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 가장 먼저 건설된 양식건축(洋式建築)의 행정시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관건축(公館建築)이었다. 일본관리관청(1879)이 부산에 세워진 것을 비롯하여, 원산 일본영사관(1880), 인천영사관(1883), 서울 일본공사관(1884) 등의 공관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건물들은 대부분 2층 목조의 의양풍(疑洋風) 건축이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였을 뿐 아니라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협약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통감(統監)과 개항장 등에서 기존 영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협약과 관련된 사무를 보는 이사관(理事官)의 직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행정시설로 통감부와 이사청이 1906년 설치되었다.
서울의 주한 일본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자로 폐쇄되었으며,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사청은 영사관의 업무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일본영사관이나 그 분관이 있던 한성,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의 7개소에 군산, 평양, 성진 3개소를 추가한 총 10개소의 이사청이 설치되었다. 이사청은 단순한 외교 업무뿐 아니라 지방 행정을 감독하려 하였으므로, 전통적인 13도 관찰부(觀察府) 소재지나 신흥도시에도 이사청의 지청이나 새로운 이사청이 설치되었다. 1906년 8월 17일에는 대구이사청이 설치되었으며, 1906년 9월 26일 통감부령 제37호로 <이사청 지청 분장규정(理事廳 支廳 分掌規程>이 공포되어 1906년 11월 18일 경성이사청 관할 수원지청을 시작으로 해주, 공주, 전주, 광주, 진주, 함흥, 경성(鏡城)의 8개 지청이, 1907년 6월에는 영변지청, 7월에 성진지청이 설치되었고, 각 지청에는 일본인 부이사관이 배치되었다. 1907년 11월 17일과 1907년 12월 10일에는 각각 신의주이사청, 청진이사청이 신설되어 총 13개 이사청이 지방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이사청은 외교관련 업무를 명분으로 하였고, 영사관의 업무를 대부분 인계하였기 때문에 그 건물 역시 우선 영사관이나 기존 행정시설을 전용해서 사용하였던 경우가 많았지만,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기존 영사관 부지에 추가적인 청사를 짓거나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이사청과 인천이사청의 경우에는 신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의 영사관 건물을 변경하거나 증축하여 사용하였으며, 경성이사청의 경우는 부지에 추가로 사무동을 신축하였다. 군산이사청과 마산이사청은 각각 일본영사관 군산분관과 마산 일본영사관을 전용하다가 1908년 신청사를 건축하였다. 대구이사청은 초기에는 경상감영 선화당(宣化堂)을 사용하다 1909년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였다. ( [도판1], [도판2] 참조) 새로운 이사청 청사들은 대부분 1908, 1909년에 지어졌으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이사청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일본인 거주지가 있던 지역에 부청이 설치되면서, 대부분 부청 청사로 전환되었다.
새롭게 계획된 이사청 청사는 2층의 양식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는 벽돌조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양식목조 건물은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의양풍(擬洋風) 청사 건물로 계획되었다. 건물의 외관은 비대칭인 정면에 돌출된 현관이나 서양식의 박공으로 중심부를 강조한 경우가 많으며, 발코니, 첨탑 등도 계획되었다. ( [도판4], [도판5]., [도판6], [도판7], [도판8], [도판9], [도판10] 참조)
한편, 청사의 입면구성이나 평면형에 있어 공통점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1908년 지어진 군산이사청과 신의주이사청 청사의 경우에는 대칭적 입면을 갖는 르네상스풍의 2층 건물로서, 건물의 배치, 입면이나 평면 구성이 매우 유사하여 함께 설계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군산이사청은 벽돌조로, 신의주이사청은 양식목조로 계획되어 있어 흥미롭다. ( [도판11]., [도판12] 참조)
이사청 청사는 집무공간과 사무공간이 있는 청사 건물과 주변의 부속가(附屬家)로 구성된다. 청사건물의 1층에는 주로 이사관실, 부이사관실 등의 집무실과 일반인 대기실(人民控所, 인민공소)이 딸린 행정사무실, 법정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주출입구인 현관은 집무실이나 응접실로 연결되고, 인민공소나 법정의 출입을 위해 보조출입구를 따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대구이사청과 부산이사청의 2층 평면에는 대공간인 광간(廣間)과 일본천황의 초상을 모시는 어진영실(御眞影室)이 함께 계획되어 있어 이 공간이 일본의 국가 의례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사의 뒤편으로 복도로 연결된 부속가는 단층의 일본목조인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서고, 창고(物置) 등의 저장공간이나, 변소, 탕비실, 숙직실, 소사실(小使室) 등의 지원공간이 계획되었다. ( [도판13], [도판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