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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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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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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듬해인 1946년 보통우편물은 6,200만통에서 1952년에는 7,700만통, 1960년에는 1억 5,700만통으로 증가하였다. 1955년 국민 1인당 우편 이용량도 3.8통에서 1960년 6.7통으로 늘어났다. 또 국제우편사업이 신장됨에 따라 1955년 8월 서울국제우편국이 개설되었다. 1960년 1월에는 『우편법』이 제정되고 각종 우편관계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중 가장 큰 성과는 일면일국(一面一局)의 실현이었다. 1961년 1개 우체국이 3개 면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과중도가 높았다. 이에 1961년 771개국에서 1972년에는 1,884개국으로 증설하였다. 또 우편운송노선의 신장에 힘입어 1968년 4월 1일 매일 및 당일배달제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 우편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방체신업무를 총괄하는 체신청도 늘어났다. 1968년 11월 19일에는 경기, 강원지역 체신업무를 총괄하는 중부체신청을 서울체신청으로부터 분리, 개청하였다. 이어 1971년 1월 9일에는 대구체신청 개청, 같은 해 4월 20일에는 전주체신청 개청, 1972년 6월 28일에 중부체신청은 다시 수원체신청과 원주체신청으로 분리되어 서울·부산, 대전·광주·대구·전주·수원·원주 8개청으로 늘었다.

1970년 7월 1일부터는 우편물 구분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우편번호제'가 실시되었다. 우편번호는 5단계 아라비아 숫자를 채택하였다. 첫째 자리 수는 각 시도 등 지방, 둘째 자리 수는 대중계국(大中繼局), 셋째 자리수는 소중계국(小中繼局), 넷째와 다섯째는 각 집배국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였다. 우편번호는 헌법상 대한민국 전역을 부여 대상으로 하여 북한지역도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우편번호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간당 1,500통을 구분하다가 실시 후에는 3,000통으로 증가했다. 1971년 3월과 4월에 우편번호기재 강조기간 설정에 이어 7월과 8월에는 우편번호 올바로 쓰기운동이 전개되었다. 1988년 2월부터는 6자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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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2
기록물 철 제목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CET0071226)
기록물 건 제목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2(1968)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표창자 모습
기록물 철 제목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CET0071226)
기록물 건 제목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표창자 모습(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