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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근대 치안시설의 운영과 변화

한국에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갑오개혁으로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1894년 7월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이 제정되어 좌우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內務衙門) 산하에 경무청이 설치되었으며, 한성부의 경찰업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경무지서(警務支署) 5개소와 순검번소(巡檢番所) 50개소를 두었다. 같은 해에 순검격검소(巡檢擊劍所), 순검교습소(巡檢敎習所) 등의 경찰교육 시설도 병설되었다. 다음해인 1895년 칙령 제85호로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가 제정되면서 경무지서는 경무서(警務署)로 개칭되었다.

한편, 일제의 한국에서의 경찰권 행사는 1876년 개항과 함께 시작되었다. 개항지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에 영사관경찰(領事館警察)이 배치되었다. 1905년 일제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영사관은 이사청(理事廳)으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영사관 경찰서는 이사청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경찰의 역할을 겸임하게 되는 일본 헌병대는 을미의병으로부터 서울-부산 군용전선을 수비한다는 명목 하에 1896년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러일전쟁을 앞두고 한국주차헌병대(韓國駐箚憲兵隊)로 개편되었다가,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서울의 일부 지역과 함경남북도 지역에 군사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권을 획득하였다.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해나갔다. 통감부 산하에 경무부가 설치되고 일본인 경무고문(警務顧問)이 초빙되면서 사실상 한국의 경찰권은 일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편 지방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1905년 2월 칙령 제15호 <내부관제(內部官制)>를 통해 경무국이 내부에 설치되고, 경무국이 지방경찰 및 감옥 등의 사무의 지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일제는 ‘경무확장계획(警務擴張計劃)’을 통해 고문경찰관의 수를 전국적으로 증가시켜 나갔다. 1906년 한국의 서울 및 각도 관찰부 소재지에 경무고문 지부를 두고, 지부 아래 분견소를 설치하였으며, 분견소 밑에 분파소를 설치하여 일본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이와 대응하여 한국 경찰조직은 경무분서와 하부의 분파소로 구성되었다.

일제는 이사청경찰과 고문경찰을 통합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소속시켜 한국 정부의 경찰기관을 장악하였다. 1907년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統監府及理事廳官制)>의 개정과 함께, 통감부 산하의 경무총장과 이사청의 경찰관 등의 직제가 폐지되어 재한 일본인 경찰관은 모두 한국정부 소속의 경찰로 편입되었다. 통합된 경찰조직은 일본식으로 개편되었는데, 1907년 7월 27일 칙령 제1호로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를 개편하면서, 경무청은 경시청(警視廳)으로 개칭되었고, 그 하부조직인 경무서(警務署)는 경찰서로, 파출소는 순사주재소로 개칭되었다. 12월 13일에 칙령 제39호로 <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를 반포하여 ‘황궁, 한성부 및 경기의 경찰·소방 및 위생사무’를 담당할 것을 명기하였으며, 12월 17일 내부령 제4호로 경찰서, 경찰분서 및 순사주재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여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일제강점 직전인 1910년 6월 24일의 ‘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 일제가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6월 29일 칙령 제296호 <통감부경찰서관제(統監府警察署官制)>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의 경찰관서는 경무총감부(警務摠監部)를 정점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며, 그 경무총장은 주차군 헌병대장이 겸임하였다. 각 도에서도 헌병대장인 경무부장이 경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도내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경찰기구]

대한제국 직원록

(출처:『대한제국 직원록(大韓帝國職員錄)』, 1908)

[헌병경찰체제에서의 경찰기구]

헌병경찰체제에서의 경찰기구

(출처:『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10)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경성부가 경기도에 편입되면서 경성부내 경찰서 역시 경기도경무부 산하로 편입된다.

1910년 강점 이후 통감부의 경찰 조직은 그대로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었다. 1910년 9월 10일 공포된 칙령 제343호 <조선주차헌병조례(朝鮮駐箚憲兵條例)<를 통해 ‘조선주차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관장’함을 명시함으로서 헌병경찰의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9월 30일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가 반포되고, 그 다음날인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4호로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朝鮮總督府警務摠監部事務分掌規程)>이 제정되었다. 경무총감부에는 그 장으로 경무총장을 두었고,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의 5과가 설치되었다. 경무총장직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여 조선 전체의 경찰사무를 총괄하였고, 지방에서는 헌병대장인 경무부장이 경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각 도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군단위의 경찰사무는 경찰서장이 담당하였다. 또한 경찰서장과 동등한 권한을 지니는 헌병분대장 및 헌병분견소장이 있어서 경찰서장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담당하였다. 면단위에는 순사주재소, 헌병파견소, 출장소를 두어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경무총장, 경무부장, 경찰서장 모두 헌병이 겸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국의 경찰조직은 헌병이 장악한 상태였다.

[보통경찰체제에서의 경찰기구]

보통경찰체제에서의 경찰기구

*제3부는 1921년 경찰부로 개칭되었다

(출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0)

1919년 3·1운동으로 식민통치의 위기를 맞이한 일제는 폭력적 통제에 대한 식민지인의 반발과 경찰과 검찰의 이중구조에 따른 내부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19년 8월의 경찰관제개혁을 통해 경찰조직에서 헌병대를 철수시키고, 보통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존의 ‘경무총감부’가 폐지되고 대신하여 ‘경무국(警務局)’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에는 제3부(경찰부)를 두어 그 조직에서 헌병의 권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지방장관인 도지사에게 제3부장을 감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면 1주재소’의 원칙을 세워 전체 치안시설의 수와 전체 경찰관 수를 증가시켰으며, 일본인 경찰관의 충원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철저한 대민통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통경찰제의 실시 이후 치안시설의 수는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을 살펴보면, 1910년의 전국 경찰서 수는 모두 99개인데, 1919년까지 조금의 증감만 있을 뿐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1920년에는 244개소로 폭발적으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 경무총감부 산하에서 운영되었던 경찰교육기관의 경우에는 1919년의 관제개혁 이후 칙령 제388호 <경찰관강습소 관제(警察官講習所官制)>의 공포와 함께, 조선총독 직속의 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도 도청 소재지 등에 경찰부 소속의 순사교습소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