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심판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장면정권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개정을 거쳐 1960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을 공포, 12월 31일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