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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4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446(세종28) 『훈민정음』 반포
1894. 5. 8 고종 칙령 제9조(고종 32년)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역을 부(附)하여 혹(或) 국한문을 혼용함”
1896. 4. 7 독립협회, 『독닙신문』 창간
1907. 7. 1 국문연구소 개설, 하기 국어 강습소 개소
1908. 8. 31 국어연구학회 첫 모임
1910. 4. 15 주시경, 『국어문법』 지음
1911. 9. 3 국어연구학회를 ‘배달 말글 몯음(조선 언문회)’으로 바꿈
1911 .12 주시경, 『조선어문법』 지음
1912. 4 조선총독부 학무국, 『보통학교 언문 철자법』펴냄
1924. 2. 1 조선어연구회, ‘훈민정음 8회갑 기념회’를 엶
1926. 11. 4 조선어연구회·신민사 공동, 제1회 한글날(가갸날) 기념식 거행
1927. 2. 8 조선연구회, 월간 동인지 『한글』 창간
1928. 11. 11 ‘가갸날’을 ‘한글날’로 바꿈
1929. 10. 31 조선어연구회, 월례모임에서 한글 가로 풀어쓰기를 토론함
1931. 1. 10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바꿈
1933. 10. 29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
1934. 10. 28 조선어학회, 훈민정음 반포일을 그레고리오력으로 환산해서 10월 28일로 한글날을 삼음
1936. 10. 28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발표
1937. 11.28 조선어학회, ‘한글 가로 풀어쓰기안’ 채택, 최현배의 『우리말본』 펴냄
1938. 4. 1 학교에서 ‘조선말’ 교육 금지(1938. 3. 3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194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940. 6. 25 조선어학회,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발표
1940. 10. 9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됨에 따라 한글날을 새로 고증하여 10월 9일로 바꿈
1942. 10. 1 조선어학회 관련 학자 강제연행 시작(조선어학회 사건)
1945. 8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 교육 심의회, 교과서 한글 전용 결정
1945. 12. 8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 교육 심의 제9분과(교과서) 한자 폐지와 횡서 토의·결의
1946. 5. 2 미군정청,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군정법률 제9호 「근무규정」제정)
1947. 1 문교부, '국어정화위원회', 학술용어 제정 위원회' 설치
1947. 6. 28 미군정청, 행정명령 4호 제정(1947년 7월 1일부터 남조선 과도정부의 공용어는 조선어로 함)
1947. 10. 9 조선어학회, 『조선말 큰 사전』 첫 권 펴냄
1948. 6 우리말 도로찾기' 모음집 발간 및 배포
1948. 8. 6 문교부, ‘한자 안 쓰기의 이론’ 마련
1948. 10. 9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6호)
1949. 6. 4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
1949. 9. 5 조선어학회를 ‘한글학회’로 바꿈
1949. 10. 9 한글 간이화 대통령 담화 발표
195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951. 9 문교부, ‘상용 1천자 한자표’ 제정 공표
1953. 4. 27 국무총리 훈령 제8호 ‘한글 간소화안’ 공포
1953. 5. 24 한글학회 등에서 한글 간소화 안에 대한 반대 성명 냄
1954. 2. 16 ‘문맹퇴치 5개년 계획’ 국무회의 의결
1954. 7. 3 문교부·공보처 공동, '표기법 간소화 공동안'(한글간이화안) 발표
1955. 9. 19 ‘표기법 간소화 공동안' 철회
1956. 10.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발족
1957. 11 문교부 국어 특별 심의 위원회(한문분과), 임시 특별 한자일람표(1300자) 결정
1957. 12. 6 국무회의, ‘한글 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 의결
1958. 1. 1 ‘한글전용 실천요강' 시행
1958. 10. 20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공표
1959. 2. 11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공표
196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961. 9. 13 ‘정부 공문서 규정’ 제정
1961. 12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962. 4 문교부, '한글전용특별심의회' 발족
1963. 7. 25 학교문법통일안 제정(문법 파동)
1964. 9 한자 교육 실시(한자 노출)
1965. 3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국한 혼용 실시
1965. 11. 28 총무처, 한글 전용 개정안 발표
1967. 11. 16 대통령, 한글 전용 연차 계획 수립 지시
1968. 5. 2 국무회의,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지침(안) 의결
1968. 10 대통령, 알기 쉬운 표기 방법 연구 지시
1968. 10. 25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 발표
1968. 11. 5 ‘한글전용연구위원회’ 설치(대통령령 제3925호)
한글 전용에 관한 총리 훈령(제68호) 제정
1969. 1. 15 국무총리, 서식 정비 지시(제3호) - 등기, 호적사항 한글 전용 기본 방침
1969. 7. 1 국무회의, ‘한글 기계화 종합계획(안)’ 의결
1969. 9 ‘교과과정 개정령’ 공포(한자 교육 근거 삭제, 교과서 한자 삭제)
197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971. 3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한글 전용 회복
1971. 9 문교부, '언어생활 연구위원회' 조직
1972. 8 한문교육을 위한 「교육법시행령」 개정
1972. 9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 실시, 한글학회의 기관지 『한글 새 소식』 창간
1974. 11 문교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용 방침’ 발표
1975. 3 중·고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용
1976. 8. 4 ‘국어순화운동협의회' 신설 규정 공포
1976. 11 문교부, 국어심의회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198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980. 8. 28 한글학회, 종래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하고 『한글맞춤법』으로 펴냄
1982. 12. 3 한글학회, ‘한글 풀어쓰기 연구 모임’ 조직
1984. 1. 13 문교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
1984. 5. 10 국어연구소 개소(학술원 산하 임의기구)
1986. 1. 7 ‘외래어 표기법’ 고시(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8. 1. 19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 고시
199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1990. 3. 6 문교부를 교육부와 문화부로 분리, 문화부가 어문정책 기능 수행
1990. 10. 15 ‘표준어 모음’ 발표(문화부 공고 제36호)
1990. 11. 1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바뀜
1991. 1. 23 문화부 소속기관 국립국어연구원 설립
1991. 6. 19 사무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개정
1992. 11. 27 ‘동구권 언어 외래어 표기법’ 고시(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1995. 3. 16 ‘북구권 언어 외래어 표기법’ 고시(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1998. 1 ‘21세기 세종계획’ 시행(~2007)
1999. 2. 9 공용문서와 도로표지판에 한자 병기 방침 발표
1999. 7. 1 정부공문서에 한자 병기 방침 실시
1999. 7. 13 1999년 주민등록증 갱신에 있어 성명의 한글․한자병기 결정
1999. 10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2000년대이전 한글정책
일시 주요내용
2000. 7.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
2004. 11. 11 국립국어연구원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2004. 12. 20 ‘동남아 3개어 외래어 표기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
2005. 1. 27 「국어기본법」 제정
2005. 7. 12 「국어기본법시행령」 제정
2005. 12. 28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표기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6. 10. 9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
2007. 1. 1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
2008. 10. 8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2010. 12. 29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제정
※ 참고문헌
  • 이상규(2008), 『건국 60년 우리말이 걸어온 길』, 국립국어원.
  • 한국국어교육학회(1999), 「정부의 어문정책 100년사(抄)」, 『새국어교육 58권』,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영환 외(2009), 『나라사랑 115집』, 외솔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