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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48년

갑오경장 때 시도된 공문서 한글 전용이 다시 시도된 것이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 한자 병용도 가능하게 한 내용으로 인하여 그 효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국한문 혼용체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혁신적인 조치였고, 뒤 이은 대통령 담화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법은 2005년 「국어기본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면서 폐지되었다.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 AA0001667(1)h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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