기도 하다.
국가기록원의 일제시기 건축 도면들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식 속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도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지적도(地籍圖) · 지형도(地形圖) · 배치도(配置圖) · 평면도(平面圖) · 입면도(立面圖) · 단면도(斷面圖) · 상세도(詳細圖) · 건구표(建具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정투영도법(正投影圖法)에 해당하는 도면이며, 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각종 단일조망의 엑소노메트리(Axonometry) 등의 정사투영도나 투시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적도와 지형도는 보통 6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건축 신축에 적합하게 부지를 정리하는 지균공사(地均工事)에 관한 도면이 대부분 해당된다. 배치도는 건물 전체의 배치 계획 또는 대지경계선 내의 건물들의 위치를 기재한 도면으로, 300분의 1과 600분의 1 축척을 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가스관이나 전기선 배열, 오수정화조 등의 설비 공사에도 배치도가 활용되었다.
평면도와 입면도, 단면도는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면으로 100분의 1의 축척을 기본으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200분의 1이나 50분의 1의 축척으로도 작성되었다. 도면에는 각 건물의 평면과 입면, 단면의 형태를 포함한 실제 공사를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다. 평면도의 경우에는 각 층에 대한 평면도(一階平面圖, 二階平面圖 등) 이외에도 건물의 기초 공사를 위한 기초복도(基礎伏圖, 복도 :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도면),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천정의 목조 프레임에 대한 형태를 기재하는 천정복도(天井伏圖), 각 층의 상부를 기재하는 각계량복도(各階梁伏圖)가 작성되었다. 특히, 각 층별 평면도에는 내외부의 벽체에 대한 재료 정보 및 창호와 출입문 등 건구(建具)에 대한 정보도 같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입면도 역시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건물 계획시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도면으로 건물의 사면에 대한 정면도(正面圖), 배면도(背面圖), 우측면도(右側面圖), 좌측면도(左側面圖)가 기본적으로 작도되었기 때문에, 각면건도(各面建圖)라는 명칭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입면도에는 건물의 외관의 형태와 더불어 외장 재료의 종류 등의 부가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입면도에는 치수나 기타 구체적인 건축정보는 담겨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단면도는 각 건물별 도면 중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도면으로, 건물 일부분의 상세한 부분을 도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건물의 세밀한 부분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보통 축척이 50분의1이나 20분의1 등의 대축척으로 작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단면도는 상세도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벽돌, 창호 등 각 건축 재료의 규격과 치수들이 같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단면상세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구계도(矩計圖)가 많이 작도되었다. 구계도는 현재의 주단면상세도(主斷面詳細圖)의 원형으로 보이며, 주단면상세도에 창호상세도 · 잡상세도(雜詳細圖) · 천장 속 상세도 · 위생설비관련 단면도 · 구조단면상세도 · 배근도(配筋圖)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 도면이다. 도법의 종류로 보면, 도시하고자 하는 부분의 단면 · 입면 · 평면 · 주요부분의 상세를 모두 조합하여 그린 도면인 것이다. 이러한 단면도에는 건물 골조의 접합부나 외벽 의장에 관련된 세밀한 부분이 기재되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도면이기도 하다.
상세도는 건축물의 실제 공사에 있어 평면도나 입면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의 형상 · 치수 · 구조 등을 보이기 위하여 대축척으로 그리는 도면으로, 단면도와 함께 공사 도면으로 많이 작도되었다. 그 상세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20분의1 축척 이상으로 작성되었다. 상세한 형태를 설계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도면 외에도 재료의 치수, 규격, 종류 등의 다양한 정보가 같이 기입되게 되며, 설비나 비품의 구체적인 상세를 지시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건구표(建具表)는 해당 건물의 공사에 사용되는 건구(建具)에 대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표이다. 특히, 건물에 사용되는 다양한 창호, 출입문들의 사용처와 규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건물의 상세한 상황을 알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며, 당시의 건축 기술과 자재의 현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도면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기존의 현황을 작성한 도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도면, 건물의 수선 및 증개축에 관련된 도면, 설비에 관련된 도면, 비품에 관련된 도면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건물의 증개축, 보수 현황 등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현황을 담고 있는 도면은 신축 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재래 건물들의 철거와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건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의 현황과 공사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특정 공사로 인하여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면이다. 한편, 설비에 관련된 도면은 건물의 골조 공사 이후에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가스 · 전기 · 수도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이다. 비품에 관련된 도면은 건물 내부의 들어가는 각종 물건의 규격과 치수를 작도해 놓은 도면이다. 책장 · 책상 · 실험대 · 사물함 등 다양한 종류의 비품 도면이 작성되었다.
건축 도면은 건물을 짓기 위한 정보 외에도 도면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거나 관리를 위해 부가적인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다. 도면의 상단이나 우측에 표기되는 제목은 도면의 작성 목적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체 공사의 내용으로 제목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제를 달아 도면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 분류표를 사용하여 도면 관리를 하였다. 보통은 스탬프를 사용하여 도면명 · 관리번호 · 축척 · 작성연도 · 공사명 · 도면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도록 하였으며, 때로는 약식으로 도면번호와 작성연도만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분류표의 관리번호는 연관도면들을 분류하는 근거가 되며, 일본의 연호로 기재된 작성연도는 도면의 작성 시기와 유사도면의 선후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면 귀퉁이에 사각형 또는 원형의 꼬리표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두루마리로 말아서 보관하는 도면의 특성상 도면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후 도면 관리를 위해 번호나 기호를 덧붙여 기록한 흔적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