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과거 일관성 없이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산림정책을 일대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범국민적인 참여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은 그 목표를 ‘1982년까지 전국토 녹화’에 두고 국민조림, 경제조림, 속성조림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조림관련 시책으로는 국민식수운동의 전개, 농산연료대책 마련, 선식후벌(先植後伐)제 실시, 의무조림강화, 책임검목제 실시 등이었다. 이 계획은 녹화성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실수, 속성수, 연료림 장기수 등 총 조림계획량 1백만㏊를 목표로 세웠고, 조림수종은 종래 식재하던 42개 수종을 10대 수종으로 표준 단순화하였다.
조림사업은 필요한 묘목을 2~3년전 부터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제1차년도인 1973년도와 1974년도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잡고 양묘사업 추진, 조림대상지의 결정, 기타 사업수행 체계 정립에 주력하였다.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국민전체의 참여로 보조조림은 물론 의무조림 및 자력조림이 계획량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 즉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목표량을 제6차년도인 1978년에 초과(108%)달성함으로써 당초의 계획기간을 4년이나 앞당겨 마무리하였다.
계획기간보다 앞서 목표량을 초과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식수기간을 설정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 어느 정도 정립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제29회 식목일부터는 형식적인 의식은 생략하고, 나무를 심는 실질적인 행사로 전환하였다. 중앙 각부처 단위로 식목일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식수에 참여토록하고, 식목일을 전후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식수기간’ 을 처음으로 정해 식수행사를 실시하였다.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는 지역별 식수적기를 감안하 ‘국민식수기간’ 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으로 설정하였고, 각급기관 · 단체별로 식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식수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기간 중 중점 추진한 시책으로 경제조림을 들 수 있다. 조림과 생산, 국토보전과 소득증대를 직결시키고 산지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임업을 근대화하고 경제임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국토를 녹화한다는 목표 하에 10년 계획의 5차년도인 1977년도에 전국에 86개 경제림 단지를 설정하여, 잣나무 · 낙엽송 · 삼나무 · 편백 · 포플러류(또는 오동나무) 등 5대 수종을, 마을과 도로변에는 포플러류 또는 오동나무를, 전남 · 경남 · 제주지방에는 삼나무와 편백을, 기타 도(道)에는 잣나무와 낙엽송을 단지에 조림하되 그 규모는 200ha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산림자원 조성증대와 합리적인 임지이용을 위하여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년간 전국 6,641천ha에 대하여 간이산림토양조사 방법에 의거, 지력을 5개 급지로 분류한 토양도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임지의 능력급수에 따른 적지ㆍ적수조림을 실시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