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은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검정하여 확인하는 제도이다. 시행 주체에 따라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되며, 국가 자격시험도 그 성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뉜다.
국가기술자격은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용된다. 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검정을 시행하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자, 기술자 등의 자격을 검정한다.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개별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국가전문자격 종목은 의사, 간호사, 약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 항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으로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닌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