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별 총설 > 각급 기관 및 지방행정 시설 > 총설 > 일제강점기의 행정체계

각급 기관 및 지방 행정시설편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행정체계

고종은 198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한 이후, 9월 5일에 황제 위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이듬해인 1897년 건양(建陽)을 광무(光武)로 개정하여 광무원년(光武元年)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해 10월 12일에 황제즉위식을 원구단(圓丘檀)에서 거행하였다. 국호를 대한이라 일컬어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이 탄생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의 행정체계 개편은 주로 황제권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황제의 권한 확대와 국정 주도를 보장하는 근대적인 법률 형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황제와 황실의 위상 향상 및 신성화를 위한 조치의 시행,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치세력들 간의 상호 견제 유도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우선, 1896년 9월 고종은 조칙(詔勅)을 내려 내각을 폐지하여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같은 날 칙령 1호로 새로운 <의정부 관제(議政府官制)>를 반포하였다. <의정부 관제>는 그 전문(前文)에서 의정부가 ‘대군주(大君主)’에 의하여 설치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회의규정에서도 의정부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일지라도 대군주가 재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대한제국의 행정조직(1898년, 광무3년) 이미지

표 1 대한제국의 행정조직(1898년, 광무3년)

(출처: 신상준, 「조선(갑오개혁 이후) 및 대한제국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Ⅰ)」, 『서원대학교 논문집 vol.4』, 1975, 112쪽)

그리고 이전 을미개혁(乙未改革)부터 설치되어 있던 외부(外部),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농상공부(農商工部) 등 각 부서는 의정부 산하에 편재되게 되었으며, 그 외에 황제 지속의 부서로 중추원(中樞院), 궁내부(宮內府), 원수부(元帥府)가 조직되었다. 각 도, 부, 목, 군의 행정 체계는 내부 아래 소속되었다. ([표1], [표2] 참조)

1899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선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행정 조직 체계가 변화하지는 않았다. 그 내용으로는 국방‧입법‧사법‧행정‧상벌‧외교 등 국가가 행사하는 일체의 권력이 모두 황제에 속하며, 이처럼 무한한 황제의 권력은 신성불가침한 것이어서 황제에 도전하는 자는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대한국 국제>는 막연히 ‘전제(傳制)’로 표현되어 온 군주권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입헌군주제의 추진 등 황제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대한제국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변화 중 두드러진 특징은 황제 직속기구인 궁내부(宮內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비록 앞서 설치된 의정부(議政府)와 각부(各部) 또한 황제의 직속기관이었으나 의정부에 소속된 각 부 대신들은 대부분 외세와 연결되어 있거나 외세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1899년을 전후하여 의정부에 속하지 않는 황제 직속기구가 잇달아 설치되었고, 기존의 황제직속 기구인 궁내부(宮內府)가 크게 확대되면서 의정부를 제치고 거의 모든 중요한 정무와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표  갑오개혁 이후 행정기구의 변천 (갑오개혁~대한제국期)  이미지

표 2 갑오개혁 이후 행정기구의 변천 (갑오개혁~대한제국期)

(출처: ‘신상준, 「조선(갑오개혁 이후) 및 대한제국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Ⅰ)」, 『서원대학교 논문집 vol.4』, 1975, 114쪽’의 표 재구성)

하지만, 이러한 대한제국의 행정 조직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이후 점차 그 기능을 일제에 빼앗기게 되었다. 먼저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외부(外部)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1906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면서는 내정의 전반을 간섭받게 되었다. 1909년에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법부(法部)의 기능도 정지되었다.

한편,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합병을 전제하여 침략적 약탈을 서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의 조직이었다. 통감부 출범 당시의 직제 구성을 살펴보면, 통감(統監)의 산하에 총무부(總務部), 농상공부(農商工部), 경무부(警務部)를 두었고, 그 산하에 세부 과(課)가 설치되었다.

총무부 산하에는 비서과(秘書課), 서무과(庶務課), 외사과(外事課), 내사과(內事課), 법제과(法制課), 회계과(會計課), 토목 및 철도과(土木及鐵道課)를 두었고, 농상공부 산하에는 상공과(商工課), 농무과(農務課), 광무과(鑛務課), 수산과(水産課), 산림과(山林課)가 설치되었으며, 경무부 산하에는 고등경찰과(高等警察課), 경무과(警務課), 보안과(保安課), 위생과(衛生課)가 설치되어 3부 16과로 구성되었으며, 그 후 1907년 3월 5일 외무부가 신설되었다.

1907년 4월에는 <통감부 사무분장 규정> 의 개정으로 총무부의 외사·법제·토목 및 철도의 3과가 폐지되고 지방과가 신설되었으며, 외무부에 한국과와 외국과가 설치되었으며, 농상공부의 농무과와 산림과의 2과가 농림과로, 경무부의 고등경찰과가 폐지된 한편 법제심사과가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통감부의 설치와 동시에 외청으로 설치되었으며, 1906년에는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 내에 근무하는 기존의 고문관·참여관·보좌관·고문경찰 등은 모두 통감의 지휘와 통솔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통감(統監)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7년 고종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위를 강제하였으며, 이어 7월 24일 통감의 한국에서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7개 항의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이른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감의 권한을 확대시켜 갔다. 이렇게 기능을 점차 확대해 간 통감부는 결국 1910년 설치된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의 모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