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개헌
제5차 개헌의 배경
1961년 5.16 군사정변로 장면 정부가 무너지면서 국회가 해산됨으로써 내각책임제의 헌법 기능이 중지되었다. 5.16 군사정변이 헌법 하에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었기 때문에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인들과 미국은 헌법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회의 해산과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실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대통령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여 국무원과 의회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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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시 – 헌법개정 언급 1961년 5월29일에 개최된 제7회 각의에서는 헌법 제42조와 제66조에 규정된 외국과의 조약을 국무원이 승인하도록 하는 조항과 대통령의 임무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의가 국무원을 대신하여 조약을 승인하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의가 함께 서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각의가 국무원의 역할을 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는 민간인 정부(민정)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5.16 군사정변 당시의 소위 ‘혁명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서도 자국이 지원하고 있는 동맹국에서 헌법질서가 정지됨으로써 국내외에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민정이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군사정부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군사정부가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민정이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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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논의
1962년에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12 성명에 의하면 개헌은 1963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962년 말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해야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11일 산하에 헌법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심의위원회에는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위원장), 김동하 국방위원장, 조시형 내무위원장 유양수 재경위원장, 김윤근 교체위원장, 김용순 문교사회위원장, 오치성 운영기획위원장, 길재호 법사위원, 이석제 법사위원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인 출신들이었고,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더보기 ▼ |
전문위원에는 법조계에서 유진오 고려대 교수, 이종극 연세대 교수, 박일경 법제처장, 한태연 서울대 교수,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 강병두 국민대학장. 정치학계에서 민병태 교수, 김성희 교수(이상 서울대 문리대), 윤천주 교수(고려대), 경제학자 최호진 교수(연세대), 신태환 교수(서울대), 성창환 교수(고대, 최고회의 의장 고문). 행정학자 김운태 교수(동국대), 행정법 김도창 교수(서울대 법대), 국제법 이한기 교수(서울대, 최고회의 의장 고문) 등이 참여했다. 학계 외 인사로 이영섭 대법원 판사, 신직수 최고회의 의장 고문, 박천식, 조병완, 유민상 법사위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3)
헌법심의위원과 전문위원에 정치인이 전혀 임명되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은 5.16 군사정변 직후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고, 국회는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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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 논의의 마무리
개헌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공청회와 좌담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된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다음의 문건과 같이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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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제78회) 전체적으로 보면 법무부가 올렸던 심의사항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경제조항을 넣도록 한다는 것이 법무부 심의사항과는 변화가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문건도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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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제78회) 비례대표의 도입은 사표를 줄이고, 직능대표를 비롯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의 설명에는 다수파가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2/3의 의석을 배정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는 이탈리아, 5% 이하의 득표를 한 당에는 비례배분을 제외한다는 서독의 사례를 강조했다는 것을 볼 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보수 양당 구도를 이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이후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간의 수정을 거친다.
이후 10월12일 전체회의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10월27일 조문화가 완료되었다. 11월5일에는 최고회의 위원 23명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 공고하였고, 12월6일에는 국민투표를 공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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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시 – 헌법개정 언급 1962년 11월5일 제91회 각의에서 헌법개정의 제안을 공고하였다. 동년 12월5일자 제100회 각의록을 보면 개정된 헌법안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방에서의 유세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지방에서의 홍보활동에 중앙정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에서의 홍보를 거친 이후 1962년 12월17일 국민투표를 거쳐, 12월26일 제105회 각의를 통해 헌법개정의 건 공포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총유권자의 85%인 10,672,26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78.6%인 7,910,562명이 찬성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군사정부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았다고 발표하였지만, 여론은 반대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율이 높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4) |
민정이양 번복과 개정헌법 공고의 연기
개정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1962년 12월26일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갑자기 부칙 2조의 개정에 대한 방안을 내 놓았다. |
이는 박정희 의장이 1963년 내에 민정이양을 번복하면서 나온 사태였다. 박정희 의장은 1963년 3월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정이양을 연내에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바로 당일 각의에서 부칙의 개정을 의결한 것이었다. 이 방안에 대하여 국내의 정치인들은 대거 반대의 뜻을 표하였고, 미국 정부 역시 군사정부의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군사정부가 민정이양을 연기할 경우 한국에 대한 원조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박정희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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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문헌 (내용 펼쳐보기 ▼) 1) 박태균, 「군사정부 시기 미국의 개입과 정치변동, 1961~1963」, 『박정희 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참조.
2) 동아일보, 1961년 8월13일자
3) 이석제, 「3공화국 개헌」, 『동아법학』 72, 2016, 329-363쪽 참조.
4)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록”, 『헌법개정심의록』 제1집
5) 9인 소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62년 7월18일
6) 9인 소위원회 회의록 제1차
7) 9인 소위원회 제2차 1962년 7월19일
8)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록 제2차, 1962년 7월24일
9) 박태균, 「미군정이 만들려고 했던 한국의 공화체제」, 『역사비평』 127호, 2013 참조.
10) 경향신문, 1961년 5월17일자
11) 1962년 8월23일과 24일 시민회관에서 헌법심의회 서울공청회의 첫날에는 공술인 14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갈봉근, 고재욱, 김규민 대한상의 사무국장, 김동리, 김천경 재향군인회, 문인구 서울지검 부장검사, 백남억, 안용대 전 민의원, 김기범 연세대 교수, 박동규 중소기업은행장, 양병호 변호사, 농촌대표 이경하, 길영희, 중소기업 이구종 등이 참여하였고, 이 자리에서 갈봉근 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날에는 공술인으로 연세대 이극찬, 국민대 정인홍, 건국대 이방석, 서울고법판사 이병용, 한환진 변호사, 김기석 단대학장, 김두종 서울대 의대, 정문기 수협, 이항녕 경향신문 논설위원, 황신덕, 정충랑 제헌의원, 황호현, 이규철 노청위원장, 공법학계 한웅길, 농협 조효원 등이 참여했다.
12) 경향신문, 1962년 12월6일자
13) 개헌 과정에서 헌법학 교수 칼 뢰벤슈타인 박사 초빙 추진하였지만, 실제로는 파버드 대학 러퍼트 에머슨 교수와 뉴욕대 프란츠 교수를 초빙하여 헌법 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석제, 앞의 글, 329-363쪽 참조.
14) 경향신문, 1962년 12월 18일자
15) 박태균, 「군사정부 시기 미국의 개입과 정치변동, 1961∼1963」, 『박정희 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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