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규정이 담당 부처 장관의 고시로 국민에게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이다. 그 효시는 문교부 고시 제84-1호(1984. 1. 13.)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었다.
그 이전의 ‘한글 맞춤법’(1933년)은 민간단체인 조선어학회가 마련한 것이나 조선어학회의 권위로 정부가 국가 표준안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1984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59년의 교과서 편찬용 문교부 표기법이 서양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이어서 외국인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반달표나 어깻점 등 특수부호를 사용하며, 국어의 특성을 무시하면서 서양인 관점으로 원리가 구성된 1930년대의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대부분 차용해서 내국인과 비전문가에게는 더 어렵고 정보화에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2000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은 국어의 표준 발음을 기본으로 한다는 표음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신 특수부호를 일소하여 현대 로마자 26자만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였다.