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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신민 개헌안 비교검토 (요약표) 1986.9.30 |
생산년도 |
1986 |
- 관리번호PZA0000802
- 건번호 A000052010002172
- 페이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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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기증_최윤홍 |
민정, 신민 개헌안 비교검토(요약표), 1986년 9월 30일
(아래 인용문에서 집필자 해설 부분은 ※기호로 표시)
<전문>
신민당안
- 국민 스스로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결의하면서...
평가
- 혁명적 방법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되어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에 의한 국법질서 교란행위를 조장하고 민주헌정질서 정착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
- 헌법의 임무 중의 하나가 권력의 집중 방지 등 규정을 통하여 초헌법적, 사실상의 힘에 의해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스스로 예방하는 데에 있으므로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 국민의 초헌법적이고 혁명적인 힘의 행사는 인정하면서도 헌법절차에 따른 평화적 의사표시인 국민투표권을 삭제한 것은 큰 모순임.
※ 전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신한민주당이 국민의 ‘저항권’을 전문에 넣자고 한 반면,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2조>
민정당안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신민당안 -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평가 - 민정당안은 국가의 재외국민 권익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입법례 : 스위스, 포르투갈
<제4조>
신민당안 - ②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 군인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규정(민정당안 제6조 제2항) 속에 당연히 군인의 정치개입금지가 포함되어 있음
- 신민당안은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두어 법체계상 맞지 않음
<제6조>
신민당안 - ③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공개한다.
평가 -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신민당안처럼 헌법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신한민주당이 제시한 공무원의 재산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판적 입장이었다.
<제7조>
민정당안 - ④ 정당의 해산은 정부가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고 헌법위원회가 결정
신민당안 - ④ 대법원에 해산을 제소하고 대법원이 결정
평가 - 정당해산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이론과 덕망을 필요로 하며 사법부의 정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독립된 헌법위원회의 권한으로 둠이 타당함
<제11조>
민정당안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민당안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구류·감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평가 - 보안처분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경우 사전예방·치유함으로써 모든 보안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요하게 할 경우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헌법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도록 함이 타당함
※ 신한민주당에서는 그 동안 인권 부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보안처분제도를 없앨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사전 예방, 치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정당안 -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평가 - 형사처벌상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가족에게 통지하여 불안감 해소, 구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민정당안 ⑥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신민당안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을 때에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두 당이 모두 동일하게 새로 삽입한 방안
민정당안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력·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 민정당 안에만)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평가 - 즉결심판사건(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의 심리에서도 구태여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를 갖추게 하는 것은 절차를 번거롭게 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 초래
- 불복 시에는 얼마든지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신민당 안이 외관상으로는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게 됨
신민당안 - <제19조> ②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민정당안 - <제20조> ③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신민당안 - <제19조> ③ 신문이나 통신 및 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민정당안 - <제20조> 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평가 - 민정당안은 편파보도로 인한 국민여론의 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신장을 위해 보다 세심한 대비를 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를 위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근거를 둠은 불가피
- 불순집회의 위험성은 집회의 목적, 성격 또는 내용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장소(옥내, 옥외)를 기준으로 규제여부를 구분 짓는 것은 부당
- 민정당안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보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음.
※ 민주정의당은 가능한 한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고자 하였지만, 신한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민정당안 -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
신민당안 - <제22조> 모든 국민은 18세가 되면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
평가 - 현실적으로 18세의 청년은 고교 3년생 내지 대학초년생에 해당하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하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부여는 진정한 민의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용될 소지만 많음(신민당안은 정권획득에 유리하게 한 인기영합적 안임). 입법례(20세) : 일본, 스위스, 대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신한민주당의 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는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었다. 물론 민주정의당은 20세 이하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제26조>
민정당안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평가 - 남북대치하의 분단현실에서 군사력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군사에 관한 특수범죄들은 민정당안과 같이 예외적인 군법회의 관할이 불가피하고 그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없음
<제29조>
민정당안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평가 - 강력범죄 등으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의 도주, 무자력 등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제도 도입
민정당안 - <제30조> 초등교육 의무
신민당안 - <제28조> 중등교육 의무
평가 - 국가재정·국민담세능력을 고려할 때 신민당안처럼 무상인 의무교육의 범위를 당장 중등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인기영합적 주장에 불과함
※ 아울러 의무교육을 중등학교까지 연장한다는 신한민주당의 방안도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민주정의당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제31조>
민정당안 - 최저임금제 보장 의무 / 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평가 - 최저임금제를 헌법상 명문화 함. 입법례 : 터어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 부여는 당연한 도리이며, 신민당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함
<제32조>
민정당안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지문제>
민정당안 - <제33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민당안 - <제31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평가 - 예산에 대하여 의무적 계상규정을 둠은 불필요하고 법체계에도 어긋남
민정당안 - <제33조> ③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 -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 입법례 : 대만
<제34조>
민정당안 - ②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민정당안 - ② 국가는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 -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가 되는 모성보호노력 의무 명시, 입법례 : 이태리, 브라질, 바이마르 헌법, 그리스, 대만
민정당안 - ③ 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의료보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 - 입법례 : 이태리, 일본, 터어키, 태국, 인도, 스페인, 이집트
<국회>
민정당안 - <제40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민당안 - <제38조> ※ 따로 수나 비례대표를 명시하지 않음
평가 - 비례대표제 채택 필요성 : 국민의 다수적 의사와 직역적 특수이익 수렴 가능. 정당지도자가 정당차원의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정당정치발전에 유익, 선거과열·타락상 억제. 참신한 신인 등 유능한 인재의 국회 등용문. 입법례 : 서독하원, 일본 참의원, 이태리 하원,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등
※ 비례대표제도는 1980년의 개헌에서도 민주정의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 포함했던 방안이다. 1985년의 2.12 총선에서도 득표율에 비하여 더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채택한 민주정의당으로서는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 임기>
민정당안 - <제41조> 5년
신민당안 - <제39조> 4년
평가 - 5년 연장은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둔 것(영국·일본 등). 근본취지는 국회의 기능 강화. 5년의 입법례는 세계 60여 개국
민정당안 - <제45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 회기>
민정당안 - <제46조> 국회의 임시회는 수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거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집회된다.
신민당안 - <제44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평가 - 민정당안은 의원내각제. 신민당안과 같이 1/4로 완화하면 소수파에 의한 국회소집요구권 남용. 소수에 의한 국회소집에 다수파 불참 시 자동 유회. 입법례 : (재적의원 1/2 이상)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재적의원 1/3 이상) 서독, 브라질, 이태리, 오스트리아, 태국
<정기국회 회기>
민정당안 - <제46조> 90일
신민당안 - <제44조> 120일
민정당안 - 정기회, 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또는 수상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회 회의공개의 원칙>
민정당안 - <제49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민당안 - <제47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 - 입법례 : (의장의 비공개결정권 인정)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정부의 요구만 있어도 비공개) 미국, 서독, 프랑스, 그리스, 이집트, 이란 등
<대통령의 법률 공포>
신민당안 - <제50조> ③ 대통령은 법률안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평가 -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거부권 불인정
<예산안 심의>
민정당안 - <제53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신민당안 - <제51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평가 - 예산안 심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심의를 방해,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만 없다면 90일로 충분함
<국제조약의 비준>
신민당 - <제57조>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평가 -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국정감사>
민정당안 - <제60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신민당안 - <제58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 또는 조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구할 수 있다. (이하 같음)
평가 - 각국은 국회기능의 보조수단으로 국정조사권 인정
- 정부에 대한 일반적 감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권 인정 나라 없음
- 현대행정의 전문성·복잡성으로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에 의한 국정감사의 실효성 의문(전문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 (국정감사권 인정 경우) 국회가 모든 국정에 간섭·감독하게 되어 견제와 균형을 기초로 하는 권력분립원칙에 배치, 입법부 독재 초래
- 진정한 국정감사보다는 이를 무기로 한 정치적 응보나 음성적 정치자금 마련 수단으로 남용(과거 운영실태)
- 국정조사권으로도 국정에 관한 조사가 가능하고 이에 기하여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 가능(불신임권 행사, 탄핵소추)
※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이 조항을 없앴다. 1980년의 개헌 논의 당시 국회의 감사권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지만, 민주정의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각료 출석 문제>
신민당안 - <제59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와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평가 - 신민당안 경우 출석요구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 국정수행 지장초래 소지. 일부 소수의원에 의하여 국정목적의 출석요구 남용 폐단
<대통령의 국회 출석>
신민당안 - <제79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부가 국회의 정기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평가 - 의원내각제에서는 불필요
<각료 해임안>
신민당안 - <제60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임결의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평가 - 불신임권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정국불안.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전면 삭제한 점에 비추어 권력분립정신에 배치됨
<수상 해임안>
민정당안 - <제62조> 2년 간 수상 불신임 불가. 이 기간 중에도 수상에 대한 탄핵이나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
<탄핵소추>
신민당안 - <제62조> ①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로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 의결 가능
②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 관련 사항>
신민당안 - <제64조>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②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정책의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
③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의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 그 직위를 승계한다.
평가 - 신민당안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부통령을 둔 것까지는 좋으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와 국무총리까지 두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에 부통령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점은 1987년의 개헌 당시에는 야당의 개헌안에서 빠져 있다.
<대통령의 선출>
민정당안 - <제66조> ① 국회
신민당안 - <제65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평가 - 신민당은 진정한 민주발전보다 선동에 의한 정권장악 위해 대통령직선제 채택. 권력의 집중으로 독재가능성. “국민의 직접적지지” 내세워 장기집권, 독재 합리화
- 완승 또는 완패를 의식한 극렬한 선거전, 흑백논리난무, 지역감정유발 등으로 국가적 일체감과 민족의 동질성마저 손상, 인기영합적 구호난발, 인적·물적 낭비극심, 금권정치에 의한 비리양산, 사회기강 해이, 패자의 불승복으로 끝없는 체제투쟁을 일으켜 민주발전 저해
- 대통령직선제 채택 국가는 세계 168개국 중 45개국(대통령제 국가는 59개국). 국민소득 2천불 미만 44국 중 37국이 직선제(국민소득 3천불 이상 8국 중 5국이 간선제). 인구 2천만 미만 46개국 중 38개국이 직선제. 직선제 국가의 대부분이 독재국가(아프리카 직선제 22국 중 17개국이 일당 독재. 중남미 직선제 15국 중 8국이 사실상 일당지배독재) 의원내각제 국가의 일반적 예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 입법례 : 이스라엘, 싱가폴, 그리스, 터어키 등
※ 민주정의당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
신민당안 - <제66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서 최고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평가 -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나라의 상징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 당연함. 특히 신민당안이 국정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출마에 적어도 일정 기간의(5년) 국내거주를 요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여 국가기본법을 자의로 변경하려는 비민주적, 당리당략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입법례 : (14년 거주필요) 미국, (10년 거주필요)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
신민당안 - <제68조> ① 임기는 4년
② 1차에 한하여 중임
③ 전항의 규정은 이를 개정할 수 없다.
<후임 대통령의 선출>
신민당안 - <제67조> ①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만료 6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② 궐위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60일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평가 - 현직 대통령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존하는 기간이 길어 정국불안이 야기될 우려
<국민투표>
민정당안 - <제72조> 대통령은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거하여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신민당안 - 삭제
평가 - 국가중요정책결정 시 국민의사를 묻는 제도가 있어야. 대의민주정치 단점 보완, 정책수행정당성 확보. 중요 국가현안에 관한 정쟁으로 정국불안초래 경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가능
-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직접참여를 견제하려는 것은 모순이며 민의를 경시하는 태도임. 입법례 :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이집트, 바이마르 헌법
※ 국민투표 제도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재정부 하에서 국회 내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서 이미 그러한 선례가 있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비상조치>
민정당안 - <제73조> ① 내각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조치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잠정적인 정지 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⑤ 비상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수상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⑦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민당안 - <제74조> ①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평가 - 남북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적 위기극복이 가능한 제도를 준비하되, 남용방지장치를 2중 3중으로 두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 신민당 안은 인기만 의식하여 위기극복에 미흡한 안 채택
<국무회의>
신민당안 - <제83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평가 -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회의를 의결기관화 함으로써 사실상 행정권이 양분되게 하는 기형적 정부형태 채택(2원집정부제와 유사)
신민당안 - <제83조>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 - 신민당안이 부통령을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하면서 국무총리를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도록 한 것은 헌정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결여 때문이거나 나눠먹기를 위한 고위직 양산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국무총리의 권한>
신민당안 - <제85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평가 - 대통령 유고시 국무회의 의장 권한대항에 혼선을 가져오고 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알력과 권한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음
- 만약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며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뜻이라면 단순한 국무회의 구성원이 그 부의장보다 앞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모순이 있게 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민당안 - 폐지
평가 - 북괴의 “대민족회의” 제의 등에 대한 대비
- 신민당안이 이를 폐지한 것은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부족에 기인된 것임 입법례 : (서독) 양독관계위원회, (대만)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중공의 인민정치협상회의에 대응)
<대법원>
신민당안 - <제99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평가 - 법관추천회의를 둘 경우 외부의 압력이나 대중적 인기에 초연해야 할 사법부의 수뇌들이 인기유지와 표 얻기에 급급하고 소송당사자인 변호사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신민당안 - <제99조> ④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 6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6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대통령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
평가 -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이 국민대표성의 원리에 어긋나고 구성원 중 5분의 2를 소송당사자인 변호사로 구성하게 하여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함
<대법원장의 임기>
민정당안 - <제106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민당안 - <제100조> ①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평가 - 연임할 수 없도록 하여야 임기 중 소신껏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나갈 수 있음
<탄핵 심판>
민정당안 -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
신민당안 - <제63조> ① 탄핵사건 심사를 위한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
②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4인과 국회의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통령,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평가 - 대법원이 정당 해산 및 탄핵을 관장하게 될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따른 기관 간의 권한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도 헌법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함
- 신민당안은 탄핵의 대상에 법관도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원의 구성 비율이 적절하지 아니함
<지방자치>
민정당안 - <제119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민당안 - <제112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도 또한 같다.
<헌법개정>
평가 - 신민당이 헌법개정에서 국민의사를 물을 기회를 제거하려는 것은 모순. 민의를 내세운 정치선동으로 정권을 장악해보려는 의도의 단적인 표현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부칙
민정당안 - <제2조> ①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시행일 60일 전까지 실시
신민당안 - <제2조>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 임기만료일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평가 - 6개월이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혼란이 올 수 있음.
신민당안 -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는 이 헌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 지방제 실시는 여야합의로 법률을 개정하여 언제든지 가능. 헌법상 규정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