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아래의 어문 규정(4개조)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국어 발전에 관한 법조문(4개 조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신설된 것은 한국어 어문 정책 사상 법률에 처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법률 제4883호)(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