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대구세무감독국

대구세무감독국은 조선총독부의 제2차 세제정리(稅制整理)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1934년 4월 28일 칙령 제112호로 제정 공포한 <조선총독부 세무관서 관제(朝鮮總督府稅務官署官制)>에 의해 중앙의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를 정점으로 지방(경성, 평양, 함흥, 대구, 광주)에 5개 세무감독국과 그 산하에 99개 세무서가 설치되었다. 세무감독국에는 서무과와 세무과(직세과, 간세과), 경리부(징수과, 회계과)를 두어 1943년 11월 30일까지 세무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때 설치된 세무감독국과 세무서는 종래 지방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있던 징세행정을 독립된 세정전담기구인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에서 전담토록 함으로써 이로 인해 근대적인 조세행정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설치된 세무서는 오늘날 국세청 하부조직인 세무서의 모체가 되었다. 대구세무감독국의 관할구역은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었으며, 관내 세무서 수는 19개였다. 세무감독국은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370호에 의해 창설 9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이후에는 각 도에 재무국(財務局)을 설치하여 세무행정을 관장토록 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구세무감독국 관련 도면 24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대구세무감독국 소장 목록
명칭 연도 도면수
대구세무감독국 1934–1943 24

대구세무감독국의 전체 현황은 [도판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서로 긴 장방형의 부지의 동쪽 끝에 청사와 부속건물이 위치하였고, 서쪽은 관사 신축 부지로 계획하였다. 부지의 남쪽과 동쪽은 도로에 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청사는 도로를 따라 ㄱ자로 꺾인 평면을 취하였고 청사 뒤로는 부속가를 두고 복도(渡廊下)로 연결하였다. 청사 북쪽에는 차고를 두고, 서쪽에는 지적창고를 계획하였다.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청사의 주 출입구를 두었는데, 부지 출입구는 청사의 양 끝에 계획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이후 1935년 지적 정리가 진행되어 도로예정선이 기존의 부지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배치가 안쪽으로 물러나게 되었음을 [도판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사는 벽돌과 철근콘크리트의 병용 구조로 2층의 평지붕 형태로 계획되었다.([도판3], [도판4], [도판5], [도판6], [도판9] 참조) 외관상의 특별한 장식 없이 위아래로 긴 창문을 단순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 다른 벽과 달리 중앙의 주 출입구의 포치(porch, 車寄せ)는 벽돌을 그대로 노출시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상부의 게양대와 함께 건물의 중앙부를 강조하고 있다. 포치에는 자동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두었다.

청사의 구체적인 평면계획은 [도판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사의 1층은 세무서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실의 이름을 보면, 이름 앞에 '서(署)'와 '국(局)'자를 표기하여 각각 세무서와 감독국에 관련된 실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후면 편복도 형식으로 된 ㄱ자 형태의 건물로 각 실이 앞쪽에 배치되었으며, 주 출입구가 모서리인 중앙에 계획된 점이 특징적이다. 현관은 세무서 사무실 전면의 대기실(客溜) 및 계단실로 연결되는 홀(廣間)과 이어지고, 대기실 반대편에는 세무서의 서무과 접수창구(受付)가 설치되어 있다.([도판7] 참조) 현관 왼쪽에는 대기실과 창구(カウンター)로 구획된 세무서의 사무실이 위치하였다. 대기실 왼쪽 끝에는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 이용자들이 현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건물의 오른쪽에는 세무서의 서무과(署庶務課)와 서장실(署長室)이 연달아 계획되었고, 그 옆으로는 복도 쪽으로 창구를 설치한 세무감독국의 회계과(局會計課)가 위치하였다. 건물 오른쪽 끝에는 감정과(鑑定課)를 배치하였다. 감정과 북쪽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으며, 전화교환실(電話交換室)과 지하실이 부속되어 있다. 출입구 한 편에는 전지실(電池室)이 계획되었다. 건물 중앙의 홀에는 원형으로 된 콘크리트 기둥이 양쪽으로 있으며, 기둥 사이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었다.([도판3], [도판8] 참조) 그 뒤로는 부속가(附屬家)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2층은 모두 세무감독국에서 사용하였다. 중앙에는 국장실(局長室)이 위치하였고, 국장실 왼쪽에는 서무(庶務)가 직접 연결되었으며, 오른쪽으로는 부장실(部長室)과도 직접 연결된 응접실(應接室)이 있고, 포치 상부를 외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장실 옆으로는 회의실이 있으며, 2층이 계획되지 않은 감정과 상부의 외부공간은 회의실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장실 왼쪽으로는 징수과(徵收課), 또 다른 부장실, 직세간세과(直稅間稅課)가 위치하였다.

청사 뒤에 위치한 부속가는 숙직을 위한 공간이다.([도판3], [도판10] 참조) 단층 목구조로 되었으며, 지붕은 일식 목구조의 경사지붕으로 계획되었다. 벽이 없는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숙식을 위한 탕비장(湯沸場), 욕실(浴室), 숙직실(宿直室), 변소 등이 있고, 소사실(小使室)이 한쪽에 위치하고 있다. 소사실과 숙직실은 모두 온돌방으로 개량된 촌강식(村岡式) 온돌이 적용되었다.

청사 서쪽에는 지적창고(地籍倉庫)가 위치하였다.([도판11] 참조) 벽돌과 철근콘크리트 병용 구조의 3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출입문은 2중 구조로, 바깥쪽은 위로 감아올려 여닫는 철문(シャッター)을 설치하였고, 안쪽에는 미닫이문을 한 겹 더 두었다. 창문도 마찬가지로 두 겹으로 계획하여 살이 없는 철판으로 된 여닫이문을 바깥쪽에, 안쪽에는 미닫이 창살문을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건물로 계획되었다.

청사 북쪽에는 부지 출입구와 나란하여 자동차고(自動車庫)가 계획되었다.([도판12] 참조) 일식 목구조의 경사지붕을 사용한 단층 목조건물로 설계되었다. 자동차 2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이식 문을 설치하여 좌우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판3][도판4]를 보면 서사무실 부근에 국비지변(國費支辨)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계획당시 신축 비용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도판]

  • 도판1.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배치도 / 1, 1934 상세보기
  • 도판2. 대구세무감독국청사신축공사배치변경도 / 16, 1935 상세보기
  • 도판3.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2, 1934 상세보기
  • 도판4.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3, 1934 상세보기
  • 도판5.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5, 1934 상세보기
  • 도판6.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6, 1934 상세보기
  • 도판7.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7, 1934 상세보기
  • 도판8.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8, 1934 상세보기
  • 도판9.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10, 1934 상세보기
  • 도판10.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12, 1934 상세보기
  • 도판11.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13, 1934 상세보기
  • 도판12. 대구세무감독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15, 1934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