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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및 통감부 행정시설

2013년 정리된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중에서 대한제국 행정시설과 통감부 행정시설에 관련된 도면은 모두 331매이며, 그 내역을 하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및 통감부 행정시설 관련정보안내
시설유형 대한제국 행정시설 통감부 행정시설
시설 13개 16개
도면 225매 106매

조선시대의 정치·행정의 주요결정은 국왕과 의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3명의 정승으로 이루어진 의정부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었으며, 그 의사결정에 따라 육조(六曹)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중앙행정조직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의정부, 궁내부의 2부로 개편되면서 국가행정과 왕실행정이 분리되었으며,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에서는 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한 내각체제를 확립하였다. 의정부에는 군국기무처, 도찰원(都察院), 중추원(中樞院), 기록국(記錄局), 전고국(銓考局), 관보국(官報局), 편사국(編史局), 기로소(耆老所) 등이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육조는 외무아문(外務衙門), 내무아문(內務衙門), 탁지아문(度支衙門), 법무아문(法務衙門), 학무아문(學務衙門), 군무아문(軍務衙門), 공무아문(公務衙門), 농상아문(農商衙門)의 8개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중앙 행정조직은 구한말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여러번 변화를 겪었다. 1895년에는 <을미개혁(乙未改革)>을 통하여 의정부가 내각(內閣)으로 개칭되고 8개 아문을 외부(外部),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농상공부(農商工部)의 7개 부(附)로 개편하였으나, 1896년에는 아관파천 이후 내각이 폐지되고 다시 의정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내정을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에서 추구하였던 근대적 행정개혁은 좌절되었다.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관 관제(統監府及理事官官制, 일본칙령 267호)>가 공포되면서, 서울에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이, 각 지방에는 이사청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한 일본공사관의 업무는 통감부로, 각 지방에 있었던 일본영사관 및 분관의 업무는 이사청으로 이관되었다. 외교 업무의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된 통감부(統監府)에는 일본정부의 대표로 통감(統監)을 두었는데, 통감에 의한 내정간섭이 심해지면서 중앙 행정부에는 친일인사들이 임명되었다. 1907년 6월 공포된 <내각관제(內閣官制, 칙령 제35호)>를 통해 의정부는 일본을 모델로 한 내각으로 개편되었고,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개설된 조선총독부는 통감부를 흡수하고, 이전의 모든 행정기구를 식민지 근대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다만, 종전 통감부의 기구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소속관청도 적당히 축소 수용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는 피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신설된 조선총독부는 총독관방(總督官方) 외에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5부를 직속기관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局)을 설치하였다.

한편,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행정까지 장악하고자 하였다. 통감부의 하위기관으로서 각 지방에 설치된 이사청은 한국에 있던 일본인 거류민의 활동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 지방관의 행정을 감독하고 명령하였다. 이사청(理事廳)은 원래 일본영사관 또는 분관이 설치되었던, 한성,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등 7개소에 설치되기로 하였으나, 1906년 1월 19일에 군산, 평양, 성진 등 3곳이 추가된 총 10개소의 이사청의 설치가 공포되었다. 이어서 1906년 8월 17일에는 대구이사청, 11월 17일에 신의주이사청, 1907년 12월 10일에 청진이사청 등 3개소가 추가되어 총 13개 이사청이 지방에 설치되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일본인 거류지가 있었던 개항장·개시장으로 일본인 관련 사무에는 유리하였으나 기존의 지방 중심지와 일치하지 않아 대한제국의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통감부는 실질적 한국의 지방 중심지였던 13도 관찰부(觀察府) 소재지에도 일본인 관리를 주재시키기 위해 1906년 9월 26일 <이사청 지청 분장규정(理事廳 支廳 分掌規程, 통감부령 제37호>를 공포하였다. 이후, 1906년 11월 18일 경성이사청 관할 수원지청을 시작으로 해주, 공주, 전주, 광주, 진주, 함흥, 경성(鏡城)의 8개 지청이, 1907년 6월에는 영변지청, 7월에 성진지청이 설치되었고, 각 지청에는 부이사관이 배치되었다. 이들 지청은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1907. 7.24.)>으로 통감의 추천을 통해 일본인 지방관리가 임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두 폐지되었다. 한편, 1907년에는 지방에 중앙직할기관이 설치됨으로써 징세와 사법과 관련된 관찰사의 기존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1907년 10월에는 탁지부 직할의 재무감독국(財務監督局)이 한성, 평양, 대구, 전주, 원산의 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전국 군청소재지 중 231개소에 재무서(財務署)가 설치되었다.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행정기관의 설치도 이루어졌다. 대한제국기 동안 지방행정제도는 여러 번 변화하였다. 1895년 <을미개혁>을 통해 전국의 행정구역은 8도(道)에서 23개부(府)로 개편되었으며, 유수부, 도호부, 군, 현 등으로 복잡했던 세부 행정구역은 337개 군(郡)으로 일괄 정리되었다. 그러나 1896년 행정구역이 다시 개편되면서 1수부(首府), 13도(道), 1목(牧), 7부(府), 331군(君)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여러 번 다시 개편되어 1905년까지 1수부, 13도, 1목, 3부, 339군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지방행정구역은 수부였던 한성부와 13도의 틀은 유지한 채 11부 332군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이루어진 지방제도 개편의 큰 특징은 새로운 부(府)의 지정에 있다. 기존의 3부였던 광주(廣州), 강화(江華), 개성(開成)과 목으로 분류되었던 제주(濟州)는 모두 군으로 강등되었으며 개항장이 위치하였던 군들이 부(府)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 때 부로 승격한 군은 인천, 옥구(군산), 무안(목포), 창원(마산), 동래(부산), 덕원(원산), 성진, 삼화(진남포), 경흥, 의주, 용천(용암포) 등의 11개 군이었다. 개항장이나 개시장이 있었던 모든 군이 부로 전환되었으나, 개시장이 있었던 평양만은 그대로 군으로 유지되었다. 이때 개항장 또는 개시장에 설치되어 통상업무를 담당하던 종전의 감리서(監理署)가 폐지되고, 업무가 부청(府廳)으로 인계되었다. 이로써 통감부 설치 이전 감리서, 영사관에서 담당하던 개항장과 개시장 지역의 행정업무는 부청과 이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대한제국 행정시설 관련정보안내
유형 명칭 설치연도 도면수
대한제국
행정시설
내부 1895-1910 18
농상공부 1895-1910 38
의정부 1895-1910 28
탁지부 1895-1910 65
탁지부 건축소 1906-1910 18
탁지부 건축소 진남포출장소 1908-1910 2
탁지부 건축소 부산출장소 1908-1910 1
탁지부 인쇄국 1904-1910 34
중추원 1894-1910 1
법전조사국 1900-1910 1
평양재무감독국 1900-1910 13
표훈원 1900-1910 1
임시재원조사국 대전출장소 1907-1910 5
총계 225
통감부
행정시설
통감부 청사 1906-1910 7
통감부 특허국 1908-1910 2
틍감부 사법청 1909-1910 6
경성이사청 1906-1910 8
군산이사청 1906-1910 9
대구이사청 1906-1910 9
마산이사청 1906-1910 12
부산이사청 1906-1910 9
성진이사청 1906-1910 6
신의주이사청 1906-1910 7
원산이사청 1906-1910 11
인천이사청 1906-1910 3
진남포이사청 1906-1910 1
청진이사청 1907-1910 7
평양이사청 1906-1910 8
이사청 창고 공통 1906-1910 1
총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