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부터 1964년 8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될 때까지 이어진 관 주도의 국민운동이다. 이어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소관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1975년 12월에 해체되었다. 재건국민운동은 생활변화 운동으로, 재건운동·신생활운동·국민운동 등으로 불렸다.
1961년 6월에 공포된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재건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고 신생활체제를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개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실천사항으로는
재건국민운동본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본부를 두고, 서울과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 시·군·구·읍·면 촉진회 회칙(준칙)과 이·동 촉진회 회칙이 제정, 시달되면서 지구의 조직활동이 시작되었다.
지부 산하에는 각급 행정구역단위마다 촉진회를 두었다. 이후 각급 촉진회에 부녀부를 신설하는 준칙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61년 6월 12일 서울에서의 전국촉진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7월 3일까지 각 지부별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