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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의 재발견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제9차 개헌

1985년 2.12 총선의 충격과 개헌특위의 운영

1985년 2.12 총선의 충격과 개헌특위의 운영

 전두환 정부는 개헌 없이 1980년에 개정된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부를 이양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8차 개헌(8차 개헌 바로가기)에서도 유신체제 하에서 실시되었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 제도가 계속되었지만, 임기 7년의 단임제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정권을 마무리하려 했다. 1980년 5.17 계엄확대를 통해 주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간접선거를 할 경우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신군부 세력 내에서의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의 정책은 1985년 2.12 총선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야당의 두 지도자였던 김영삼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었고, 김대중은 미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두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정치인들이 신한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여 기존의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누르고 제1야당이 된 것이다. ‘황색바람’으로 불린 2.12 총선은 외형상으로는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승리였다. 전체 276개의 의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148석을 확보했다. 득표율도 35.2%로 1981년의 총선에 비해 0.4%만 떨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신한민주당은 2.12 총선 직전인 1985년 1월 18일 급조되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결의한 날이었다.1) 그럼에도 29.3%의 득표율에 67석의 의석수를 성취하였으며, 19.7%의 득표율과 35석에 그친 제1야당 민주한국당을 압도적으로 제친 것이었다. 총선으로서 매우 높은 84.57%의 투표율 역시 신한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집권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중선거구제와 전국구라 지칭된 비례대표제도로 인해 민주정의당은 35.25%의 득표율로도 압도적인 다수당이 될 수 있었다.

 중선거구제였음에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는 민주정의당이 87명, 신한민주당이 50명이었다. 반면 전국구 의원의 수는 민주정의당 61명에 신한민주당 17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에서 신한민주당이 민주정의당보다 1명 더 당선되었고, 부산에서는 3명이 더 당선되었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양당이 동 수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 기존의 소위 ‘어용야당’이라고 불렸던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의 당선자를 합치면 부산에서는 3:9, 대구에서는 2:4의 약세였다.

 2.12 총선 이후 사회적으로 개헌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갔다. 또한 1980년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야당의 정치인들을 무대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해야 하는 문제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제1야당인 신민당은 정치깡패들의 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방당 창당을 마친 후 개헌을 위한 서명대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급기야 인천에서 개헌 서명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권력과 부딪히는 소위 ‘5.3 인천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반면 정부는 개헌을 가능한 한 미루려고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1월 16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선거방법 변경에 대한 문제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인 1989년에 가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민당이 총선 1주년인 1986년 2월 12일에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정부는 이튿날 신민당사 봉쇄와 수색 및 서명부 압수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했다. 아울러 1988년까지 헌법연구, 1989년 개헌 가능 등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야당의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자 정부여당은 1988년까지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정부 내에는 동년 5월 21일 헌정제도연구회를 발족했다.

사회불안및정부불신해소를위한국가기강확립대책추진

  • 사회불안및정부불신해소를위한국가기강확립대책추진

     정부는 이 시점에서 사회불안 및 정부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회불안 및 정부불신해소를 위한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이 논의된 것은 1985년 7월의 시점이었다.

1985년 2.12 총선의 충격과 개헌특위의 운영

 그리고 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특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130회 국회에서 1986년 7월 30일 제1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로 약칭)가 개최되었다. 동년 6월 24일 10차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개헌특위 구성이 합의, 의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선의원이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에는 민주정의당의 채문식 의원이 선임되었다. 간사에는 윤길중 의원, 이치호 의원(이상 민주정의당), 이중재 위원, 김수한 위원(이상 신한민주당), 신철균 위원(한국국민당)이 선임되었다. 여기에 박종흠 전문위원, 진재훈 입법심의관, 조재석 입법심의관, 고명윤 입법심의관, 강천구 의안과장, 김순성 입법조사 5과장, 공충석 입법조사관, 이승훈 입법조사관, 윤수남 입법조사관, 안병옥 행정사무관, 임인규 입법조사관, 최민수 입법조사관, 손준철 입법조사관, 양의석 행정주사 등이 개헌특위에 참여하였다. 더보기 ▼

 1986년 8월 1일에는 개헌특위 2차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1소위원회는 헌법 전문, 총강, 그리고 기본권 부분, 2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3소위원회는 경제, 사회, 재정 등을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후에 논의 과정에서 정당은 1소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수정됨). 각 소위원회별로 1소위 12인, 2소위 20인, 3소위 1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헌안 제출의 시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신민당과 국민당은 이미 개헌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의 개헌안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공청회를 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6년 9월에는 정기국회와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채문식 위원장은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86년 정기국회 말까지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제3차 회의는 동년 8월 8일에 개최되었다. 3차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한국국민당과 신한민주당이 개헌안을 3차 회의에 제출하였다. 3차 회의에서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정부 내에 헌정제도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1,000여명의 정치범, 500여명의 미복권 정치인, 그리고 여당의 의도적 특위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당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개헌을 국회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헌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민주정의당의 개헌안도 다음 주까지 제출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민주정의당의 개헌안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논의 중에 소위원회의 필요성만이 제기되었을 뿐 3차 회의까지도 소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4차 개헌특위는 1986년 8월 25일에 개최되었다. 4차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의 시안 설명이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공청회의 방송 중계 문제였다. 여당과 야당은 생중계와 녹화중계 사이에서 공방을 벌였다. 방송 중계 문제에 생중계를 원칙으로 합의한 후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의원, 한국국민당의 이만섭 의원이 각 당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5차 개헌특위는 8월 26일에 개최되었다. 5차 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공청회에서 공술인을 선정하는 문제, 공청회의 규모 문제, 그리고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내보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5차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산에서 예정된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이후 개헌특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1986년 개헌특위에 제출된 개헌안

1986년 개헌특위에 제출된 개헌안

 1986년 개헌 특위에 제출된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은 1980년 헌법개정 특위에 제출된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개헌안은 1980년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의원내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헌법개정안 요강

  • 헌법개정안 요강

    헌법개정안 요강

1986년 개헌특위에 제출된 개헌안

 민주정의당에서 의원내각제를 내 놓은 데에는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 여망이 강한 상황에서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중심제 체제 하에서의 직선제는 정권을 야당에게 내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제와 양성평등, 최저임금제, 그리고 구속적부심제도 도입 등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되었다.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전문

  •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전문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 전문이 발표된 것은 1986년 8월 23일이었다. 여기에는 우선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민정·신민 개헌안 비교검토 (요약표) 1986.9.30

  • 민정·신민 개헌안 비교검토 (요약표) 1986.9.30

     1986년 9월에는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내용의 문서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비교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비고 부분에서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정의당헌법개정안보고

  • 민주정의당헌법개정안보고

     민주정의당이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내 놓은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개헌안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이는 1986년 9월 30일자 ‘민주정의당 헌법개정안 보고’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강조되는 부분은 대통령단임제를 규정한 현행헌법을 성실하게 지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고자 했었다는 부분이다.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이상과 같이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이 개헌안을 각각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시안게임과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신문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2) 더보기 ▼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1986년 9월 30일 개헌특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3) 이는 신한민주당이 9월 말을 개헌특위의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신한민주당은 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직선제 개헌이 골자인 국회 내 합의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여당은 신한민주당의 유성환 의원의 ‘국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유의원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재야단체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하여 야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강경책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에 신한민주당은 국회 내에서보다는 국회 밖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직선제 개헌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결국 국회 내 개헌특위의 활동은 중지된 것이다. 단지 1986년 12월 16일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 개헌특위의 시한을 연장하는 선에서 국회 내 논의 연장이 합의되었다.4)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에 들어서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누구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의 진실을 정부가 축소 은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점차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호헌을 선언하였다. 즉, 모든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1980년에 8차 개정된 헌법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갖고 왔으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4.13 호헌 조치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크다는 입장으로 호헌선언을 뒷받침했다. 1987년 4월 16일 보고된 호헌조치 선언에 대한 국민여론에 대한 보고는 이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각하특별담화에대한국민여론

  • 대통령각하특별담화에대한국민여론

    대통령각하특별담화에대한국민여론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이 보고는 ‘합의개헌 유보 및 현행 헌법하의 정부이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보고였다.

 그러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보고되고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사망하면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은 결국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씨의 복권을 약속한 6.29 선언이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23일 8인 정치회담이라는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여기에서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5) 민주당은 이중재, 이용희, 박용만, 김동영, 민주정의당에서 권익현, 윤길중, 최영철, 이한동 의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정치회담과 병행 추진될 인권회담에는 민주정의당에서 이성열, 이영욱, 민주당에서 목요상, 장기욱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6)

 이러한 결정에 기초하여 1987년 7월 30일 제1차 8인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제3당인 국민당의 반대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7월 31일에야 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8인 정치회의는 8월 3일부터 실질적인 토의에 착수하였다. 8월 4일까지 3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8월 6일에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점과 ‘국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합의하였다. 8월 7일의 5차 회담에서는 감사원장도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하였다.

8인 정치회담(7차)

  • 8인 정치회담(7차)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느냐, 4년 중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2일 7차 회의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측이 정리한 8인 정치회담의 내용을 보면 아래(상세보기)와 같다.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8인 정치회담의 7차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와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민주평통 등 대통령 자문기구의 존치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도 있었다. 8월 14일에는 여야의 개헌안에 대한 8인 정치회담의 독회를 마쳤다. 8인 정치회담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개최되었다. 1986년 말부터 열리지 않았던 개헌특위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있었던 정당의 변화에 따라 간사진의 개편 외에 6차 개헌특위에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미 개헌을 위한 논의는 8인 정치회담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8인 정치회담(10차)

  • 8인 정치회담(10차)

     8월 20일에 열린 10차 회담에서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일부를 존치하기로 합의하였다.

8인 정치회담(13차)

  • 8인 정치회담(13차)

     10차 회담에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의 외에는 대부분의 논의가 합의된 가운데, 13차 회담에서 8월 28일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조건 중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자는 부분이었다. 이는 정권의 탄압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김대중 씨의 입후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저항권 표현을 둘러싸고 갈등도 있었지만, 1987년 8월 31일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합의된 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아래와 같다.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1952년 1차 개헌 이후 3차 개헌에서 잠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지만, 9차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개헌안이 나온 것이다. 국회는 9월 18일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 공고를 요청했다.

헌법개정안공고요청

  • 헌법개정안공고요청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제1432호 1987년 9월 18일
    수신 : 대통령
    제목 : 헌법개정안 공고 요청

    1987년 9월 18일 민주정의당 이대순 의원, 통일민주당 김현규 의원, 신한민주당 정재원 의원, 한국국민당 양정규 의원 외 260인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별첨과 같이 제안되었으므로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이에 따라 대통령은 9월 21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헌법개정안 공고안(제45회)

  • 헌법개정안 공고안(제45회)

    국무회의안건처리전
    의안번호 : 제468호
    제출기관 : 국무총리(법제)
    의안명 : 헌법개정안 공고안

    <제안설명>
    헌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노태우외 263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87년 9월 18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려는 것입니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배부된 안건과 같습니다.

    의안번호 : 제468호
    의결연월일 : 1987.9.21.(제45회)
    헌법개정안 공고안
    제출자 : 국무총리 김정렬(법제처소관)
    제출연월일 : 1987.9.19.

    1. 의결주문
    헌법개정안공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려는 것임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그리고 10월 12일 국회의 의결, 10월 14일 정부에 의결 통보, 동일 국무회의 의결, 10월 17일 국민투표일 공고에 이어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국민투표일에관한건안(제49회)

  • 국민투표일에관한건안(제49회)

    국무회의의안처리전
    의안번호 : 제523호
    의결연월일 : 1987.10.17.(제50회)
    국민투표일에관한건안
    제출자 : 국무위원 이상희(내무부장관)
    제출연월일 : 1987.10.13.

    1. 의결주문
    국민투표일에관한건을 별지와 같이 공고할 것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대통령공고제94호(1987.9.21.)로 공고되고 1987년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1987년 10월 27일로 정하고, 이를 국민투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0월 17일에 공고하려는 것임

헌법개정공포안(제52회)

  • 헌법개정공포안(제52회)

    국무회의의안처리전
    의안번호 : 제556호
    제출기관 : 국무총리(법제처)
    의안명 : 헌법개정공포안

    의안번호 : 제556호
    의결연월일 : 1987.10.29.(제52회)
    헌법개정공포안
    제출자 : 국무총리 김정렬(법제처소관)
    제출연월일 : 1987.10.28.

    1. 의결주문
    헌법개정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7년 9월 18일 제안되고,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987년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어 1987년 10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되어 온 헌법개정을 공포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민투표결과통보

  • 국민투표결과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02047-1233 1987년 10월 29일
    수신 : 대통령
    제목 : 국민투표 결과 통보

    1987년 10월 27일 시행한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국민투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국민투표결과
    1. 총투표인수 25,619,648인
    2. 총투표수 20,028,672표 중
       가. 유효투표 19,733,327표
       나. 무효투표 295,345표
       다. 유효투표내역
          - 찬성 18,640,625표
          - 반대 1,092,702표
    3. 기권자수 5,590,976인
    4. 투표율 78.2%
    5. 유효투표율 98.5%
    6. 찬성투표율 93.1%

1986년 국회 개헌특위의 무산과 1987년 개헌특위의 재개

 국민투표에서 78.2%의 투표율도 높은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93.1%의 찬성률도 매우 높은 것이었다. 이로써 1972년 유신헌법으로 사라졌던 대통령에 대한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도 부활되었으며,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5년 단임제가 헌법 내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정당의 해산 및 위헌 문제에 대한 판결도 맡게 되었다.

 1987년에 9차 개헌된 헌법은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

  • 참고자료
    참고문헌 (내용 펼쳐보기 ▼)

    1)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관한 건안(제3회)」, 『국무회의록(제1회-20회)』, 법제처, 1985, BG0001291(3-4)
    2) 『동아일보』, 1986년 9월 16일자
    3) 『동아일보』, 1986년 9월 30일자
    4) 『동아일보』, 1986년 12월 17일자
    5) 『동아일보』, 1987년 7월 23일자
    6) 『동아일보』, 1987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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