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의 조림 사업은 제1 · 2차 치산 녹화기의 조림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치산 녹화기에 비하여 조림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그 동안의 양적 위주의 조림사업을 질적 위주의 조림사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질적향상을 도모한 것에 그 이유가 있었고, 이런 조림사업 기조에 걸맞는 다양한 조림관련 정책들이 실행되었다.
첫째 불량 임지를 경제림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불이나 각종 병해충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제림으로 조성하며, 수종 및 불량목은 선택적으로 갱신하였다.
둘째 농 · 산촌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용수를 중심으로 한 조림을 확대하였다. 유실수나 속성수를 적극 권장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특용수, 예컨대 옻나무, 두충, 두릅, 후박, 연필향나무 등을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조림기술을 보급하였다.
셋째 주요 지역에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을별로 공한지에는 경제림 수종을 식재하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휴식하는 장소에도 마을 숲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며 휴양림 조성 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사적지 주변 등 주요경관 지역에 환경조림을 실시하였다.
충북 충주 댐주변 이팝나무
경관림 조성
(1999), KA0003706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금강산
가는 꽃길 조성
(1999), KA0003706
넷째 조림 수종을 다양화하였다. 치산녹화기에는 10대 조림 수종을 중심으로 하여 조림을 실시하였으나 1985년부터 10대 조림수종을 21개 수종으로 확대하였고 입지여건에 알맞은 수종을 적지적수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조림하였다.
다섯째 조림방법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강송이나 해송을 중심으로 하여 천연하종갱신을 확대함으로써 조림비의 절감을 도모하였고 잣나무와 편백 등에는 수하식재를 통하여 복층림을 유도하였다. 또한 생태계의 조화로운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을 우선 국유림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며, 표고자목이나 펄프 용재를 얻기 위하여 활엽수를 대상으로 맹아갱신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다.
산지자원화 추진기에는 연간 3만㏊ 정도의 조림을 계획하였으며 대묘조림, 환경 조림, 천연하종갱신 및 맹아 갱신 등에 의한 조림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32만㏊의 경제림 조성, 303만㏊의 육림사업이 실행되어 산림자원을 증식시키고 임도시설, 임업기능인 양성, 임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등 임업경영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1998년부터는 임업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 에서 ‘가꾸는 정책’ 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증진에 힘썼다. 이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하고 유휴토지 산림자원을 조성하며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전국 450개 경제림 육성단지 292만ha를 확정하여 경제림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식재 · 용기묘 · 파종 · 생태보완 조림 등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였다. 기후대별 20개 조림권장 수종을 선정하여 산업용재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리기다소나무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후계림을 조성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유휴토지 산림자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03년에는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이 수립되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녹화된 산림을 경제 · 환경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 · 생태적으로 숲을 가꾸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량 대경재의 조기 생산이 가능해졌고, 농 · 산촌 지역의 고용창출이 증대되었으며, 산불 · 수해 등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산림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