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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규정의 법률 반영 1995년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아래의 어문 규정(4개조)을 신설하였다.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 제5조 (국어발전 등 계획수립)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국어심의회)
    • ①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 ②국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어문규범)
    • ①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어문규범의 준수)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어 발전에 관한 법조문(4개 조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신설된 것은 한국어 어문 정책 사상 법률에 처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법률 제4883호)(1995), BA0426967(2-25)z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법률 제4883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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