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21일 법률 제630호 ‘혁명재판소 및 혁명거찰부조직법’을 공포하여 부정선거 책임자와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자 “깡패” 조직의 간부를 처벌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