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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2) 제1ㆍ2차 치산녹화기

- 제1차 치산녹화기

산불예방에 관한 담화문

산불예방에 관한 담화문,
1978, EA000756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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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산불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입산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민계몽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산림방화범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산림법」을 개정하여 산림방화 및 실화 등의 산림 범법자를 엄단토록 하였다.

1973년에는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종전의 방임 · 무질서한 입산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행정조직의 기관장(시 · 도지사)에게 지역책임분담제를 부여하고, 산불경방기간 중에는 산불이 예상되는 산림에 대하여 등산로 폐쇄와 함께 입산통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경방탑 ·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발생 취약지를 33개 특정지역과 150개 일급지역으로 구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화감시원을 배치하였다.

1977년에는 산림청에서 산림부문의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등산로 통제, 수목보호 등 자연환경보전과 산림보호에 힘쓰는 한편 산화경방 활동지침을 각 시 · 도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산불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1977년 경북 칠곡, 1978년 전남 승주 · 경북 성주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1978년 4월 8일 산불예방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불의 대 · 소규모를 막론하여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군수 등 각도 행정책임자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제2차 치산녹화기

산림보호용 오토바이 지원계획

산림보호용 오토바이 지원계획,
1982, HA000013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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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산불방지 시책은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통한 산화피해의 최소화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들에 의한 공동 감시제를 강화하고, 입산통제 법제화로 산림피해요인을 원천 봉쇄하며, 산림보호 행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림보호직원의 증원 및 지역별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동원체제에 의한 진화대를 조직하고, 임내 화기단속과 실화범의 벌칙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산불예방 활동, 자연보호운동의 전개, 대국민 계도 · 홍보 등으로 국민의 산림애호의식이 고취됨으로써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1970년대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치산녹화의 성공으로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됨으로써 피해면적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특히 1986년에는 청명 · 한식일의 연휴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52건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경북 선산군 도개면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16명의 인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예방위주의 산불경방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경보제를 실시하는 한편 산불위험 지역에 산불감시원 6,543명을 배치하고, 일선 행정기관별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